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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_기획재정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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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2022.07.08 기획재정부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22.7.8.() 10:00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점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하였음

 

 

 

 

 (별첨)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경과

 

󰊱 (해외) 원자재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 지속으로 40년 만에 최고수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영향으로 전세계 물가압력 심화

 

 미국・EU  주요국 물가가 최근 40년만에 고점수준에 도달했으며, 엄중한 물가여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국내) 6월 물가는 전년동월비 6.0% 상승 24년만에 6%대 기록

 

* CPI(전년비, %):(‘21.10)3.2 (11)3.8 (12)3.7 (’22.1)3.6 (2)3.7 (3)4.1 (4)4.8 (5)5.4 (6)6.0

 

 금년 최고수준* 유가 영향으로 석유류(39.7%) 중심 오름폭 확대

 

* 두바이유($/B): (’22.1)83.5 (2)92.4 (3)110.9 (4)102.8 (5)108.4 (6)113.3

 

 원재료비 상승 등에 따른 식품(7.9%)・외식(8.0%)물가 오름세 축산물(10.3%)*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4.8%) 오름세 지속

 

* 돼지고기 가격(100g, 국산냉장삼겹) : (‘21.6)2,543 (‘22.2)2,352 (3)2,344 (4)2,353 (5)2,802 (6)2,912

 

유가 등 에너지發 공급측 압력이 물가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고, 여름철 성수기 등 수요측 상방요인이 더해지며 엄중한 물가여건 지속 가능성
󰊳 (영향) 에너지・먹거리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

 

 

 물가상승으로 가계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석유류・식품  생활물가 큰 폭 상승하며 실질구매력 제약

 

ㅇ 특히, 1분위 가구 식료품・외식・교통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확대

 

 

 

󰊴 (대응경과) 그간 4차례에 걸쳐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물가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생활분야 파급이 큰 석유류 농축수산물・식품 분야의 가격인상압력 최소화에 중점

 

* ➀ 식료품 및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 밀가루 및 비료 매입비 차액지원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의 원가상승 부담을 경감하여 가격인상요인 억제

 

➁ 유류세 최대폭 인하 및 승용차 개소세 감면,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판매・구매단계의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가격하락 유도

 

ㅇ 긴급생활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

 

◈ 민생・물가안정과제의 정책 체감도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관부처별로 업계협의시장점검을 지속중

▸ 다만, 거센 공급發 압력을 중심으로 엄중한 물가여건이 계속되고 있음
취약계층 어려움서민 생계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

취약계층 지원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0.8조원 규모의 지원방안 마련

취약계층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4,800억원 수준)

*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식료품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할당관세 추가지원(3,300억원 수준)
. 추진과제

 

1.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소득층) 물가상승을 반영, 생활필수영역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

 

 (연료비)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가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 에너지바우처 단가 17.2→18.5만원으로 인상(10월~)

[+153억원전용등, 160만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약 118만 가구 대상

 

 (식료품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 10,900→7,900원/10kg으로 한시인하(8월~12월)

[△90억원수입감, 25만명]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 2,600원/10kg으로 정부양곡 판매 지원중

 (생필품비) 차상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취약가구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입부담 경감(8월~)

[+113억원전용, 34만명]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기저귀・분유 지원단가 인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ㆍ다자녀(2인이상) 가구 포함

** 단가 인상액(만원/월): (기저귀) 6.4→7.0 (조제분유) 8.6→9.0

 

 차상위 이하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단가 월 1.2→1.3만원으로 인상

 

 (문화・교육비) 차상위 이하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바우처 단가 상향조정(9월~)

[+223억원기금변경, 272만명]

 

▪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과 교통・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 10→11만원으로 상향조정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 월 8.5→9.5만원으로 한시인상

 (복지지원)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지원단가 등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 보강*(9월~) [+1,898억원이전용ㆍ기금변경, 632만명]

 

* ➀ (기초연금) +1,448억원이전용등, 628만명, ➁ (농지연금) +287억원기금변경, 1.5만명

 (해산・장제급여) +163억원이전용, +2.4만명

 

󰊲 (사회적 배려대상) 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한부모 가족)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10월~), 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복지원 허용*(8월~)

[+88억원기금변경・기정예산, +2.8만명]

 

*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가부 고시) 개정 예정(8월중 시행)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사업 확대 계획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52% → 58%
(22.1만명 → 24.8만명)
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월 20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52~58%):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의 60% → 65%
(2,600명 → 2,800명)
기존대상(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월 35만원
신규대상(기준중위소득 60~65%): 월 25만원

 

 (장애인)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840→960시간으로 확대(8월~) [+28억원전용, 0.8만명]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120% 초과) 40% 본인부담

 

 (노인)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단가 상향*(8월~) [+63억원전용, 197만명]

 

* 단가 인상액(만원): (냉방비7~8월) 월 10→11.5 (난방비11~12월) 월 32→37 (양곡비) 연간 35→42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 자립수당* 월 30→35만원으로 인상(8월~) [+19억원전용, 1만명]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만18세 이후 보호종료 5년후까지 매월 자립수당을 지원

 

 (위기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최대 월 55→65만원으로 확대(8월~)

[+6억원기금변경, 0.2만명]

󰊳 (고용지원)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 고용안전망 확충

 

 (자활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하여 소득 보장금액 확대(8월~)

[+105억원전용, 6.6만명]

 

*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 비수급권자 등

 

** (시장진입형) 일정기간內 자활기업 창업 촉진(117→121만원/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103→106만원/월)

(근로유지형) 現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60→62만원/월)

 

 (근로자지원) 취약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 1.5→1.0%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 1,991→2,241억원으로 확대(8월~)

 

* 의료비, 부양가족 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근로복지공단)

 

 신용등급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햇살론* 규모를 1.1→1.3조원으로 확대(7월~)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 대출

 

취약 근로자 대상 융자사업 확대 계획


지 원 대 상
지원한도
적용금리
생활안정자금
<+250억원기금변경>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66%↓
(6.4→6.9만명)
최대 2천만원
1.5→1.0%
(한시)
근로자햇살론
<+300억원기금변경>
연소득 3.5천만원↓ 또는
연소득 4.5천만원↓+신용평점 하위 20%↓
(10.8→12.7만명)
최대 2천만원
(한시)
10.5% 내외

 

 (실업자지원)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하여 수혜대상 0.9→1.2만명으로 확대(8월~)

[+188억원기금변경, +0.3만명]

 

* (지원대상)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 80 → 100% 이하 (한시)

(지원한도 및 적용금리) 가구당 최대 1천만원, 1.0% 적용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장려금 단가 월 11.6→20만원으로 한시인상(8월~)

[+100억원기정예산, 2.4만명]

 

* 플랜트, 건설, 특수용접 등 총 122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해 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2.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 (축산물)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 대폭 확대

 

※ [참고] 축산물 주요품목의 6월 물가상승 기여도
⇒ 돼지고기(0.22%p) + 수입소고기(0.10%p) + 닭고기(0.03%p) = 0.35%p
(전년동월비): (18.6%) (27.2%) (20.1%)
특히 돼지고기수입소고기는 식료품 중 물가기여도가장 높아 서민 식료품 지출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 돼지국산삼겹(원/100g): (‘21)2,429 (‘22.4)2,400 (5)2,802 (6)2,912(전년동월비+14.5% 평년동월비+32.4)
소미국산갈비(원/100g): (’21)2,581 (‘22.4)4,282 (5)4,404 (6)4,379(전년동월비+75.7% 평년동월비+79.7)
서민 생활식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육류 공급 촉진방안 필요

 

 (돼지고기) 할당물량 증량(추가 2만톤)하여 조속한 가격안정화 유도

 

 돼지고기 할당관세(0%, 5만톤, 6.22~)적용으로 가격 저렴한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부위 할당한도에 육박**

 

* ‘21년 수입단가(냉동 삼겹, $/kg): (미국)5.7 (EU)5.8 (캐나다)4.9 (브라질)4.5 (멕시코)4.7

 

** 8월까지 총 11,319톤(7월 4,719톤, 8월 6,600톤) 도입예정이며, 냉동삼겹의 경우 부위별 할당한도에 거의 도달(2,000톤 중 1,800톤 수입완료, 평년 수입물량 대비 3배 수준)

 

⇒ 수요를 고려, 삼겹살 할당물량 2만톤 추가증량*(5→7만톤, 7.20~12.31)

 

* (기존) 삼겹 1만톤(냉동 0.2만 냉장 0.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변경) 삼겹 3만톤(냉동 1.2만 냉장 1.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소고기)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 할당관세(濠 16.0/美 10.6→0%) 적용(10만톤, 7.20~12.31)하여 수입단가 낮추고 가격하락 유도

 

* ’21년 수입실적(만톤): (미국)25.0 (호주)17.9 (뉴질랜드)2.0 (캐나다)1.0

 

 (닭고기) 업계 추가입식  수급협의*를 진행하고 할당관세(20~30→0%, 8.25만톤, 7.20~12.31)를 적용하여 공급확대  가격안정화

 

* 주요 닭고기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수시 개최

 

 (계란) 계란공판장 활성화*[+24억원기금변경]를 통해 불확실한 산지거래관행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체계로의 전환을 유도(8월~)

 

* 공판장 상장수수료와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산란계 농가의 공판장 출하와 계란 유통상인의 참여 유도

 (생산비 지원) 육류 공급확대 국내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축수수료 사료비 지원 강화 [+147억원기금변경, 10만 농가]

 

▪ 여전히 소비자가격이 높은 돼지고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7월부터 도축수수료(2만원/마리) 6주(7.11~8.21) 지원

 

 추석성수기 3주(8.22~9.8) 한우 암소(10만원/마리)・돼지(1만원/마리) 도축수수료 지원하여 성수기 가격안정화를 유도

 

 특별사료구매자금(1.0%)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일시상환→3년거치2년 분할상환)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8월~)

 

󰊲 (농산물)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한 조기방출・해외도입할당관세 적용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안정화 추진

 

 (감자) 국산 비축감자 매입 후 즉시 방출(7~8월 4천톤), 호주산 700톤 7~8월 수입 후 8월부터 공급, 8~9월 추가 수입*도 추진

 

* 수출가능농장 추가확보(4월 8개소→6월 11개소) 등 미국산 감자 수입 사전준비(7~8월)

 

 (마늘・양파) 비축물량 7월 조기방출*하고 해외도입**도 추진

 

* (양파) 9.2천톤 방출(6.27~, 100~150톤/일), (마늘) 3.1천톤 방출(7월~)

 

** 중국・일본 등으로부터 저율관세적용물량(TRQ) 도입 예정

 

 (무・배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8~9월) 방출 대비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한시 확대(국고비율 30→35%) [+24억원기정예산]

* (배추) 출하조절시설 2.6천톤, 채소가격안정제 75천톤 + 6~7월 6천톤 추가 비축

(무) 채소가격안정제 70천톤 + 6월 2천톤 추가 비축

 

 (대파) 재배면적 감소(△10%) 출하량 감소 대파 11월 대량출하*  3개월(7.20~10.31) 할당관세 적용(448톤, 27→0%)

 

* 11월부터 주재배지역(전남)의 대파 본격출하로 공급량 증가 및 가격 안정화 전망

 

 (참깨*)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도매가격 상승**한 참깨TRQ물량 증량(6.4→6.7만톤, 7.20~12.31)하여 가격안정화 유도

 

* 참깨류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20년 91.9%)으로, 대부분 중국(49%)·인도(33%)에서 수입

 

** ‘22.6월 도매가격 상승률(평년비, %): (국산)64.5 (중국산)47.8 (인도산)28.3

 

 (사과・배)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사과·배 계약재배 확대*

* (사과) 65천톤, 전년대비 35% 확대 (배) 55천톤, 전년대비 28% 확대

󰊳 (수산물) 가격 안정화 시점까지 대중성어종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

 

 (대중성어종*) 가격동향을 밀착점검하고, 명태**를 포함한 가격 상승 품목 7.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

 

*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 전통시장·마트 등 소비자 직판처 대상 최대 30% 할인 방출(비축 1만톤 활용)

 

(할인쿠폰)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인당 1만원, 최대 20%)규모 추가확대 [+500억원예비비]

­ 7월중 7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할인 유도
* 7월 적용: 돼지고기, 계란, 감자, 배추, 무, 깐마늘, 고등어, 오징어, 명태, 포장회 등

 

󰊴 (식품원료) 가격상승수급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원료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저율관세적용물량(TRQ) 증량

 

 (분유류) 전지・탈지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176→0%*, 10,000톤, 7.20~12.31)을 통해 분유제품 과자・빵 등의 가격인상요인 억제

 

* 현재 TRQ 시행중인 전지(40%)・탈지(20%) 잔여물량(656톤)에도 0% 적용

 

** 국내 도입단가(‘22.4월, 원/kg): (전지) 15,000(176% 적용) → 5,435(0% 적용)

(탈지) 11,886(176% 적용) → 4,306(0% 적용)

 

 (커피원두) 원두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부담* 완화하기 위해 생두(2%)・볶은원두(8%) 수입전량 할당관세 적용(0%, 7.20~12.31)

 

* 원두가격(¢/lb): (‘21.1/4)127.4 (2/4)146.5 (3/4)180.8 (4/4)219.5 (’22.1/4)235.0 (2/4)224.5

 

** 생두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던 부가가치세(10%) 면제도 시행중(6.28~)

 

 (주정원료)업계 원가부담 경감  연관 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주정・매니옥칩**에 할당관세 적용(10→0%, 7.20~12.31)

 

*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빵, 고추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린스, 화장품 등 생필품의 원료로도 사용되어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전년대비 수입단가 증가율(%): (조주정)43.2 (매니옥칩)13.2

 

 (가공용대두) 가공용 대두 TRQ 증량(25.4→26.4만톤, 7.20~12.31)을 통해 두부・장류 등의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 경감

 

* 대두가격($/톤): (‘21.1/4)511.3 (2/4)551.2 (3/4)499.1 (4/4)460.3 (’22.1/4)573.8 (2/4)618.4

3.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 (유류비) LPG 판매부과금 인하 연장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 확대

 

 (LPG 판매부과금)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약 12원/ℓ) 감면 7월말→연말까지 연장

[△250억원수입감, 195만대]

 

 (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 확대[+242억원전용, 3.2만명]

 

* 기준단가를 인하(1,100→1,070원/ℓ)하여 초과분의 50%를 7월부터 10월까지 한시 지원

 

󰊲 (주거비) 디딤돌대출 상환방식 전환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디딤돌대출) 차주가 상환방식*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22.4분기~’23.1분기內 전환 1회 허용 추진)

 

* 대출신청시 상환방식(➊원리금균등분할, ➋원금균등분할, ➌체증식분할) 선택 후 만기시까지 유지

 

** 1억 대출시(잔여만기 10년, 금리 3%)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1.10백만원) > 원리금균등(0.95백만원) > 체증상환(0.28백만원) 순으로 월 지출액 감소(초기 6개월 평균)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23.1~, 최소 6개월 이상)

 

󰊳 (통신비)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하고 5G 중간요금제 조속한 출시 유도

 

 (공공와이파이) 7월부터 품질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접속 높은 속도 지원하여 국민들의 충분한 데이터 이용을 보장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 100Mbps 이하였던 와이파이 속도 300~400Mbps 3배 이상 개선 추진

 

▪ 금년 신규 Wifi 설치 대상 공공장소 1만개소 신기술*(Wifi 6E)을 활용하여 체감속도 높이고 동시접속 안정성을 향상**

 

* 신규 Wifi 규격으로, 2.4㎓, 5㎓만 활용하는 기존에 비해 6㎓ 대역 추가 사용

 

** 2,000개소에 대해서는 10Gbps급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시범도입

 

 (5G 중간요금제) 통신업계 간담회*  긴밀한 업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內 합리적인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

 

* 과기정통부 장관 – 통신사 CEO 간담회 예정(7.11, 잠정)

. 향후 추진계획

 

󰊱 (과제 이행점검) 소관부처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하여 국민 체감효과 제고에 만전

 

 사업지침 개정, 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할당관세 규정 개정 등 절차를 신속 추진하여 7월부터 즉시 사업착수

 

 할당관세 적용 혜택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축산물・식품원료 수입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

 

 물가안정 범부처TF 재정관리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 시행

 

󰊲 (분야별 수급관리) 부처책임下 소관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 일일점검 및 불안조짐 포착시 즉시 대응

 

* 농식품부·해수부內 「농수산식품 물가안정대응반」을 설치, 기재부內 「농축수산물 물가대응팀」을 구성

 

 여름철·추석 성수품 등 필수 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가격·수급동향 점검  가격 이상징후 조기 포착

 

* 쌀, 배추, 무, 마늘, 양파, 감자, 사과, 돼지고기, 달걀, 명태 등

 

 비축물량 방출, 긴급수입 추진, 가격 할인행사, 세제・재정추가지원  가용수단 총동원하여 불안요인을 조속히 해소

 

 현장방문·조사, 업계 간담회 등 현장점검 병행

* 재배면적 및 재고조사, 작황점검, 출하동향 점검 등

 

 공정위·소관부처 중심으로 담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정유・주유업계 시장교란행위 위반여부 점검 등

 

󰊳 (물가구조 개선)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노력 병행

 

◈ 정부는 앞으로도 고물가에 따른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가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

ㅇ 분야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
참고1

그간 추진한 민생・물가안정 관련 주요과제

*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생계비 경감

➊ (유류세 등)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30→37%)<7.1~12.31>
✓ LNG 할당관세 연장(~‘22년말),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인하(△15%, ~‘22년말)
➋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기준(1,850→1,700원/리터) 한시 확대(~9.30)
➌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22)·친환경차(~’24) 개소세 30% 인하,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40→80%),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➍ (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1.7%) 동결,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저금리 전환대출
(금융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20조원) 등 이자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요금) 도로·철도·우편 등은 하반기 중 동결원칙 (전기·가스: 인상 최소화),
旣확정분 이외에는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추진
(주거비)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12→15%)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동주택(135㎡↓)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24)


농축수산물
및 식품
➊ (수입원가 절감)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 0% 적용
✓ 커피·코코아 생두 수입부가세 ‘23년까지 면제
➋ (식료품비 인하)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23년까지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추경 600억원)
➌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➍ (수급조절)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 비축물량 방출(6~7월)로 시장공급 확대



취약계층
지원

➊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신규 지급
➋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12만명), 생계지원금 인상(154만원, 4인)
➌ (에너지바우처) 저소득가구 지급대상(+29.8만가구) 및 지원단가(+4.5만원) 확대
➍ (금융지원) 취업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1인 1,200만원) 1,000억원 확대 등
➎ (고용·소득지원금)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지원금 지원(2.1조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200만원,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영제) 기사 대상 300만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200만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➊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추경 24.6조원)

✓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업체당 600~1,000만원, 371만개사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지급
➋ (손실보상 제도개선) 손실보상 보정률 90→100%로 상향, 분기별하한액 50→100만원으로 상향,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➌ (긴급 금융지원) 43조원+α 긴급금융지원
✓ 4.3조원 긴급자금 특례보증, 8.7조원 저금리 대출전환, 최대 30조원 규모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



기 타

➊ (유통구조)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비용상승 압력 최소화
➋ (공정경쟁)주요 민생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 경쟁제한 정부규제 개혁
➌ (재정집행) 물가안정 관련 주요 재정사업(4조원)을 집행상황 집중 점검‧관리
참고2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요약)
취약계층 지원 강화

➊ (연료비) 에너지 바우처 단가 추가 인상(17.2→18.5만원)

➋ (식료품비)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대상 정부양곡판매가 인하(7,900원<△3,000원>/10kg)

➌ (생필품비) 차상위 이하·한부모가정 대상 기저귀·분유·생리대 지원단가 인상

➍ (문화·교육비) 차상위 이하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단가 인상

(복지 지원)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단가와 수급규모 현실화

(한부모)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완화, 양육비·긴급복지생계지원 간 중복지원 허용

(장애인)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 시간 확대(연 840→960시간)

➑ (노인)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➒ (아동·청소년) 시설보호 종료청년 자립수당 인상,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

(자활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 (시장진입형 117→121만원 등)

(근로자지원) 취약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및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

(실업지원) 장기훈련 실업자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및 전일제 훈련 장려금 단가 인상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➊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물량 증량(+2만톤)

➋ (소고기)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 적용(10만톤, 7.20~연말)

➌ (닭고기·계란) 할당관세 적용(8.25만톤), 계란 공판장 활성화

➍ (국내농가지원) 성수기(7~9월) 도축수수료 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➎ (감자) 7월부터 비축분국산 조기방출, 호주산 700톤 수입(7~8월)·공급(8월~) 및 추가수입 추진

➏ (마늘·양파) 비축분 7월 조기방출, 해외도입(중국·일본 등 TRQ 도입예정) 추진

➐ (무·배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8~9월) 방출 준비,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강화

➑ (사과·배) 사과·배 계약재배 확대(사과 65천톤<+35%, 전년비>, 배 55천톤<+28%>)

➒ (대파) 11월 대량출하 이전까지 할당관세 적용(27→0%)

➓ (참깨) 중국·인도 수입의존도(80%)가 높은 참깨 TRQ 증량(6.7만톤<+0.3만톤>)

(수산물 방출) 대중성어종(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가격동향 밀착점검, 명태 등 가격상승품목은 7월부터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비비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 추가 확대(+500억원)

(분유류) 탈지·전지분유 할당관세 적용하여 과자·빵 등 가격인상요인 억제

(커피원두) 생두(2%)·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주정원료) 조주정·매니옥칩 할당관세 적용(10→0%)

(가공용대두)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증량 (25.4만톤→26.4만톤)




기타 생계비
부담 완화

➊ (LPG 판매부과금 인하) LPG 판매부과금 30%(리터당 12원) 인하 연장(~연말)

➋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인하(1,100→1,070원/리터. ~10월)
➌ (디딤돌 대출) 차주 상환방식 중도변경 허용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➍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23.1~ 최소 6개월)
➎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접속 및 높은 속도 지원

*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착수, 신기술 적용 공공장소 와이파이 1만개소 신규구축

➏ (5G 중간요금제) 빠른시일 內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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