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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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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경영 > 컨설팅
기술 > 시험/인증
신청기간 2021-05-21 ~ 2021-06-17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jarmoluk, 출처 Pixabay

사업개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이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 중소기업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8∼`20)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ㆍ과태료 처분 여부


ㅇ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1. 11. 30 까지

ㅇ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방법
행정적

기술적
컨설팅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권역별 상담부스운영, 현장방문, 비대면상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upport@keiti.re.kr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솔루티스 (02-6952-5973)

ㅇ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02-2102-2664)

ㅇ KOTITI시험연구원(KOTITI) (02-3451-7197)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35)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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