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침수차 폐차까지 이력 관리 및 공개,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침수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2022.08.25 국토교통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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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 폐차까지 이력 관리 및 공개,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침수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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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피해건수 11,841건, 보상금액 1,570억원(8.1.∼8.19., 보험개발원 집계)
□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ㅇ 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ㅇ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ㅇ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①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②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③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④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침수차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ㅇ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하여(‘22.下)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ㅇ 한편 확보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22.10.~),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②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ㅇ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 침수 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ㅇ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ㅇ 위 사항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21.10)되어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그 외에는 금년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③ 침수차 사후 추적적발 체계 마련
ㅇ 침수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가 되어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
④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ㅇ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22.下, 매매‧정비업계, 지자체 등 배포)
□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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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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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nHkU7/btrKzZ3ESjv/2H65ahteBeE4kVoAKYmn11/img.png)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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