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4주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 현장에 임시 인력(약 6천명) 투입·사전 주문 독려
2022.08.25 국토교통부
29일부터 4주간 추석 연휴‘택배 특별관리기간’운영
- 택배 현장에 임시 인력(약 6천명) 투입·사전 주문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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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추석 특별관리기간 동안 평시(7월 평균) 대비 약 18%~28% 물량 증가 예상
ㅇ 명절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급증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급증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소비자 편의와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택배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 간선차량 1,411명, 임시기사 947명, 상하차인력 1,592명, 배송보조 인력 1,255명 등
ㅇ (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4~5일간(9.8 ∼ 9.12)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ㅇ (일일 건강관리)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
ㅇ (사전 주문 독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미주단*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 택배 미리주문으로 물량 폭증을 막고,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에 적극 행동하는 사람들
□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추석 전‘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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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량폭증예방 캠페인(‘미주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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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bG0jKC/btrKzJzfBVs/j8wZtI2Yh8GTx115L7FUfK/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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