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
2022.08.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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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운영 참여기업 지원을 통해 ‘연동계약’ 자발적 확산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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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ㅇ 공정위는 참여기업과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일정기간 운영 후 우수사례 발굴,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점검 등을 실시한다.
□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ㅇ 연동계약 지속 확산을 위해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ㅇ 기업 신청은 8.22.부터 공정거래조정원 전자메일로 접수한다.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서식 게시)
* 신청서식 게시 :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공정위 소식 → 공지/공고
* 접수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 / gowith@kofa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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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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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하였다.
* 8.12.(금)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와 공동 배포 및 설명회 실시
□ 공정위는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거래실태에 맞는 자율적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연동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운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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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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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기업 모집
□ 모집공고(8.22.~)를 통해 자율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ㅇ 신청자격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일 것이며, 모집 규모나 신청 기한의 제한은 없다.
ㅇ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체결*(또는 체결 예정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양식을 변경하거나,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체결한 경우도 인정
□ 선정요건은 ①신청 당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거나, ②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할 기업으로서 그 체결을 서약한 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ㅇ 다만, 형식상 연동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 내용상 연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연동주기를 실질적으로 연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간의 기간으로 정한 경우 등
- 이러한 경우, 해당 기업에 연동계약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연동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 연동계약 확산
□ (선포식) 참여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하여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고, 참여기업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협약할 예정이다.
ㅇ 선포식 참여 대상기업은 8.31.까지 자율운영 참여를 신청한 기업 중 수급사업자 수, 업종,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 (참여기업 역할) 참여기업은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성실히 자율운영 계획을 이행하고, 연동계약이 적용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ㅇ 또한 연동계약이 2차 이하 협력사에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사 대상 교육, 연동계약 체결 지원 등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 (공정위 역할) 공정위는 연동계약 확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다.
* (예시)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
<공정위 자체 인센티브(안)>
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
②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조정)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③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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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발굴·장려하고,
- 이미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연동계약 대상 수급사업자 및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 성과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 (성과 분석) 운영 기간별로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자율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 (예시) 연동계약 체결 원·수급사업자 수, 연동에 따라 조정된 하도급대금 액수
ㅇ 이러한 성과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 (우수사례) 연동계약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회를 개최하고 학계 행사, 협약 모범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연동계약의 지속적 확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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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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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그동안 ‘납품단가 제값받기’ 추진을 위해 ’09년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도입 이후 실태조사, 신고센터·익명제보 센터 운영, 가이드북 배포, 지역별 설명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이번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ㅇ 또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별 거래실태에 맞는 시장 친화적 연동계약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자율운영 신청에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ㅇ 공정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붙임]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모집공고
2.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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