[부처합동]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2022.10.31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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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부터 한 달간 청렴포털·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신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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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조리‧판매‧제공 등이다.
□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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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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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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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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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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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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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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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 제공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혼합‧조리‧판매‧제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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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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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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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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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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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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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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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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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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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거나 인증받지 않음에도 인증표시 및 광고
▴인증받지 않은 식품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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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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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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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 행위
▴영업 허가・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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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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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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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 받은 경우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 또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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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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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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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중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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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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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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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업자 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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