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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컨설팅 기술 > 시험/인증 |
신청기간 | 2021-05-21 ~ 2021-06-17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이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 중소기업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8∼`20)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ㆍ과태료 처분 여부 ㅇ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1. 11. 30 까지
ㅇ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행정적 ㆍ 기술적 컨설팅 |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
권역별 상담부스운영, 현장방문, 비대면상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upport@keiti.re.kr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솔루티스 (02-6952-5973) ㅇ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02-2102-2664) ㅇ KOTITI시험연구원(KOTITI) (02-3451-7197)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35)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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