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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 대응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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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 대응

2022.08.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 대응
- ’22년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

 

<주요 내용>
■ 소외계층이 없도록 계층 및 업종을 세분화하여 체불 예방 집중 지도
지방관서장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체불 청산을 위한 현장 중심총력 대응체계 가동
생활안정 지원 등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 확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 22.부터 3주간(8. 22. ~ 9. 8.)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 시행한다.

*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8. 29.(월) ~ 9. 8.(목) (2주간), 평일 18~21시, 휴일 09~18시

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 (기존) 건설업, 공공부문 → (확대) 조선업,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 첫째, 체불예방 집중 지도 조선 ․ 건설업, 청년 ․ 장애인 ․ 외국인  업종별 ․ 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실시된다.

ㅇ 먼저 추석 전 2주간(8. 29. ~ 9. 8.)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청년 ․ 장애인 ․ 외국인 ․ 여성 ․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 ․ 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21년 기준 39세 미만 연령층의 임금체불 비중은 50대(28.3%) 다음으로 27.9% 차지

 축사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례(’22.4월) 등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임금체불 발생

□ 두 번째,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 ․ 적극 ․ 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ㅇ 이번 추석부터는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엄정〕하게 대응한다.

* 신고된 사안은 아니나, 동향․제보․언론보도 등에 근거하여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 또는 수사 활동

ㅇ 특히, 고액 ․ 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 세 번째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ㅇ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8. 12. ~ 9. 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적(8. 12. ~ 10. 12.)으로 0.5%p 인하하여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한다.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연 3.7 → 2.7%(신용), 연 2.2→ 1.2%(담보), 사업주 1인당 1억 원 한도

 

□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이 같은 감소세는 ’22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 체불액(억 원): (‘17)13,811 → (‘18)16,472 → (’19)17,217 → (’20)15,830 → (‘21)13,505

ㅇ ’22년 6월말 현재(1~6월까지) 체불액은 6,655억 원으로 전년 동기(7,133억 원) 대비 6.7% 감소했고, 청산율도 88.0%로 높아졌다.

* 청산율: (‘20.6월) 81.0% → (‘21.6월) 85.2% → (’22.6월) 88.0%

 이정식 장관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면서

ㅇ “이번 대책은 조선 ․ 건설업 등 업종별 또는 청년 ․ 장애인 등 계층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의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붙임

22년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주요 내용
□ 기본방향: 대상 세분화 + 행정력 총력 가동 + 기관장 역할 강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지원계층·업종을 세분화하여 집중 지도
■ 건설업, 공공부문 + 조선업, 청년․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세분화

현장대응체계, 3대 대응원칙 수립 등 총력 대응체계 가동
집중지도기간, 청산 기동반 , 고액․집단 기관장 지도 + 직권조사, 신속청산 지원체계 가동 등 다변화 → 신속, 적극, 엄정 대응 원칙

기관장의 역할 대폭 강화
■ 현장지도 + 업종별 간담회, 캠페인 등 현장활동 역할 강화
□ 주요 추진과제

① 취약계층·업종별 체불예방 집중 지도

■ 법 준수의식 제고 등 예방 활동 강화
(현장예방점검, 취약사업장 선정, 신용제재 등 지도)

■ 취약계층·업종별 집중 지도
(청년·장애인·북한이탈주민, 조선·건설·공공부문)



체불청산 총력대응
체계 가동

■ 명절 대비 현장대응체계로 전환
(집중지도기간, 현장 기동반, 고액집단 기관장 지도)

■ 체불사건 3대 대응 원칙 견지
(신속대응체계, 적극 직권조사, 강제수사 등 엄정 처리)



③ 생활안정 지원 등 피해근로자 사후지원 강화

■ 대지급금 신속처리(처리기간 단축)
■ 체불 사업주 청산 지원 융자 이자율 인하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 융자 이자율 인하

 

1. 취약계층․업종별 체불예방 집중 지도

법 준수의식 제고 등 예방 활동 강화

 「현장예방 점검의 날」 운영으로 추석 전 4대 기초노동질서 집중 홍보 실시(8. 29. ~ 9. 8.) → 현장 지도․점검(9. 19. ~ 9. 23.)

* 찾아가는 노무 상담소, 현장 캠페인, 유관기관 협업 공동 선언, 언론기고, SNS 홍보

 4대 보험료 체납*(본부), 신고사건 2회 이상, 50억 미만 건설현장(지방관서 자체)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 사전 지도(공문발송)

* 최근(8.2.기준) 6개월 이내 2회 이상 4대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21,687개소)

➌ 사건조사, 고위험 사업장 지도 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가 수반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하여 조속한 자율 청산을 적극 지도

 


취약계층·업종별 집중 지도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건설노동자․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기관장 간담회, 현장지도 등 추진

 ’21년 기준 39세 미만 연령층의 임금체불 비중은 50대(28.3%) 다음으로 27.9% 차지

 축사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례(’22.4월) 등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임금체불 발생

* (예시) 북한이탈주민 또는 고용 사업주 대상 간담회 등

➋ 주요 원·하청 조선사 관할 지방관서(울산, 통영, 목포 등)는 원·하청 조선사 대상,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 하청 체불 방지 노력 지도

* 기관장 주재 간담회, 공문 발송, 현장예방 점검, 원하청 상생프로그램 지원 등

ㅇ 조선업 협력업체·하청 밀집 지방관서는 체불 동향 모니터링 철저(전담자 지정) 및 발생 시 조사·처리·대지급금 등 절차 신속 집행

 공공건설 현장 방문으로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지도(500개소), 건설업 불법 하도급 근절(불법 하도급 확인 시 지자체 통보)

 

2. 체불청산 총력대응체계 가동

명절 대비 현장대응 체계로 전환

 추석 명절 전 3주간(8. 22. ~ 9. 8.)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 구축

ㅇ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2주간(8. 29. ~ 9. 8.) 실시

 각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집단 체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청산 지도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청산을 직접 지도하는 등 책임관리


체불사건 3대 대응원칙 견지

 [신속] 단순 체불사건 전담하는 감독관을 지정하여 모든 절차를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 (’22. 8월~, 시범운영)

 [적극] 언론, 제보 등으로 입수된 사안에 대해 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 접수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 착수

 [엄정]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체포 및 구속 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강제수사 추진

3. 생활안정 지원 등 피해근로자 사후지원 강화

 추석 전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대지급금 지급처리 기간 한시적 단축 

* 단축된 처리기간: 14일 → 7일 이내, 단축 지원기간: 8. 12. ~ 9. 8.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이자율 1.0%p 한시 인하

* 연 3.7 → 2.7%(신용), 2.2→ 1.2%(담보), 사업주 1인당 1억 원, 기간 8.12.~10.12.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율 0.5%p 한시 인하

*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기간 8.12.~10.12.

 

참고 1

‘22년 임금체불 현황 (1~6월)
226월까지 체불 발생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체불임금 청산율은 향상

 체불액 6,655억 원으로 전년 동기(7,133억 원) 대비 6.7% 감소

체불인원 118,144명으로 전년 동기(126,550명) 대비 6.6% 감소

 업종별로는 제조업(33.2%), 건설업(21.7%) 순으로 체불이 많이 발생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6.2% 차지

 체불임금 청산율은 88.0%로 전년동기 대비 2.8%p 향상

 청산 = (지도해결+대지급금+무료법률구조지원) - (지도해결과 대지급금 중복)

 연도별 청산율: (’20.6월) 81.0% → (’21.6월) 85.2% → (‘22.6월) 88.0%

→ 근로감독관 지도해결률 향상*, 대지급금 지원 확대 등에 기인

* 연도별 지도해결률: (’20.6월) 50.8% → (’21.6월) 51.8% → (‘22.6월) 57.9%

 

참고 2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구. 체당금) 제도

□ 사업 개요

ㅇ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윌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참고 3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 사업 개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사업주당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ㅇ 담보 연 2.2%, 신용 연 3.7%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사업추진체계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
(지방노동관서)
융자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융자금 지급
(기업은행)

 

참고 4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 사업 개요

ㅇ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근로자 요건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 요건
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2년 722,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이자율
ㅇ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 사업추진체계

융자 및 보증신청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요건 등 심사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
(공단→
근로자,은행)
융자신청
(근로자→은행)
융자금 지급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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