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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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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2022.10.26 보건복지부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 지자체 위기대응체계 구축,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지원 등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10월 25(화) 오후 2시에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대책의 추진 기간은 2022.11.1.(화)부터 2023.3.31(금)까지이며, 추위가 본격화되는 2022.12.1(목)부터 2023.2.28(화)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였다.

 

○ 이번 대책은 시・도 및 시・군・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8개 과제(40개 항목)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 ’22∼’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8개 중점 과제 >

① 동절기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② 거리순찰 및 상담 강화, ③ 응급 잠자리 제공, ④ 구호 물품 보급, ⑤ 급식 지원, ⑥ 시설물 안전점검, ⑦ 위기 노숙인 신고 안내 및 신속한 대응, ⑧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주기적인 거리순찰과 상담을 통하여 위기 노숙인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한다.

 

- 이를 위하여 거리순찰・상담반 구성·운영,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특히,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전국 13개소)가 없는 지역도 거리노숙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거리노숙인 지원 거점시설**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거리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무료급식 지원, 구호물품 보급,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

** (’22년 거리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인천광역시 ‘내일을여는자활쉼터’, 울산광역시노숙인자활지원센터, 전북 전주다시서기센터

 

 (거리순찰・상담 강화 및 신고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위기 노숙인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응급 전화번호도 홍보한다.

 

- 또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 보호 대상으로 발굴하여 관리한다.

 

 (복지서비스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응급보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를 우선 개방하고 동절기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겨울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 (응급잠자리) 노숙인시설 내 수면공간, 노숙인 밀집 지역에 설치한 컨테이너, 또는 쪽방・여인숙・고시원 등을 임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잠자리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연간 50일(+10일)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또는 여름・겨울철에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이용기간을 연장 운영

 

- 아울러,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도시락이나 밑반찬 제공 등 급식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쪽방촌의 단전이나 단수에 대비하여 비상식량 또는 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동파 또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2022년 12월까지 실시하고, 긴급 개・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아울러, 노숙인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임시 격리공간이나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및 독감 예방접종을 안내하는 등 감염병 대응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겨울철 한파 발생 시,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2년~’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2. ’22년~’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중점 점검항목

3.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개요

4. 전국 노숙인 현황(’21년)

 

붙임 1

22년 ∼‘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 추진배경 및 추진개요

 

 추진배경

 2022~2023년 겨울철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설・한파 등이 예상되므로 거리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보호 강화 필요

 

 추진개요

 추진 기간 : ’22.11.1~’23.3.31  중점 추진기간은 ’22.12∼’23.2월 3개월 간

 

 추진 방향

 

- 지자체의 선제적 위기대응능력 강화,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복지자원 사전확보, 감염병 대응 철저 등을 집중 추진

 

. 노숙인 등의 현황

 

 ’21년 말 총 1.4만 명 (거리노숙인 1,595명 시설노숙인 7,361명 쪽방주민 5,448명)

노숙인 등(쪽방주민 포함) 규모 : (’16년) 1만 7,532명 → (’21년) 1만 4,404명, △3,128명(△17.8%)

 

 유형별 특성

 

- (거리노숙인)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 주로 밀집, 정신질환, 알코올 등 시설입소 거부 경향 및 강제입소가 어려워 기온 급강하 등 환경에 취약

 

- (시설노숙인) 보일러・수도 동파 및 화재 등 시설 안전사고 위험

 

- (쪽방주민) 생계유지 및 건강관리 어려움, 안전사고에 취약

 

. 주요 보호 대책

 

 시・도 및 시・군・구 위기 대응능력 강화

 

○ 신속한 발견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보호 서비스의 적기 지원을 위하여 각 지자체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의 중점 검검 항목* 선정 * 8개 과제, 40개 점검 항목(붙임 2 참조)

 

 거리순찰・상담반 운영, 간호사 등 쪽방촌 건강관리 전문인력 확보, 소방· 경찰·의료기관 등과 공동대응반 운영

 위기 노숙인 조기발견 및 집중 보호 대상 노숙인 등 발굴

 

 (거리노숙인)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기동력 확보를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쪽방촌)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 지자체 상황별 집중 보호 대상 쪽방주민 발굴

 

 동절기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자원 확보

 

 지자체별 수요 고려 응급잠자리, 생필품 등 사전확보 및 지원

 

 무료급식소 운영 점검 등 긴급 식량 지원대책 마련

 

 동절기 보호 대책 추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 지원

 

 (노숙인시설) 민관합동 점검, 시설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 즉시 개・보수 지원

* ’23년 노숙인시설기능보강 예산 4,195백만원

 

 (쪽방촌) 화재 및 동파 사고 등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긴급 보수 및 대피 지원

 

 긴급 신고 및 위기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

 

 (거리노숙인) 응급잠자리, 무료급식 등 위기 지원 서비스 및 응급 신고번호 안내

 

 (쪽방주민) 쪽방상담소 중심 동절기 주민 지원 서비스 집중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철저 및 독감 예방접종

 

 (노숙인시설) 시설 내 격리공간 또는 격리시설 확보가 어려울 경우 외부시설을 활용한 임시 격리시설 운영 등

 

 (노숙인)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독감 예방접종 독려,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의료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및 개인 방역물품 지원

 

붙임 2

‘22년 ∼‘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중점 점검항목
순번
중점 과제
중점 점검항목
1
동절기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① 대상자 선정, ② 전담인력 확보, ③ 주기적 관리계획 수립, ④ 신고 및 이송체계 구축
2
거리순찰 및 상담 강화
① 전담조직 확보, ② 공동대응체계 구축,
③ 집중 관리 장소 선정, ④ 순찰 목표 설정, ⑤ 자원 확보
3
응급 잠자리 제공
① 수요 조사, ② 자원 확보, ③ 확보율, ④ 대응절차 마련, ⑤ 예산 지원
4
구호물품 보급
① 배포 대상 선정, ② 물품 확보, ③ 외부자원 활용, ④ 수령 관리
5
급식 지원
① 무료급식 제공, ② 무료급식 서비스 중단 시 대응책,
③ 주기적 수요조사
6
시설물 안전점검
① 노숙인시설 현황, ② 점검 대상시설 선정, ③ 점검 주체,
④ 점검 일정, ⑤ 사후조치, ⑥ 조치결과 점검
7
위기 노숙인 신고 안내 및 신속한 대응
① 위기 대응콜 운영, ② 일반인 대상 안내, ③ 노숙인 대상 안내,
④ 전담인력 확보, ⑤ 자원 확보, ⑥ 여성 노숙인 보호
8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①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구축, ② 임시 격리시설 확보, ③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 확인, ④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⑤ 독감 예방접종 안내 ⑥ 감염병 안내 및 계도, ⑦ 개인 방역 관리 지원

붙임 3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개요

 

 필요성

 폭염·한파, 알코올중독·정신질환·결핵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거리노숙인 등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 잠자리, 급식, 의료 등 필요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위기관리사업

 

 운영계획

○ 운영주체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거리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노숙인시설을 거점 지원시설로 지정, 인건비 및 위기관리 사업비 지원(‘22년, 인천・울산・전북 전주)

○ 운영방안

- (활동시기)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주 3회~7회 2개팀*으로 구성․운영

 

* 2개팀 : 현장대응팀(아웃리치 상담인력)+정신건강팀(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위기관리팀 구성․운영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가능

 

- (기능) 노숙인 상담 및 입원치료 지원, 노숙인시설 입소 연계, 노숙인 쉼터․응급구호방․임시주거비․긴급복지 주거지원 등 제공

○ 위기관리팀 업무절차

 
노숙현장
아웃리치
상담
정신과적
개 입
입원, 시설 입소
(현장대응팀)

(현장대응팀)

(정신건강팀)

(현장대응팀+
정신건강팀+인권단체)
 

 전담인력 배치

- 전국 6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3개 거점 노숙인시설에 전담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하여 상시적 보호체계 운영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거점)
대전
울산
(거점)
경기
전북 전주
(거점)










인력수
9
2
1
1
1
1
1
1
1

붙임 4

전국 노숙인 등 현황 (21)

 

 연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전년대비
합계
13,145
12,391
12,656
12,347
11,901
11,340
10,828
10,801
10,875
9,470
8,956
514
자활
3,282
2,741
2,095
1,949
1,683
1,599
1,583
1,684
1,523
1,209
1,107
102
거리
일시보호
-
-
844
899
1,045
493
994
1,047
1,173
555
394
161
거리
1,121
1,081
1,197
1,138
1,125
1,522
862
895
1,246
1,241
1,201
40
재활·요양
8,742
8,569
8,520
8,361
8,048
7,726
7,389
7,175
6,933
6,465
6,254
211













쪽방주민
6,232
5,991
5,891
5,992
6,147
6,192
6,053
5,705
5,641
5,396
5,448
52

* (노숙인 현황 기준) 2016년도, 2021년도는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기타연도는 행정조사(연말 기준) 자료

 

□ 시·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956
2,600
269
871
501
110
259
49
92
1,230
208
637
61
219
628
312
776
134
자활
1,107
523
51
97
17
13
88
31
-
198
17
10
21
39
-
2
-
-
일시보호
394
320
16
15
-
-
11
-
-
28
-
-
-
-
-
-
-
4
거리
1,201
612
115
116
41
4
30
18
1
188
14
1
40
6
-
5
6
4
재활요양
6,254
1,145
87
643
443
93
130
-
91
816
177
626
-
174
628
305
770
126



















쪽방주민
5,448
2,755
916
713
461
-
603
-
-
-
-
-
-
-
-
-
-
-

* (시·도별 노숙인) 2021년도는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시설 소재 지자체 기준

 

□ 노숙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44
49
13
10
6
3
8
1
1
18
7
4
1
5
7
4
4
3
종합지원센터
(,상담보호센터)
13
3
3
1
-
1
1
-
-
3
-
-
-
-
-
-
-
1
일시보호시설
8
4
-
1
-
-
1
-
-
-
2
-
-
-
-
-
-
-
자활시설
(,노숙인쉼터)
51
20
3
5
1
1
4
1
-
9
2
1
1
2
-
1
-
-
재활·요양시설
(,부랑인시설)
55
13
4
2
4
1
1
-
1
4
3
3
-
3
7
3
4
2
쪽방상담소
10
5
2
1
1
-
1
-
-
-
-
-
-
-
-
-
-
-
진료시설
3
2
1
-
-
-
-
-
-
-
-
-
-
-
-
-
-
-
급식시설
4
2
-
-
-
-
-
-
-
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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