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2022.07.10 고용노동부
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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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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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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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단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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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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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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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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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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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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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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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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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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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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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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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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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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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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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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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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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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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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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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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장애인근로자의 월 임금의 60%와 비교 단가를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 지원
□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검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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