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
2022.07.17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20.8. 시행)」에 따른
첫“청년 삶 실태조사(7.18~8.26.)”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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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 조사로 청년 삶 개선․발전 위한 근거로 활용, 국가승인통계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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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전국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건강, 교육, 노동, 참여, 사회인식, 경제 등 8개 부문, 200여개 설문문항 조사
□ 가구방문 면접조사시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이행, 비대면조사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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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재)한국통계진흥원(원장 김광섭)과 함께 2022년 7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만 19~34세의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20년 제정(2월)·시행(8월)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청년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청년 삶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다.
* 「청년기본법」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
ㅇ 조사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청년 당사자이며,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들은 중대본 지침에 따라 일일 자가검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하며, 응답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대면조사(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ㅇ 조사내용은 청년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의 총 8가지 부문, 200여개 설문문항으로 구성된다.
□ 실태조사 결과는 앞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며,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ㅇ 나아가 청년 삶 실태조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지속적 조사를 통해 청년통계의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관리되며, 이를 통해 청년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근거로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다.
< 「청년 삶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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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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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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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및 가구원 정보, 취약계층 식별(은둔, 고립, 영케어러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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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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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거, 주거형태, 주거비, 주거환경(최저주거기준), 주거인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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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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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 의료경험, 운동, 영양, 번아웃, 약물, 우울, 자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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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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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자기계발, 사교육, 대학(등록금, 졸업기간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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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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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근로시간, 소득, 초과근무·휴식시간, 이직·구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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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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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필요여부, 정치·사회참여, 문화·예술활동, 외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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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식·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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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행복감, 갈등·불평등인식, 결혼·출산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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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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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소득(근로, 사업, 재산 등), 부채(학자금, 주택, 생활비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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