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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1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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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1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운전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충청북도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한도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ㅇ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기 받은자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ㆍ보증제한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300억원
※ 이차보전금 지원(2%) : 55.9억원


ㅇ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대출취급 금융회사 : 9개소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ㅇ 신청접수기간
- 1차분(300억원) : 1. 4. ~ 자금소진시 까지 ※설 명절 자금
- 2차분(200억원) : 3. 2. ~ 자금소진시 까지
- 3차분(400억원) : 6. 7. ~ 자금소진시 까지
- 4차분(400억원) : 8. 16. ~ 자금소진시 까지 ※추석 명절 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각 지점(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충북신용보증재단
- 본점 : 043-249-5700
- 충주지점 : 043-249-5760
- 제천지점 : 043-249-5790
- 남부지점 : 043-249-5780
- 혁신도시점 : 043-249-5770
- 동청주지점 : 043-279-795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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