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2022.10.26 보건복지부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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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위기대응체계 구축,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지원 등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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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10월 25(화) 오후 2시에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대책의 추진 기간은 2022.11.1.(화)부터 2023.3.31(금)까지이며, 추위가 본격화되는 2022.12.1(목)부터 2023.2.28(화)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였다.
○ 이번 대책은 시・도 및 시・군・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8개 과제(40개 항목)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 ’22∼’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8개 중점 과제 >
① 동절기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② 거리순찰 및 상담 강화, ③ 응급 잠자리 제공, ④ 구호 물품 보급, ⑤ 급식 지원, ⑥ 시설물 안전점검, ⑦ 위기 노숙인 신고 안내 및 신속한 대응, ⑧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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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주기적인 거리순찰과 상담을 통하여 위기 노숙인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한다.
- 이를 위하여 거리순찰・상담반 구성·운영,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특히,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전국 13개소)가 없는 지역도 거리노숙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거리노숙인 지원 거점시설**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거리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무료급식 지원, 구호물품 보급,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
** (’22년 거리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인천광역시 ‘내일을여는자활쉼터’, 울산광역시노숙인자활지원센터, 전북 전주다시서기센터
○ (거리순찰・상담 강화 및 신고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위기 노숙인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응급 전화번호도 홍보한다.
- 또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 보호 대상으로 발굴하여 관리한다.
○ (복지서비스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응급보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를 우선 개방하고 동절기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겨울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 (응급잠자리) 노숙인시설 내 수면공간, 노숙인 밀집 지역에 설치한 컨테이너, 또는 쪽방・여인숙・고시원 등을 임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잠자리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연간 50일(+10일)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또는 여름・겨울철에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이용기간을 연장 운영
- 아울러,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도시락이나 밑반찬 제공 등 급식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쪽방촌의 단전이나 단수에 대비하여 비상식량 또는 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동파 또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2022년 12월까지 실시하고, 긴급 개・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감염병 대응) 아울러, 노숙인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임시 격리공간이나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및 독감 예방접종을 안내하는 등 감염병 대응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겨울철 한파 발생 시,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2년~’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2. ’22년~’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중점 점검항목
3.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개요
4. 전국 노숙인 현황(’21년)
붙임 1
|
|
‘22년 ∼‘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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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 2022~2023년 겨울철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설・한파 등이 예상되므로 거리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보호 강화 필요
2 추진개요
○ 추진 기간 : ’22.11.1~’23.3.31 중 중점 추진기간은 ’22.12∼’23.2월 3개월 간
○ 추진 방향
- ①지자체의 선제적 위기대응능력 강화, ②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복지자원 사전확보, ③감염병 대응 철저 등을 집중 추진
Ⅱ. 노숙인 등의 현황
|
○ ’21년 말 총 1.4만 명 (거리노숙인 1,595명 시설노숙인 7,361명 쪽방주민 5,448명)
※ 노숙인 등(쪽방주민 포함) 규모 : (’16년) 1만 7,532명 → (’21년) 1만 4,404명, △3,128명(△17.8%)
○ 유형별 특성
- (거리노숙인)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 주로 밀집, 정신질환, 알코올 등 시설입소 거부 경향 및 강제입소가 어려워 기온 급강하 등 환경에 취약
- (시설노숙인) 보일러・수도 동파 및 화재 등 시설 안전사고 위험
- (쪽방주민) 생계유지 및 건강관리 어려움, 안전사고에 취약
Ⅲ. 주요 보호 대책
|
1 시・도 및 시・군・구 위기 대응능력 강화
○ 신속한 발견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보호 서비스의 적기 지원을 위하여 각 지자체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의 중점 검검 항목* 선정 * 8개 과제, 40개 점검 항목(붙임 2 참조)
○ 거리순찰・상담반 운영, 간호사 등 쪽방촌 건강관리 전문인력 확보, 소방· 경찰·의료기관 등과 공동대응반 운영
2 위기 노숙인 조기발견 및 집중 보호 대상 노숙인 등 발굴
○ (거리노숙인)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기동력 확보를 위한 전용 차량 지원
○ (쪽방촌)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 지자체 상황별 집중 보호 대상 쪽방주민 발굴
3 동절기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자원 확보
○ 지자체별 수요 고려 응급잠자리, 생필품 등 사전확보 및 지원
○ 무료급식소 운영 점검 등 긴급 식량 지원대책 마련
○ 동절기 보호 대책 추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4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 지원
○ (노숙인시설) 민관합동 점검, 시설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 즉시 개・보수 지원
* ’23년 노숙인시설기능보강 예산 4,195백만원
○ (쪽방촌) 화재 및 동파 사고 등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긴급 보수 및 대피 지원
5 긴급 신고 및 위기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
○ (거리노숙인) 응급잠자리, 무료급식 등 위기 지원 서비스 및 응급 신고번호 안내
○ (쪽방주민) 쪽방상담소 중심 동절기 주민 지원 서비스 집중 안내
6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철저 및 독감 예방접종
○ (노숙인시설) 시설 내 격리공간 또는 격리시설 확보가 어려울 경우 외부시설을 활용한 임시 격리시설 운영 등
○ (노숙인)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독감 예방접종 독려,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의료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및 개인 방역물품 지원
붙임 2
|
|
‘22년 ∼‘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중점 점검항목
|
순번
|
중점 과제
|
중점 점검항목
|
1
|
동절기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
① 대상자 선정, ② 전담인력 확보, ③ 주기적 관리계획 수립, ④ 신고 및 이송체계 구축
|
2
|
거리순찰 및 상담 강화
|
① 전담조직 확보, ② 공동대응체계 구축,
③ 집중 관리 장소 선정, ④ 순찰 목표 설정, ⑤ 자원 확보
|
3
|
응급 잠자리 제공
|
① 수요 조사, ② 자원 확보, ③ 확보율, ④ 대응절차 마련, ⑤ 예산 지원
|
4
|
구호물품 보급
|
① 배포 대상 선정, ② 물품 확보, ③ 외부자원 활용, ④ 수령 관리
|
5
|
급식 지원
|
① 무료급식 제공, ② 무료급식 서비스 중단 시 대응책,
③ 주기적 수요조사
|
6
|
시설물 안전점검
|
① 노숙인시설 현황, ② 점검 대상시설 선정, ③ 점검 주체,
④ 점검 일정, ⑤ 사후조치, ⑥ 조치결과 점검
|
7
|
위기 노숙인 신고 안내 및 신속한 대응
|
① 위기 대응콜 운영, ② 일반인 대상 안내, ③ 노숙인 대상 안내,
④ 전담인력 확보, ⑤ 자원 확보, ⑥ 여성 노숙인 보호
|
8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
①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구축, ② 임시 격리시설 확보, ③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 확인, ④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⑤ 독감 예방접종 안내 ⑥ 감염병 안내 및 계도, ⑦ 개인 방역 관리 지원
|
붙임 3
|
|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개요
|
□ 필요성
○ 폭염·한파, 알코올중독·정신질환·결핵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거리노숙인 등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 잠자리, 급식, 의료 등 필요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위기관리사업
□ 운영계획
○ 운영주체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거리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노숙인시설을 거점 지원시설로 지정, 인건비 및 위기관리 사업비 지원(‘22년, 인천・울산・전북 전주)
○ 운영방안
- (활동시기)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주 3회~7회 2개팀*으로 구성․운영
* 2개팀 : 현장대응팀(아웃리치 상담인력)+정신건강팀(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위기관리팀 구성․운영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가능
- (기능) 노숙인 상담 및 입원치료 지원, 노숙인시설 입소 연계, 노숙인 쉼터․응급구호방․임시주거비․긴급복지 주거지원 등 제공
○ 위기관리팀 업무절차
노숙현장
아웃리치
|
→
|
상담
|
→
|
정신과적
개 입
|
→
|
입원, 시설 입소
|
(현장대응팀)
|
|
(현장대응팀)
|
|
(정신건강팀)
|
|
(현장대응팀+
정신건강팀+인권단체)
|
○ 전담인력 배치
- 전국 6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3개 거점 노숙인시설에 전담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하여 상시적 보호체계 운영
(단위 : 명)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거점)
|
대전
|
울산
(거점)
|
경기
|
전북 전주
(거점)
|
|
|
|
|
|
|
|
|
|
|
인력수
|
9
|
2
|
1
|
1
|
1
|
1
|
1
|
1
|
1
|
붙임 4
|
|
전국 노숙인 등 현황 (‘21년)
|
□ 연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전년대비
|
|
합계
|
13,145
|
12,391
|
12,656
|
12,347
|
11,901
|
11,340
|
10,828
|
10,801
|
10,875
|
9,470
|
8,956
|
△514
|
|
자활
|
3,282
|
2,741
|
2,095
|
1,949
|
1,683
|
1,599
|
1,583
|
1,684
|
1,523
|
1,209
|
1,107
|
△102
|
|
거리
|
일시보호
|
-
|
-
|
844
|
899
|
1,045
|
493
|
994
|
1,047
|
1,173
|
555
|
394
|
△161
|
거리
|
1,121
|
1,081
|
1,197
|
1,138
|
1,125
|
1,522
|
862
|
895
|
1,246
|
1,241
|
1,201
|
△40
|
|
재활·요양
|
8,742
|
8,569
|
8,520
|
8,361
|
8,048
|
7,726
|
7,389
|
7,175
|
6,933
|
6,465
|
6,254
|
△211
|
|
|
|
|
|
|
|
|
|
|
|
|
|
|
|
쪽방주민
|
6,232
|
5,991
|
5,891
|
5,992
|
6,147
|
6,192
|
6,053
|
5,705
|
5,641
|
5,396
|
5,448
|
52
|
* (노숙인 현황 기준) 2016년도, 2021년도는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기타연도는 행정조사(연말 기준) 자료
□ 시·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8,956
|
2,600
|
269
|
871
|
501
|
110
|
259
|
49
|
92
|
1,230
|
208
|
637
|
61
|
219
|
628
|
312
|
776
|
134
|
자활
|
1,107
|
523
|
51
|
97
|
17
|
13
|
88
|
31
|
-
|
198
|
17
|
10
|
21
|
39
|
-
|
2
|
-
|
-
|
일시보호
|
394
|
320
|
16
|
15
|
-
|
-
|
11
|
-
|
-
|
28
|
-
|
-
|
-
|
-
|
-
|
-
|
-
|
4
|
거리
|
1,201
|
612
|
115
|
116
|
41
|
4
|
30
|
18
|
1
|
188
|
14
|
1
|
40
|
6
|
-
|
5
|
6
|
4
|
재활요양
|
6,254
|
1,145
|
87
|
643
|
443
|
93
|
130
|
-
|
91
|
816
|
177
|
626
|
-
|
174
|
628
|
305
|
770
|
126
|
|
|
|
|
|
|
|
|
|
|
|
|
|
|
|
|
|
|
|
쪽방주민
|
5,448
|
2,755
|
916
|
713
|
461
|
-
|
603
|
-
|
-
|
-
|
-
|
-
|
-
|
-
|
-
|
-
|
-
|
-
|
* (시·도별 노숙인) 2021년도는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시설 소재 지자체 기준
□ 노숙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144
|
49
|
13
|
10
|
6
|
3
|
8
|
1
|
1
|
18
|
7
|
4
|
1
|
5
|
7
|
4
|
4
|
3
|
종합지원센터
(구,상담보호센터)
|
13
|
3
|
3
|
1
|
-
|
1
|
1
|
-
|
-
|
3
|
-
|
-
|
-
|
-
|
-
|
-
|
-
|
1
|
일시보호시설
|
8
|
4
|
-
|
1
|
-
|
-
|
1
|
-
|
-
|
-
|
2
|
-
|
-
|
-
|
-
|
-
|
-
|
-
|
자활시설
(구,노숙인쉼터)
|
51
|
20
|
3
|
5
|
1
|
1
|
4
|
1
|
-
|
9
|
2
|
1
|
1
|
2
|
-
|
1
|
-
|
-
|
재활·요양시설
(구,부랑인시설)
|
55
|
13
|
4
|
2
|
4
|
1
|
1
|
-
|
1
|
4
|
3
|
3
|
-
|
3
|
7
|
3
|
4
|
2
|
쪽방상담소
|
10
|
5
|
2
|
1
|
1
|
-
|
1
|
-
|
-
|
-
|
-
|
-
|
-
|
-
|
-
|
-
|
-
|
-
|
진료시설
|
3
|
2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식시설
|
4
|
2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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