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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1년 2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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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1년 2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신청기간 2021-06-07 ~ 2021-06-11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원부자재 구입비, 시설투자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업체당 4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ㆍ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ㆍ 도ㆍ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ㆍ 음식ㆍ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ㆍ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ㆍ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참고 1]
ㆍ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ㆍ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참고 2],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참고 3]
ㆍ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참고 4]
ㆍ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참고 5]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5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중소기업/기술혁신/경영혁신형 자금/조선업종 중견ㆍ대기업 사내협력사/자동차 업종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ㅇ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ㅇ 융자한도 : 업체당 4억원이내(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은 5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ㆍ 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ㅇ 대출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

ㅇ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구 분 2년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융자 신청업체 2.5% 2.5% 1.7%
2~3회 융자 신청업체 2.0% 2.0% 1.45%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1.5% 1.5% 1.2%

※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0.5% 가산

-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및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市 지정 친환경기업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참고 5】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ㅇ 대출취급은행 : 14개 금융기관(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 기술혁신자금 :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북구 산업로 915, 2층)
- 경영혁신형자금
ㆍ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남구 삼산로 205)
ㆍ 울산북지점(북구 산업로 915, 4층)
ㆍ 울산스타트업지점(북구 산업로 915, 4층)


ㅇ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울산경제진흥원(Tel : 052-283-7135, Fax : 052-700-7139)
-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Tel : 052-220-7900, Fax : 052-220-7901)
-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Tel : 052-226-7820, Fax : 0505-071-8092)
ㆍ 울산북지점(Tel : 052-290-7915, Fax : 0505-071-8164)
ㆍ 울산스타트업지점(Tel : 052-228-8200, Fax : 0505-071-4474)

ㅇ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052-289-2300)
-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052-212-0013)
-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052-283-0101)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052-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052-285-8100)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2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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