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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생활혁신개발과제(친환경포장재) 시행계획 공고(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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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활혁신개발과제(친환경포장재) 시행계획 공고(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분류체계 기술 > 혼합(단독+공동)
동반성장 > 동반성장
신청기간 2021-05-20 ~ 2021-06-21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umbra_media,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소상인 사용 포장재ㆍ용기 등을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및 개발제품의 보급ㆍ확산을 도모하고자 즉시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 3천만 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창업의 범위, 설립일(사업개시일), 창업자 등의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준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기술개발) 2.4억원, 8개 내외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친환경 포장재 기술*과 관련하여 소상인에게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소상인이 사용하는 기존 플라스틱, 비닐 및 스티로폼 제품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

ㅇ 지원내용

과제구분 세 부 내 용
친환경
포장재
과제
□ 지원규모
세부과제명 지원분야 과제수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출연비율 민간부담비율
기술개발 친환경
포장재
8개 6개월,
3천만 원
90% 이하 10% 이상*
(현금 10%이상)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35%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ㅇ (기술개발) 소상인 사용 포장재‧용기 등을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및 디자인 개발 등 지원
ㅇ (시제품 보급)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의 10%(300만원)를 실증비용으로 계상하여 소상인 대상 시제품(포장재, 용기 등) 보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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