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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활혁신개발과제(친환경포장재) 시행계획 공고(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분류체계 | 기술 > 혼합(단독+공동) 동반성장 > 동반성장 |
신청기간 | 2021-05-20 ~ 2021-06-21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소상인 사용 포장재ㆍ용기 등을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및 개발제품의 보급ㆍ확산을 도모하고자 즉시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 3천만 원 이내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창업의 범위, 설립일(사업개시일), 창업자 등의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준용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기술개발) 2.4억원, 8개 내외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친환경 포장재 기술*과 관련하여 소상인에게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소상인이 사용하는 기존 플라스틱, 비닐 및 스티로폼 제품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
ㅇ 지원내용
과제구분 | 세 부 내 용 | |||||
친환경 포장재 과제 |
□ 지원규모 | |||||
세부과제명 | 지원분야 | 과제수 | 지원기간 및 한도 | 정부출연비율 | 민간부담비율 | |
기술개발 | 친환경 포장재 |
8개 | 6개월, 3천만 원 |
90% 이하 | 10% 이상* (현금 10%이상) |
|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35%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ㅇ (기술개발) 소상인 사용 포장재‧용기 등을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및 디자인 개발 등 지원 ㅇ (시제품 보급)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의 10%(300만원)를 실증비용으로 계상하여 소상인 대상 시제품(포장재, 용기 등) 보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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