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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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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2022.10.27 국세청

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 더욱 편리하고 간편해진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 국세청(청장 김창기)10. 27.(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회 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 (’22. 10. 27.∼’22. 11. 30.)





근로자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홈택스 확인 (’22. 12. 1.∼’23. 1. 19.)




회 사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내려받기 (’23. 1. 21.∼’23. 3. 1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보기
서비스

결과 예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맞춤형 안내

빅데이터 분석으로 2030 근로자에게 공제항목 개별 안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개별 안내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개 항목

□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 지급명세서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각 회사는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 불편이 없도록 퇴사자지급명세서연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1. 개요

 

□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전·후 연말정산 절차 |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2. 이용 절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22. 10. 27.부터 ’22. 11. 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22. 11. 30.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23. 1. 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 11. 30.까지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 ’22. 12. 1.부터 ’23. 1. 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3. 1. 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회사 신청

 

□ 서비스 이용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22. 10. 27.부터 11. 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부득이한 경우 ’23. 1. 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 11. 30.까지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1】회사 신청 방법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 이용하여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명단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도 명단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일괄제공될 PDF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2】회사 신청 내역 확인 및 관리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또한,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참고3】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방법 

 

| 회사 신청 주요 내용 |

 

근로자 확인(동의)

 

 근로자 ’22. 12. 1.부터 ’23. 1. 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4】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방법(’22. 12. 1.부터 개통 예정)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합니다.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본인의 일괄제공 확인(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5】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삭제 방법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자료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특정 사업자)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 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확인(동의)하는 것으로 이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자 확인(동의) 주요 내용 |

 

자료 내려받기

 

□ 회사는 ’23. 1. 21.부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3. 1. 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3. 1. 21.부터 홈택스에서 인별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참고6】 PDF파일 내려받는 방법

 

 근로자 수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 여 명)로 제공합니다.

 

* 5GB 용량 초과 시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하여 제공(예 A01, A02, A03, ···)

 

 부양가족 ’23. 1. 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 자료 내려받기 주요 내용 |

 

3. 회사 사전 준비

 

 일괄제공받은 PDF 압축파일을 회사시스템에 일괄 올려주기 위해서는 회사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일괄 올려주기 기능 활용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프로그램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용하는 회사가 일괄 올려주기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맞춤형 상담*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 지원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국번 없이) 126 ⇨ ①홈택스 ⇨ ⑤연말정산간소화 

** 샘플 테스트용 간소화자료 제공, 일괄 올려주기 개발 방법 안내 등

 

 

 

4. 유의사항

 

[회 사]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받기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 11. 30.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23. 1. 14.까지 수정·신규 등록 가능) * 명단 등록 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설정한 비밀번호는 일괄제공된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비밀번호(숫자 4자리)는 홈택스의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 진행 및 간소화자료 삭제

 

□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23. 1. 19.까지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 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

 

5.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일정
수행자
일괄제공 이용 절차 및 유의사항

’22. 10. 27.
’22. 11. 30.*
* 부득이한 경우 ’23. 1. 14.까지
수정·신규 등록 가능
회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시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22. 12. 1.
’23. 1. 19.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자료는 삭제 가능
’23. 1. 21.
국세청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회사가 ’23.1.14.까지 등록한 근로자로서 ’23.1.19.까지 일괄제공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
’23. 1. 21.
3. 10.
회사
간소화자료 PDF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PDF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명) 제공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1. 개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Tip)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 수정하면 예상세액 계산됩니다.

 

절세 사례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활용한 예상 절감세액 비교
근로자인 남편과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모친 (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을 부양 중임
(남편 총급여 7,500만 원신용카드 3,000만 원, 아내 총급여 5,000만 원신용카드 1,500만 원)
미리보기 서비스에 입력해본 결과, 아내가 모친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
남편이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169만 원 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 (세액 5만 원 감소)
아내가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38만 원에서 188만 원으로 증가 (세액 9만 원 감소)
※ 평균 실효세율 6% 가정

 

□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지급명세서, 취업한 기업정보, 주택 소유현황 등 ·외부 자료 수집하여 빅데이터 통합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정된 2030 청년 근로자 중 연말정산에서 분석항목을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를 최종 안내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안내 대상자」 분석 흐름도 예시 |

 

2.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도입

 

□ 올해 2030 청년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외부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요건, 세제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10. 31.)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8】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화면 |

 

※ 화면 구성은 근로자별로 안내되는 공제항목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

 

| 맞춤형 안내 사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



사 례

A군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800만 원의 연봉(총급여)을 받고 있고,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250만 원으로 가정)



분 석





안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예시 (공제요건·혜택, 구비서류 안내)




절 세
효 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 세액 : 213만 원 (①+②)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150만 원*
* Min (산출세액 250만원 * 감면율 90%, 연간 한도 150만 원)
② 월세액 세액공제 : 63만 원 (연간 월세 지출액 420만 원 × 공제율 1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대상



사 례

B양은 3,400만 원의 연봉(총급여)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은행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월 대출금과 이자로 60만 원을 갚고 있으며, 청년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이력이 없습니다.



분 석





안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예시 (공제요건·혜택, 구비서류 안내)




절 세
효 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 세액 : 23만 원 [(①+②) × 평균 실효세율 6% 가정]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288만 원
* 연간 원리금 상환액 720만 원(60만원 * 12개월)의 40% 소득공제
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 96만 원
* 연간 납입액 240만원 가정 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이용방법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 계획 수립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 먼저,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 (①)하고, 다음은 총급여액을 입력 (②)합니다.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미리 제공 (③)되며, 10월∼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 (④)하면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 (⑤)됩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총급여액․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먼저,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여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수정 (①)을 선택하여 변경내용을 반영 (②)합니다.

 

 부양가족을 수정하면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금액이 변경되어 반영됩니다.

 

 또한,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각 공제항목 (①)도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입력(②)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제 항목의 내용을 반영하고 맨 아래 계산하기(①)를 누르면, 화면 상단에 급여 및 예상세액에 있는 납부(환급) 예상세액 (②)이 자동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절세 도움말 (TIP)에서는 공제요건을, 유의할 사항에서는 실수하기 쉬운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인적공제

 

 (예시) 보험료 세액공제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 지급명세서 연도 중 제출하면,국세청 DB에 즉시 반영하여 이직한 근로자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올해 중 제출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일일이 재발급해줄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관리부담 줄어들게 됩니다.

 

□ 회사에서는 내년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9】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조회 서비스

 

 

※ (경로)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편리하고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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