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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통일부] 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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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분류체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제도 > 인증
내수 > 홍보지원
신청기간 2021-05-17 ~ 2021-06-04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사업개요

국내 법인ㆍ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경영ㆍ법률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요건
- 조직 형태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ㆍ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ㆍ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ㆍ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ㆍ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규약 등에 명시하여야 함.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ㆍ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ㆍ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함(지역형이나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ㅇ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지원사업명 : 채용기업지원, 탈북민 생산품 상설홍보관 ‘이음상회’ 입점, 북한이탈주민 고용우수기업 우선구매지원사업 등)


ㅇ 지정 후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이수(상하반기 각 1회 실시)
ㆍ 교육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절차 및 방법, 각종 지원사업 및 지침 등
ㆍ 교육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또는 임원
ㆍ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남북하나재단 등
- 모니터링 실시 협조
ㆍ 남북하나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방노동관서 등이 모니터링 실시함
ㆍ 모니터링 사항 : 지정요건 유지여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부에 대한 사실 확인
- 사업보고서 제출
ㆍ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5월 말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
ㆍ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급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창업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02-3215-5773)

ㅇ 2021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 전국공통)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관련 문의, 상담, 현장실사 실시

ㅇ 2021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40 033-749-3900 첨부파일 참조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070-4763-0120 pns@
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86-7970 0303-0945-7945 moducoop@
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1호 053-956-5002 053-267-5003 se@
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
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053-217-5003 첨부파일 참조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070-8787-7000 첨부파일 참조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9954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050-4926-0028 info@
rise.or.kr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첨부파일 참조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극동방송 10층(달동) 052-267-6176 052-267-6177 ulsan@
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032-446-9492 032-421-9585 첨부파일 참조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9588 0303-0955-9571 첨부파일 참조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2244 063-213-2245 첨부파일 참조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064-755-4843 첨부파일 참조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첨부파일 참조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043-222-9001 043-223-9201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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