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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공동기술개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기간 | 2021-05-21 ~ 2021-06-01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한의기반 융합기술분야 개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개발연구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과제 구성 요건 |
선정예정 과제 수(이내) | ||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사업 | 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 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개발연구 |
기허가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발굴 | 임상 2상 |
400백만원이내/년(1차년도200백만원) | 3년이내(1차년도 6개월) | · 총괄연구 개발기관은 제약기업에 한함 - 세부과제 연구개발 기관은 산, 학, 연, 병 모두가능 |
단독1) 또는 총괄과제2) | 2 |
임상 3상 |
500백만원이내/년(1차년도250백만원) | 4년이내(1차년도 6개월) | 2 | |||||
새로운 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발굴 |
임상 2상 |
500백만원이내/년(1차년도250백만원) | 3년이내(1차년도 6개월) | 2 | ||||
임상 3상 |
700백만원이내/년(1차년도350백만원) | 4년이내(1차년도 6개월) | 1 |
1) 단독과제는 1개의 세부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태
2) 총괄과제는 2개 이상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공고단위(RFP명) | 사업(RFP) 내용 | 평가일정/절차 안내 | ||
담당자 | 연락처 | 담당자 | 연락처 | |
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 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 적응증 개발 연구 |
건강증진R&D팀 | 043-713-8097 | R&D평가혁신팀 | 043-713-8179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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