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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점검 등 실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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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점검 등 실시

2022.08.22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취약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점검 등 실시
- 전체 산지태양광(15,000여개)은 2년 주기로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전국의 산지태양광은 최근 지난 정부에서 대폭 늘어나 현재 총 15,220개(’22.6월 기준)가 운영중이다.

 

ㅇ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가 인근에 소재한 산지태양광과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그동안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 허가제도 변경, REC 가중치 축소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 발전소 진입*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25° 이하 → 15°이하(‘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전용 → 일시사용허가(‘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1.2 → 0.7(‘18년), 0.7 → 0.5(’21년, RPS 고시)

 

* 신규 설비(개소): (‘18) 1,841 → (’19) 3,391 → (‘20) 3,685 → (’21) 2,595 → (‘22.6) 598

 

 

ㅇ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는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를 위주로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예보시에는 설비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 ‘22년 : 전기안전공사 1,305개소, 에너지관리공단 654개소, 산림청 320개소

 

ㅇ 아울러 피해발행시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조치 등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중에 있다.

 

ㅇ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을 선정(전체 산지태양광의 약 20%, 3,000여개)하여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해당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태풍 등 재난,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실시 가능

 

ㅇ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금년 10월까지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할 계획이다.

 

 둘째, 취약설비 외의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약 12,000여개)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 2년 주기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ㅇ 아울러 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안전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 보강 등을 통해 검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ㅇ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안전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 정기검사,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적합명령(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등

 

ㅇ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거래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하고,

 

ㅇ 산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할 예정이며, 시설물 관련 피해발생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붙임 : 1. 산지태양광 추가 안전 대책 방안

2.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20.10) 추진 현황

 

 

 

참고 1

산지 태양광 추가 안전 대책 방안

 

➊ 산사태 취약 설비를 선정(약 3,000개), 매년 특별 안전점검 실시
➋ 전체 산지태양광의 안전점검 주기 강화 : 現 4년 → 改 2년
➌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
➍ 전체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DB 구축, 점검 매뉴얼(체크리스트) 마련

 

□1 산사태 취약 설비 대상 매년 특별점검

 

 (취약설비 선정) 산사태 위험등급,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산사태 취약설비를 선정(전체의 20%* 수준, 3,000여개 내외)

 

*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설비(1·2등급, 13%)와 사고이력 설비 등을 포함 많은 물량 설정 

 

 (안전점검) 취약설비는 매년 정기검사 또는 특별점검 형태로 안전점검 실시 

 

* 태풍등 재난, 장마철 등 전기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실시 가능

 

- 전안공이 ‘23년도부터 우기 대비 특별안전점검 추진

 

 

□2 정기검사 주기 강화 및 역량 강화

 

ㅇ (정기검사) 취약설비 外 다른 산지태양광 설비는 2년 주기 정기검사 강화(‘23~) 

 

-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해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 점검 완료* 

 

* 필요시, 관련 규정개정(안전점검 관련 고시)을 통해 이행력 확보

 

ㅇ (역량 강화) 전안공은 점검대상의 대폭 확대에 대응하고, 부지・구조물 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역량 강화

 

 

 

 

□3 사업자 안전 활동 규제 강화

 

➊ (안전 조치) 전안공·에공단 등의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未 이행시 REC 발급 중단(REC 고시 개정, ~22下)

 

* 정기검사,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적합명령(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점검 협조) 정기검사, 특별점검을 위한 자료 요청, 현장점검에 대해 사업자의 협조 근거 등 명시(REC 고시 개정, ~22下)

 

 (처벌 강화) 산지태양광 등 정기검사 거부・기피 또는 부적합설비 未 보수시 전력거래 중단 추진(‘21.8월 강훈식 개정안 발의)

 

4 기반 강화

 

 (안전 DB 구축) 전체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 경사도·산사태 위험도, 점검·피해 이력 등을 담은 「산지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DB」 구축

 

- 정기검사 등을 통해 산지태양광 안전 위험등급을 별도 설정·관리 

 

- 전안공이 정기검사 등을 통해 구축하고, 지자체·산림청 등과 공유

 

 (매뉴얼) 산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사고 보험) 산지태양광 관련 피해 발생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 복구 및 사업자 부조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 

 

* 재생에너지 보험(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22.6월~)

 

참고 2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20.10월) 추진 현황

 

구 분
추진계획
이행현황
설치
설비
ㆍ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 활동 강화

- 법정교육 시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
(3년마다 1회 이상 2시간 이수)
ㆍ(완료) 전기안전관리법 제정(‘21.4)
교육과정 마련ㆍ교육(‘22.6)
-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
ㆍ(완료)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21.12)
- 자연재해ㆍ화재로 인해 RPS 설비 파손,
가동 중단 시 신고의무 부여
ㆍ(완료) RPS 고시 개정(‘21.5)
ㆍ정기검사 시행시기 및 검사범위 개선

- 정기검사(4년 주기) 우기 前 실시
ㆍ(완료) 전기설비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고시 제정(‘21.4)
- 부지 유지ㆍ관리 포함 종합검사 실시
ㆍ(완료) 전기설비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고시 제정(‘21.4)
- 정기검사에서 제한 조치 명령 실시
ㆍ(완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21.4)
복구
준공
설비
ㆍ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참여요건 강화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ㆍ(완료) 센터 규칙 개정(‘21.4/‘21.9)
- ‘21 상반기 : 준공필증 제출시 가점
- ‘21 하반기 : 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신규
진입
설비
ㆍ태양광 발전설비(500kW 이상) 설계 적정성 사전 기술검토제도 도입
ㆍ(완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1.4)
ㆍ산지중간복구 명령 미이행 시 사업정지제도 도입
ㆍ(완료) 전기사업법 시행(‘20.10)
ㆍ설비 全주기 안전관리 교육 강화
ㆍ(‘21년 완료) 교육과정 마련 후 교육
ㆍ(‘22년 완료) 교육예정(‘22.6)
추가
조치
ㆍ소규모 태양광(10kW 미만)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ㆍ(완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21.4)
ㆍ태양광 설비 태풍 피해(모듈 탈락 등) 고려,
모듈·구조물 체결기준 강화 등 시공기준 개선
ㆍ(완료)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지침 개정(‘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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