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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제도 > 인증 내수 > 홍보지원 |
신청기간 | 2021-05-17 ~ 2021-06-04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사업개요
국내 법인ㆍ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경영ㆍ법률 컨설팅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요건 - 조직 형태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ㆍ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ㆍ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ㆍ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ㆍ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규약 등에 명시하여야 함.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ㆍ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ㆍ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함(지역형이나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ㅇ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지원사업명 : 채용기업지원, 탈북민 생산품 상설홍보관 ‘이음상회’ 입점, 북한이탈주민 고용우수기업 우선구매지원사업 등) ㅇ 지정 후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이수(상하반기 각 1회 실시) ㆍ 교육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절차 및 방법, 각종 지원사업 및 지침 등 ㆍ 교육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또는 임원 ㆍ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남북하나재단 등 - 모니터링 실시 협조 ㆍ 남북하나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방노동관서 등이 모니터링 실시함 ㆍ 모니터링 사항 : 지정요건 유지여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부에 대한 사실 확인 - 사업보고서 제출 ㆍ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5월 말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 ㆍ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급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창업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02-3215-5773)
ㅇ 2021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 전국공통)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관련 문의, 상담, 현장실사 실시
ㅇ 2021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권역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강원 |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 033-749-3940 | 033-749-3900 | 첨부파일 참조 |
경기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 070-4763-0130 | 070-4763-0120 | pns@ pns.or.kr |
경남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 055-286-7970 | 0303-0945-7945 | moducoop@ moducoop.com |
경북 | (사)지역과소셜비즈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1호 | 053-956-5002 | 053-267-5003 | se@ sebiz.or.kr |
광주 |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
062-383-1136 | 062-384-1137 | ses@ socialcenter.kr |
대구 | (사)커뮤니티와경제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 053-956-5001 | 053-217-5003 | 첨부파일 참조 |
대전 세종 |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 042-223-9914 | 070-8787-7000 | 첨부파일 참조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 044-867-9954 | ||||
부산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
051-517-0266 | 050-4926-0028 | info@ rise.or.kr |
서울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 02-365-0330 | 02-365-0440 | 첨부파일 참조 |
울산 |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극동방송 10층(달동) | 052-267-6176 | 052-267-6177 | ulsan@ sescoop.or.kr |
인천 |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 032-446-9492 | 032-421-9585 | 첨부파일 참조 |
전남 | (사)상생나무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 061-282-9588 | 0303-0955-9571 | 첨부파일 참조 |
전북 |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 063-213-2244 | 063-213-2245 | 첨부파일 참조 |
제주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 064-726-4843 | 064-755-4843 | 첨부파일 참조 |
충남 |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 041-415-2012 | 041-415-2013 | 첨부파일 참조 |
충북 | (사)사람과경제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 043-222-9001 | 043-223-9201 |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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