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05.21
Q.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A.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Q. 누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가능
Q.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연 1회)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연1회)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re.go.kr)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교육부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를 이용해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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