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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조정결과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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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조정결과 발표

2022.10.26 산업통상자원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조정결과 발표
- 한국NCP, 피신청인 삼성중공업에 기업책임경영 이행 등 권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와 관련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발표(‘22.10.26)

 

* (사고경위) ‘17.5.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상구조물 모듈 건조 현장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부딪쳐 작업자 31명(사망 6명, 부상 25명) 인명 피해 발생

 

ㅇ 산업부는 10.26(수)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의 피신청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

 

* (주요 권고사항) ●1추가피해자 확인시 구제조치, ●2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조치방안 수립, ●3旣수립한 사고방지대책의 성실한 이행, ●46개월후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 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기업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1976년)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 가이드라인 위반의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국가별 이행기구(NCP)에 이의신청을 제기,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 처리

(NCP, National Contact Point) OECD 가입국(38개),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국가(12개) 등 총 50개국에 설치, 한국은 ’01년에 설치

한국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신청
접수
1차
평가
(90일내)
•실익없음(종료)

조 정
위원회
(합의) 결과 공표(1년이내)
OECD
통보
(미합의) 종료(최종성명서)
•양측 주장 + 권고(필요시)
•추가절차
 
 

 

□ 이 사건 이의신청인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등 피신청인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19.3.29)하였음

 

<참고>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이의신청 사건 개요

▸이의신청인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4개 단체), 기업과인권네트워크

▸피신청인 : 삼성중공업(韓), Technip FMC(프랑스), Total(프랑스), Equinor(노르웨이)

* 삼성중공업 이외 피신청인에 대한 사건처리는 노르웨이 NCP에서 진행중

▸이의제기내용 :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 미수립, 관리자들의 작업지휘 소홀, 충분한 신호수 미배치 및 신호수의 감시소홀

▸피신청인(삼성중공업) 입장
- 운반안전절차서, 작업표준절차서 등에 사고예방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 소속 반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
-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작업자 업무과실이 사고원인

 

ㅇ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당사자간 의견교환 및 4차례에 걸친 조정절차* 등을 진행하였으나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원회 차원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함

 

* (조정경과) 1차(‘20.8.19), 2차(’20.9.17), 3차(‘22.3.4), 4차(’22.5.18)

 

 정종영 투자정책관(한국NCP 위원장)은 한국NCP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성실하게 조정절차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

 

ㅇ 더불어, 한국NCP 조정절차 참여를 통해 이의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이 기업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강조하였음

 

ㅇ 그리고, 최종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피신청인인 삼성중공업 측이 한국NCP의 권고사항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동 사건의 최종성명서는 한국NCP 홈페이지(www.ncp.or.kr) 게시 예정

 

붙임1

2022년 제3차 NCP위원회 개최개요

 

□ 회의개요

 

ㅇ 일시 : ‘22. 10. 26(수) 16:30~17:30

 

ㅇ 장소 :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18층 5심리실

 

ㅇ 참석 : NCP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NCP위원, 사무국장 등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회의안건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 최종평가

 

□ NCP 위원 명단

구분
소속 및 직책
성명
임기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정종영
당연직
정부위원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안성호
정부위원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장
김순재
정부위원
환경부
국제협력과장
정경화
민간위원
산업기술대
교수
이상희
20.2.27 ~ 23.2.26
민간위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학장
여상태
21.6.11 ~ 24.6.10
민간위원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오재창
21.6.11 ~ 24.6.10
민간위원
법률사무소 성의
변호사
장진영
20.5.14 ~ 23.5.13

 

붙임2

한국 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자료: 산업부 공고 및 OECD가이드라인 PartⅡ 이행절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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