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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_고용노동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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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2022.08.25 고용노동부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꼭 신청하세요!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2.8.26.(금)부터 9.15.(목)까지 3주간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좋은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분야별(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선정에서 통합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통합선정지표에 따른 각 부문 점수를 고루 획득한 상위 1천여 개소*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단, 사회적 물의, 근로자 수 감소 등 여부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 가능

* 선정연도별 청년친화강소기업(개) : ('16) 1,118 → ('17) 1,105 → ('18) 1,127 → ('19) 1,280 → ('20) 1,222 → ('21) 1,214

 

 신청 대상 '22년도 강소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발생 등 결격 요건**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다.

*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 ①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②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3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④신용평가등급 B- 미만 기업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 ⑥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기타서비스업(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신청 방법은 접수 기간 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 www.youthcenter.go.kr/youngComp/youngCompNotice.do (문의: ☎ 070-4566-5100)

(우편)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장성4길 5 포스빌딜 7층, 한국고용정보원

 선정 결과는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발표 예정이며, 선정 유효기간 '23.1.1.(일)부터 '23.12.31.(일)까지로 1년이다.

⏻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채용지원 서비스, 금리·보증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
(기업정보제공 채널 확대) ‘네이버’에서 기업 검색 시 기업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재정금융우대) 신한은행 대출 이용시 금리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간, 비율 등) 우대
(선발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 우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세무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고용비율 계산 가중치 부여
(병역특례지원)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공유재산 우대)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대부료) 최대 50% 감경

⏻ 한편, 선정 이후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확인될 때,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조사 후 선정취소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기업의 운영,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ㅇ “향후 청년친화강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기업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 개요

【붙임 2】'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

【붙임 3】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업 주요 혜택

 

붙임 1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 개요

□ 추진배경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월)의 일환으로 강소기업('12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홍보('16년~)

□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입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이 원하는 기업정보를 제공('16년∼)

 (선정기준)  결격요건(임금체불 등)과 2 청년친화요건(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심사

 (선정절차) 강소기업·일반기업 대상 신청·접수(8월) → 신청기업 자료수집 및 1차 서류심사(9~11월)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11월) → 기업 선정·발표(12월중)

* 선정 유효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선정연도 기준)

 (지원내용) 워크넷 및 네이버를 통한 기업 및 취업정보 제공, 우수기업홍보,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각종 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 등

□ 강소기업과 차이점

 강소기업은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브랜드 획득 기업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강소기업 인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교부

* 결격요건은 청년친화강소기업 결격요건과 같음

ㅇ 강소기업은 '22년 기준 총 16,635개이며, 이 중 일부 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 중

 

붙임 2

'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
지 표(배 점)
선 정 기 준
1 일생활균형
(40)
1. 일과 삶의 균형(20점, 각 4점)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정시퇴근제(야근없는 날, 리프레쉬데이 등 시행)
·특별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지원)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부여, 양육비지원)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등)
2. 복지공간 (10점, 각 2점)
·구내식당 또는 카페테리아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기타 휴게시설 등 복지공간
3. 자기학습 (10점, 각 2점)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자기주도 진학/교육) ·후진학(대학, 대학원 등) 참여 지원 제도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교육 제도 운영(기업주도)
·동호회 및 학습조직
2 임금 등 보수
(30)
1. 초임 월 임금(15점)
·200만원 미만 ( 0점) ·200만원 이상~230만원 미만 ( 3점)
·230만원 이상~260만원 미만 ( 6점) ·26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9점)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12점) ·350만원 이상 (15점)
2.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15점, 각 3점)
·경영성과급 ·스톡옵션 ·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도입 여부
3 고용안정
(20)
1. 정규직 비율(5점) : 최근 3년 평균
·90% 미만 (0점) ·90% 이상~93% 미만 (1점)
·93% 이상~95% 미만 (2점) ·95% 이상~97% 미만 (3점)
·97% 이상~99% 미만 (4점) ·99% 이상 (5점)
2. 청년근로자 비율(5점) : 최근 3년 평균,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
·40% 미만 (0점) ·40% 이상~45% 미만 (1점)
·45% 이상~50% 미만 (2점) ·50% 이상~55% 미만 (3점)
·55% 이상~60% 미만 (4점) ·60% 이상 (5점)
3. 청년고용유지율(5점) : 청년근로자의 3년간 고용유지율(동종업종 규모 평균 대비)
· 평균 미만 (0점) · 평균 이상 ~ + 5% 미만 (1점)
· + 5% 이상 ~ +10% 미만 (2점) · +10% 이상 ~ +13% 미만 (3점)
· +13% 이상 ~ +15% 미만 (4점) · +15% 이상 (5점)
4. 청년고용증가율(5점) 또는 청년고용증가인원(5점) : 최근 2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0% 이하 (0점) ·0% 초과 ~ 3% 미만 (1점)
·3% 이상 ~ 6% 미만 (3점) ·6% 이상 (5점)

·1명 미만 (0점) ·1명 이상~2명 미만 (1점)
·2명 이상~3명 미만 (3점) ·3명 이상 (5점)
4 혁신역량
(10)
1. 각종 인증보유현황(최대 3점, 신청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건만 인정) : 1~2(1점), 3~4(2점), 5개 이상(3점)
2. 중앙부처(청) 포상 수상 현황(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인정) : 1~2(1점), 3개 이상(2점)
3.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현황(최대 2점) : 1~2(1점), 3개 이상(2점)
4.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참여기업(3년내 2회이상 참여), 현장탐방기, 기업안내서, 홍보영상 등 실적(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건당 1점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적 여부(최근 1년 이내 실적만 인정) :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 참석(1점)

 

붙임 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업 주요 혜택
구분
지원사업
사업 내용
관련 누리집
취업
지원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 정보 별도DB 관리
▪청년구직자에게 기업정보 제공
- 워크넷 테마별채용관
(www.work.go.kr)
- 청년워크넷
(www.work.go.kr/jobyoung)
기업
홍보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대학생)가 생생한 기업 현장 정보 발굴·홍보
▪연도별 청년친화강소기업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 청년워크넷
(www.work.go.kr/jobyoung)
▪기업정보제공 채널 확대
▪네이버 내 청년친화강소기업 검색 시 인증 현황 제공
▪청년워크넷 누리집을 통한 기업 정보 제공
- 네이버(www.naver.com)
- 청년워크넷
(www.work.go.kr/jobyoung)
재정
금융
우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우대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한 MOU 체결,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우대
-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망사고 등 고위험요인 개선 시, 강소기업은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선발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시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 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선정 가능
- 일학습병행 블로그
(blog.naver.com/run-learn)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우대
▪직무체험기업 중 청년친화강소기업, 강소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40% 이상 참여
-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누리집
(www.work.go.kr/experi)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 우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총점 100점) 시 가점 2점 부여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선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정책자금, R&D, 수출지원, 창업벤처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로 중소기업 연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우선지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장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2점 반영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 우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가점부여 등)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 청년친화강소기업 우선 섭외
-
세무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2~3%)한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 계산 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가중치(2배)부여
- 국세청 누리집(지원내용)
(www.nts.go.kr)
- 국세청 홈택스(신청)
www.hometax.go.kr
병역특례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표(10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4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 선정절차: 서류평가(중진공) → 평가등급 부여(중기부) →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병무청) →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병무청)
- ‘중소벤처24’ 신청·접수
(www.smes.go.kr/sanhakin)
공유재산
우대
▪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
▪사용료(대부료)는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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