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중소기업연구원]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3. 24.
반응형

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주요내용]

Ⅰ. 서 론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다음 세대로의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음

ㅇ 2019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표자가 경영 1세대인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54.8%, 대표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이 22.6%로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이 확인됨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현행 상속・증여세제 하에서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ㅇ 2019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7.5%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하고 있음

 

❏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정부 역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 범위와 혜택을 점차 확대해 오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평가가 다수

ㅇ 현 지원제도가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가업(家業)의 승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이 어렵고, 적용 요건 역시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기업 경영환경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

ㅇ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제의 획기적 개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세제지원 확대가 특정 계층의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합법적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반대 주장 역시 강하게 제기되기 때문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행가능성이란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틀’ 하에서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촉진을 위한 단기적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제시하고자 하였음

ㅇ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는 ① 가업상속공제제도, ②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③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제도, ④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ㅇ 각각의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기존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직접적인 부분들을 완화해주는 것을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설정하였음

- 특히 개선과제 도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①과 ②의 두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이슈들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

ㅇ 중장기적으로는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제도로 ① 공익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② 종류주식을 이용한 가업승계 그리고 ③ 자본이득세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음

-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의 법・제도적 제약사항을 검토하고 가업승계 촉진제도로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 주요 국가들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적절한 자본이득과세 방식 및 세제 개편방안을 제시

 

❏ 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① 선행연구의 검토, ② 전문가 자문, ③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④ 관련 분야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한 해외 사례 벤치마크 등 4가지

ㅇ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현행 제도가 가진 한계점에 대한 일차적 진단을 수행하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 내용을 심화시켰음

ㅇ 기존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한 별도의 설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하고자 하였음

ㅇ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는 공동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토대로 수행했으며, 기존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신화해 본 연구의 연구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Ⅱ.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 현황

1. 주요국 상속・증여세제 및 가업승계지원제도 동향

❏ 독일은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유산취득세 방식을 사용하여 과세하고, 각각 상속인과 수증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을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출함

ㅇ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7단계 누진세율(7~50%)이 적용되고,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친인척인지의 여부 따라 법정세율이 달라지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와 달리 직계비속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음

 

❏ 독일은 1997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한 뒤, 2008년 「상속세 개혁법률」에 따라 공제 요건과 대상을 크게 완화해 적용해 왔으나, 2014년 말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16년 말 이후부터는 요건이 다소 강화됨

ㅇ 개정된 주요 항목은 대규모 기업 상속세 공제 제한, 급여총액유지 규정 개정, 기업재산과 관리자산의 개념 재정립 등임

- 상속재산 2천6백만 유로 이상 기업의 경우 공제필요성 심사를 통해 상속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율을 85%와 100% 중에서 선택 가능

- 고용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급여총액유지 의무와 관련해 의무 면제 대상을 근로자 5명 이하인 사업체로 축소하고, 20명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선택한 공제율(85% 또는 100%)에 따라 급여총액유지 의무비율을 차등해서 적용

- 사업용 자산에서 예술작품 및 수집품, 도서관, 주화, 귀금속,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과 같이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은 제외

 

❏ 일본의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기초로 유산세 방식을 더한 형태로 법정세율은 10~55%를 적용하는데, 혈족이 아닌 경우 상속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음

 

❏ 일본은 생전 증여를 용이하게 하고 다음 세대로의 고령자 보유 자산 이전 촉진을 위해 2003년에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함

ㅇ 증여 시 취득재산에 대해 저세율의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상속 시 그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 뒤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음

ㅇ 생전 증여를 장려하기 위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 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가업승계 촉진을 위해 2009년에 ‘법인용 사업승계세제’가 도입됐으며, 2018년부터는 10년간 납세유예의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고, 납세유예비율-이 인상되는 등 추가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짐

ㅇ ‘법인용 사업승계세제’란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비상장회사 주식 등을 가업승계자가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 경제산업성의 사전 확인과 사후 유지 요건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제도

ㅇ 하지만 이후 동 제도의 이용 불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되면서, 사전확인 요건과 고용유지 등 사후 요건이 2013년부터 완화됨

ㅇ 2018년 세법개정으로 비상장 중소기업 소유주가 친족인 후계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이때 발생하는 상속세의 100%를 2027년까지 납부 유예시켜주는 특례제도를 도입함

 

❏ 영국은 상속세만 존재하고, 증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 대신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ㅇ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데, 325,000파운드 이하는 0% 세율이, 325,000파운드를 초과한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

ㅇ 자본이득세는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양도로 간주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과세액이 결정

- 자본이득 간의 손익 통산 및 무기한 이월을 허용해 주고 있으며, 현재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37,500파운드를 경계로 하여 낮은 경우 10%, 높은 경우 20%를 적용

 

❏ 영국은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제도로 사업자산공제제도(business property relief)를 운영하고 있음

ㅇ 동 제도는 요건을 만족하는 중요 사업자산 이전에 대해 일정률을 반영하여 공제함으로써 상속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

ㅇ 공제율은 자산 유형별로 50% 또는 100%가 적용되고, 상속으로 인한 자산 이전뿐만 아니라 증여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

- 적용대상기업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후관리규정도 특별히 없음

ㅇ 공제 대상자산은 중요 사업자산으로 사망자가 최소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조직재편, 자산의 대체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2년간 보유했다면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음

 

2. 국내 상속・증여세 및 가업승계지원제도 현황

❏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 기준으로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ㅇ 2000년 이후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최고세율 구간도 ‘30억 초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 ‘50억 초과’보다 낮아져 세 부담이 강화됨

ㅇ 최고세율 또한 1996년 이전 40%에서 10%p 상승한 50%를 적용

 

❏ 명목 상속세율도 높지만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의 비중도 높은 수준임

ㅇ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4%로 벨기에(0.7%), 프랑스(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0.17%)의 두 배 이상

ㅇ 총 세수 중 상속・증여세의 비중(1.45%)도 OECD 평균(0.45%)의 세 배 이상이며, 벨기에(1.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우리나라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제도, 최대주주할증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영위, 지분율 50% 이상, 50% 이상 대표자 종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의 과세과액에서 일정한도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ㅇ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대상 및 요건이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나 개인기업은 제외되며, 과세표준 30억 원까지는 10%, 100억 원까지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

ㅇ 연부연납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유사한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납부 기간을 5년(일반 상속・증여분)에서 10~20년으로 연장 가능

ㅇ 주식할증평가제도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30% 가산)하는 것으로 현재 일반기업(중견・대기업)에만 적용

 

<우리나라 현행 가업승계 관련 조세제도>

구 분

내 용

가업

상속공제

요건

적용

대상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자산 5천억 원 이하 중소기업

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경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지분율] 특수관계 포함 50%(상장기업 30%) 이상

상속인

∙2년 내 가업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공제액

∙[공제금액] 100%

∙[한도] 2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20년 이상), 500억 원(30년 이상)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7년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중분류 내 변경 허용)

∙가업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지분유지

∙고용유지: 매년 80% + 10년 평균고용 100%(또는 최대주주 및 친족 등 임금을 제외한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자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특수관계 포함 50%(상장기업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공제액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 공제

∙세율 10%(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7년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중분류 내 변경 허용)

∙지분유지

주식할증평가

가산금액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50% 이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20%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50% 초과: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30% → (현행)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등 할증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납세담보 제공

연부연납기간

∙상속재산비율 50% 미만: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7년(거치기간 3년 허용)

∙상속재산비율 50% 이상: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15년(거치기간 5년 허용)

3. 국내 가업승계지원제도 문제점 진단

❏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ㅇ 적용대상이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적용받으려는 기업들이 더 이상의 성장을 기피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

ㅇ 상속인은 소유권(지분율)과 경영권(대표자 취임) 모두를 승계 받아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발전을 위해 전문경영인 제도로 대표되는 책임경영과 가족경영이 병행되는 현재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

ㅇ 사후관리 요건 중 자산유지(20% 이상 처분 금지) 요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감안할 때 신산업 진출이나 사업 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최대 500억 원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은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이 11.3~12.6년(2016년 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현실성이 결여

ㅇ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100억 원) 역시 가업의 영속성 지원이라는 동일목적의 가업상속과 비교했을 때 5배까지 낮고 적용대상도 개인기업을 제외하고 있어, 제도 간 그리고 대상 간 혜택 불균형도 존재

ㅇ 연부연납제도 관련해서는 연부연납 기간이 2~4배 길다는 점은 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납세담보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이 비상장법인(99.7%)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

 

❏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운영방식은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 비춰 봤을 때 가업승계촉진이라는 정책목적에 비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승계대상주식 총수의 전부에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업영위기간으로 공제한도를 정하는 해외 사례 역시 발견하기 어려움

ㅇ 대부분의 해외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의 적용대상은 모든 기업이며, 대부분의 적용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하지 않음

- 피상속인 요건의 경우 영국은 2년간 그리고 일본은 기간 제한 없이 50%의 주식만 보유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업영위기간 10년,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50% 주식보유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적용 요건이 엄격함

- 상속인의 기업경영 및 지분보유 의무기간도 프랑스는 3~4년, 일본은 5년으로 우리나라(7년)보다 짧으며, 영국의 경우 의무기간이 없음

- 고용유지 요건도 일본은 5년으로 우리나라(7년)에 비해 짧고, 영국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이 특별히 없음

 

❏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독일과 비교해보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16년 요건이 다소 엄격하게 개정되었지만, 우리나라보다 요건이 엄격하지 않음

ㅇ 공제한도에 가업영위기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대표자 취임・가업종사 등은 제도상 요건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지분율도 독일은 25%로 우리나라의 50%(상장기업은 30%)에 비해 엄격하지 않음

ㅇ 사후관리기간의 경우 독일은 5년 또는 7년으로 우리나라(7년)에 비해 짧거나 비슷하지만, 고용유지 요건이 총급여 5년간 400% 또는 7년간 70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기간 및 비율 측면에서 까다롭지가 않음

 

<주요국 가업상속공제제도 비교>

구 분

한국

독일

일본

영국

사전

요건

적용

대상

∙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심사

∙ 자산 5천억 원 이하 중소기업

∙ 기업규모 제한 없음: 자산 2,600만유로 초과 기업은 필요성 심사 절차

∙ 비상장 중소기업

X

상속인

요건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 특수관계인 포함 50% (상장 30%) 이상

∙ 피상속인 및 조합원 합산 25% 이상

∙ 승계회사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의결권 50% 초과 보유

∙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

상속인

요건

∙ 2년 내 가업종사 및 대표자 취임

X

∙ 피상속인의 친족, 상속개시 직전 임원, 상속 개시일로부터 5개월 내 대표 취임

∙ 최대주주, 의결권주식의 50% 초과 보유

X

가업상속

공제금액

∙ 주식, 사업자산 등 가액 100%

∙ 한도:200억 원(10년이상), 300억 원(20년이상), 500억 원(30년이상)

∙ (85% 공제) 비사업용 자산 50% 이하, (100% 공제) 비사업용 자산 10% 이하

∙ 자산 2,600만 유로 초과시 75만 유로당 1%p씩 공제율 감소, 최대공제 가능 자산 9천만 유로

∙ 발행주식총수의 2/3 한도(특별조치: 공제상한 없음)

∙ 비상장주식의 80% 상속세 유예 (특별조치: 전부)

∙ 100%: 비상장주식, 사업 관련 지분

∙ 50%: 상장주식, 토지, 건물, 설비 등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7년

∙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중분류 내 변경은 허용)

∙ 가업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 지분유지

∙ 고용유지: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7년 평균 100%

∙ 85% 공제 요건: 5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급여총액 5년간 400% 이상)

∙ 100% 공제 요건: 7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급여총액 7년간 700% 이상)

∙ 상속 후 5개월 내 대표이사 취임 및 이후 5년간 대표직, 상속지분 유지

∙ 근로자 수 80% 이상 5년간 유지 (예외 및 탄력 적용 가능)

X

❏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이용 실적에서도 확인 가능

ㅇ 최근 4년간(2015~2018년) 연평균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84건, 공제금액은 2,365억 원 정도에 불과

ㅇ 반면, 독일의 연평균 이용 건수는 같은 기간 1만 3,169건, 공제금액은 276억 유로에 달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

Ⅲ. 국내 중소기업 가업승계 애로 실태 확인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의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지원제도가 가업승계촉진이라는 정책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됨

 

❏ 중소・중견기업들은 비교적 높은 가업승계 의향에 비해 현행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이용 의향을 보임

ㅇ 전체 응답자의 약 46.7%가 가업승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28.6%, 15.3% 수준에 불과

ㅇ 업종별로는 제조업(특히 의료/화학)에서 가업승계 의향이 높게 확인되었으나,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이용 의향은 제조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도소매 60%, 건설 40%, 제조 23.8%)

ㅇ 대표자 연령과 업력을 기준으로 보면, 대표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업력이 길수록 가업승계 의향 정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 현행 지원제도의 이용 의향에 관련해 대표자 연령대별로는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업력별로는 30~45년 구간에서 크게 발생한 뒤, 45년 이후의 구간에서는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창업 후 약 30~45년 사이에 기업주 입장에서 가업승계의 현실적 필요성이 매우 크게 발생하나, 이후에는 실제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응답 기업 중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이용 필요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ㅇ 한편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가업승계 의향 정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지원제도의 이용 의향은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됨

- 이는 현행 지원제도의 엄격한 적용 요건으로 인해, 높은 가업승계 의향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혜택의 크기가 크지 않고, 그에 따라 이용 의향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의 엄격성 모두가 동 제도의 활용도를 낮추고 있음이 확인됨

ㅇ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사전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기간과 주식보유기준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ㅇ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문제의식이 크지 않았으나,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의 확대 또는 폐지 그리고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축소 필요성이 확인됨

ㅇ 사후이행 요건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근로자 유지 요건, 가업용 자산유지 요건, 지분유지 요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ㅇ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관련해서는 과세특례 한도 100억 원이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의 엄격성이 동 제도 이용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이 확인됨

 

Ⅳ. 가업승계지원제도 개선방안

❏ 가업계속영위기간 요건 관련

ㅇ 국내 중소기업 업력 분포 및 해외 사례에 비춰, 계속경영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창업자의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2~3년 정도로 요건을 완화해주는 한편, 과거와 현재 기업경영 기간을 합산해 계속경영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단순히 동일 기업만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운영해 오고 있는 경우 외에도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나 업종을 전환해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바, 현행 10년 이상의 계속경영요건은 가업승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ㅇ 적용대상을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업규모에 대한 제한 요건 역시 완화할 필요

- 기업규모에 대한 제한 요건은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촉진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피상속인 요건 관련

ㅇ 현행 지분율 요건을 중소기업들의 현실 여건에 맞춰, 실질적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령 이사회 회의록 등) 등을 토대로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설문조사 결과에서 중소기업이 사전 요건 중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피상속인 요건(주식보유기준, 대표자 재직기준)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에 비춰 현 제도의 요건이 비탄력적이기 때문

- 최대주주 지분을 10년 동안 50% 이상(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경영여건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지배구조 변화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

 

❏ 상속인 요건 관련

ㅇ 상속개시일 전후로 일정 기간(가령 상속개시일 ±2년) 내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를 시작할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을 고용한 경우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상속인의 2년 내 가업종사 요건은 취업이나 학업 등 개인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전문경영인과 가족경영이 병행되는 현재 추세에도 비부합

-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전문경영인의 영입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상속인 요건 역시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가업용 자산의 범위 및 유지 요건 관련

ㅇ 가업용 자산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영업 중심으로 정의하되, 기업경영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인정가액을 가업용 자산가액의 일정 배수(가령 1.5배)만큼으로 확대 적용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 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으며,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한 현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해 둠으로써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적 경영환경이 대단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동일한 영업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

ㅇ 가업용 자산의 유지 요건에 관련해서는 자산 처분이 인정되는 사유를 확대해 인정해주거나 유지기간을 축소하면서 처분 허용비율을 완화(가령 5년 이내 50%)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사후이행 의무기간 중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자산을 매각해야 하거나 외부 환경변화로 인해 사업자산 구성 및 규모를 전반적인 축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 반면 현행 제도에서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요건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의 매수나 증여, 합병・분할,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지나치게 제약적

 

❏ 지분유지 요건 관련

ㅇ 상속 당시 인정된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할 경우 일정비율(가령 ±30%p) 만큼 비율변동을 인정해 주는 한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동 허용비율을 확대(가령 ±50%p)시켜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가업승계 과정에서 환금성이 높은 주식은 일차적인 매각대상이 되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후이행요건 위반으로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함이 존재

- 또한 기업의 규모 확대 과정에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상속받은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가 변화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행 제도가 가족 중심의 소규모 기업을 전제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분 감소를 허용해 주는 요건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역시 가업용 자산과 마찬가지로 해당 허용 요건이 상당히 제약적임

 

❏ 근로자 유지 요건 관련

ㅇ 근로자 유지 요건을 총급여액의 단일 기준으로 통일하는 한편,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전체 근로자로 완화하고, 동시에 사후이행 유지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정해진 비율(가령 80%)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현행 근로자 유지 요건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무인화와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 등 기술변화를 고려했을 때 이행하기 어려운 요건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구조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및 별도 지침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유지 요건을 크게 완화해 주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필요

 

❏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관련

ㅇ 현행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가업영위기간을 줄이거나 가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한도를 현행 최고 한도인 5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이 약 12년 정도임을 고려해 사전 가업영위기간을 5년 정도로 축소하는 것과 연계해 이루어질 필요

 

❏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 기타

ㅇ 현행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제 최대한도(100억 원)를 폐지하는 한편, 공제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최대한도인 500억 원으로 확대할 필요

ㅇ 기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이후 상속세 발생시점에 산출된 상속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되, 수증자로 하여금 수증시점에 증여세 납부와 이후 상속세에 포함시켜 납부하는 방식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Ⅴ. 가업승계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1 - 자본이득세

❏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있는 추세

ㅇ OECD 35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13개국이며, 22개국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중 17개국은 직계비속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큰 폭의 세율인하 또는 세액공제를 제공

 

❏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주로 피상속인의 미실현된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도록 이연하고 있음

ㅇ 다수의 국가들이 상속세수의 저조한 수입과 높은 행정비용, 자본유출을 우려하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피상속인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 추후 상속인이 상속자산을 양도했을 때 함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캐나다의 경우 1972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여 재산의 무상이전 시점에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ㅇ 자본이득금액과 일반 소득금액을 통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과세포함률(Inclusion rate)과 5단계 구간의 누진세율(15~33%)을 적용

- 자본이득의 결집효과(bunching effect)를 완화하기 위해서 자본이득 전부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득금액 중 포함률을 곱한 금액에 한해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포함률은 50%이고, 적격기부단체에 대한 주식・신탁지분 등은 포함률이 0%

ㅇ 상속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사망’ 당시 시가에 따라 자신의 자산을 상속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자본이득을 기준으로 과세(단 배우자 간 무상이전에 한해 자산을 이전받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양도 시에 과세)

 

❏ 호주는 1977년부터 1984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상속의 경우 사망자 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의 해당 자산 처분 시 과세하고 있음

ㅇ 자본이득은 일반소득과 합산된 금액으로 하나의 종합소득을 구성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 거주자의 경우 5단계의 누진세율(0~45%)이 적용

ㅇ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양도(처분)로 자본이득이 실현될 때까지 과세 이연되며, 증여의 경우에는 유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가로 처분된 것과 같이 보아 자본이득을 계산하여 과세

 

❏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여 자본이득세로 대체했고 호주와 같이 취득가액 승계를 통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음

ㅇ 현재 사업・근로소득은 고율의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은 상대적으로 저율인 30%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취하고 있음

ㅇ 스웨덴과 호주는 캐나다와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산취득가액을 승계한 후, 해당 자산을 처분했을 때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

 

❏ 국가 간 조세경쟁력 확보와 그를 통한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역시 부분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본이득을 모두 과세할 수 있어 과세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중한 과세로 인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

- 가업상속재산은 과세가 이연되는 것이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양도 시 한꺼번에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더 합리적

- 가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물인 상속세는 기업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이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로 추후 과세하는 것이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조세원칙에 더 부합

❏ 자본이득세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할 때, 실제로 도입 가능한 자본이득세 과세방법으로 ‘무상이전시 과세’, ‘승계취득가액 과세’, ‘신취득가액 과세’의 3가지 방식이 존재

ㅇ ‘무상이전 시 과세’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이전 될 때 피상속인의 해당 상속재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식(캐나다 사례)

- 이 방식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발생된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청산하는 의미의 과세방식으로 과세이론상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행 상속세처럼 미실현소득을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발생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실제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자본이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호주, 스웨덴 사례)

ㅇ ‘신취득가액 과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실제 처분하는 시점에 (처분가액 - 상속 시점의 상속재산 시가로) 자본이득을 계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

-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의 실현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과 유사하지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과세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이 존재

 

❏ 이 3가지 중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라는 조세장벽을 제거하면서도 조세형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식은 ‘승계취득가액 과세’임

ㅇ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면서도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승계취득가액 과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주식, 부동산 등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산(사업관련 자산)을 제외하고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ㅇ 또한 모든 기업들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과 일부 기업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모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선별적 허용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사전・사후 요건에 대한 완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

ㅇ 이때 사후적으로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 위반사유발생일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

Ⅵ.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2 –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1. 공익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승계는 공익사업을 위해 경영자가 보유한 주식을 출연하여 상속・증여세 부담과 이로 인한 경영권 상실을 막으면서 주식에서 창출되는 배당수익 등으로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

ㅇ 해외에서는 공인법인에 기업의 지분을 출연하고, 그 지분에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 안정화와 기업승계의 이익을 동시에 누리는 이러한 방식이 활발하게 활용

ㅇ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사익편취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익법인에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출연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어 기업승계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 우리나라의 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출연 관련 규제는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가 탈법적, 부당한 것이라는 관념에서 출발하여 그 규제의 정도가 과도함

ㅇ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으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법인의 주식을 합한 것이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일반공익법인), 10%(성실공익법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를 부과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보유 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30% 또는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출연재산은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매각 시 매각자금을 3년 이내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정도 존재

ㅇ 반면, 미국, 캐나다, 일본의 경우는 공익재단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를 각각 20%, 20%, 50%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기업승계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음

ㅇ 따라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회사법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5~10% 지분으로는 경영권의 안정화 불가능)도 사실상 봉쇄하는 현행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함

❏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식 출연 한도를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승계된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공익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ㅇ 포드재단, 보쉬재단 등의 사례를 보면 재단의 재산출연의 초기 목적은 상속・증여세의 회피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이 창출한 부를 통해 많은 공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피한 상속・증여세보다 더 많은 공익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단계에 대한 세법상 제재를 하기보다는 지출 및 관리단계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며, 매년 공익법인 재산의 일정비율 이상, 재산의 운용수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익사업에 투입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기존의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 외에 총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의결권주식의 출연에 대해서도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공익법인이 매년 재산의 5% 이상, 재산의 운용수익 5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동일한 출연 제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비율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에 기여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

ㅇ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 도입취지는 재벌기업들의 변칙적 상속을 규제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식 출연 제한비율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에 출연된 주식에서 창출되는 배당수익이 공익사업 자금으로 유입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

 

2. 종류주식을 활용한 가업승계

❏ 기업승계에 이용 가능한 종류주식은 후계자의 의결권을 확보해주는 의결권 관련 행사주식(의결권 배재・제한주식, 차등의결권주식 등)과 후계자가 아닌 주주들의 주식을 상환하는 상환주식 등

❏ 의결권 배재・제한주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상속 전에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을 발행하고, 후계자에게 보통주 그리고 비후계자 상속인에게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을 승계하는 것

ㅇ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유류분을 고려한 비율에 따라 사후에 후계자에게 기존 완전의결권주식을 상속하고, 이외의 상속인에게는 무상으로 취득한 의결권 배제・제한주식을 상속함으로써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 없이 후계자에게 승계가 가능

ㅇ 다만, 현행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4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어 경영권 승계 활용에 제약이 있는바, 의결권 종류주식 발행총수를 상향 조정하는(가령 1/2 이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상환주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후계자에게 기존주식 그리고 그 외의 상속인에게는 상환주식을 승계하는 것

ㅇ 상환 전까지 의결권 등에서 완전한 주식 형태로 상환주식을 배정하고, 비후계자에게 교부한 상환주식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여 소각하고 대신 상환 시 적정한 대가를 비후계자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법

ㅇ 하지만 상환주식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주주를 퇴출시켜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현행법상 상환주식 상환을 위한 재원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해외에서는 기업승계 시 후계자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차등의결권이 도입되고 있지 않음

ㅇ 차등의결권은 의결권 수가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영진은 1주당 복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소유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다른 투자자에게는 1표를 가진 보통주를 발행해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

ㅇ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지분 매각과정에서 지분율이 희석되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데, 지배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가진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후계자에게는 차등의결권주식을 승계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세력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

❏ 기업승계 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규정 신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

ㅇ 「상법」상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

- 「상법」상 1주당 1의결권 조항(상법 제396조 제1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의결권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마다 1개로 한다”로 수정하는 동시에, 「상법」 제344조의4에 의결권의 복수에 관한 종류주식 규정을 신설하여 열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ㅇ 상장된 주식에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거래소 상장규정의 보완, 기존 투자자들의 이해관계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는 바, 비상장주식과 공개예정기업에 한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ㅇ 「자본시장법」 등 특별법을 통해 그 허용의 범위를 제한하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기업승계 목적의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Ⅶ. 결론

❏ 국내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ㅇ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촉진은 국내 산업기반과 국가경쟁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

 

❏ 현재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문제는 과도한 상속세의 개선과 관련됨

ㅇ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례에 비춰 과도한 측면이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이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발생

 

❏ 본 연구에서는 해외 국가 사례와의 비교,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우선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모색해 제시하였음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자본이득세 그리고 기업승계 촉진과 관련해 활용 가능성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해서도 폭넓은 검토를 진행하였음

❏ 다만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제도 개선 방안의 실행에 앞서,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가 향후 국내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촉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 작업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