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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통·폐합 등 대폭 개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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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통·폐합 등 대폭 개선

63개 고시·훈령·예규를 33개로 통폐합, 규제도 정비

2022.06.20 국토교통부

 

□ 앞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 및 공항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63개→33개) 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63개(고시 33, 훈령 13, 예규 17) → 개정후 33개(고시 23, 훈령 4, 예규 6)

 

□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그간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ㅇ 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다수의 행정규칙에서 규정해 왔으나, 그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서별·단위업무별로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ㅇ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나 공항종사자가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가 정비된다.

 

* (공항운영검사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4건을 통합하여 공항 운영검사, 운영증명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과 중복인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은 폐지하고, 기동불능항공기 처리업무 중 사문화된 내용(’07년 생산 중단 및 국내에서 취항하지 않는 A300 항공기) 삭제

 

*** 「비행장시설 설계매뉴얼」, 「공항비상계획 매뉴얼」 등 예규 16건을 조문화하고,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등 6건으로 통합

 

ㅇ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 일례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 다변화**를 통해 설치 가능한 제품을 확대하는 등 주민 체감도와 선택권을 높혔다.

 

* (현행) 항공기 소음 측정을 웨클(평균 최고소음) → (개선) LdendB(연속 측정)으로 개선

 

** (현행) 하드코팅 복층유리(주로 외산) → (개선) 소프트코팅 복층유리(국산)도 가능

 

- 또한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하여 공항, 헬기장 등의 설치비용이 감소되고 관리 효율이 증대되도록 개선하고, 정부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된다.(「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현행) 정밀접근 활주로의 착륙대 300m → 280m로 완화, (현행) F급 항공기 활주로 갓길 75m → (개선) 60m로 완화, (현행) F급 항공기 유도로 정지구역 30m → (개선) 22m로 완화

 

** (현행) 헬기장진입등의 광도 조절 불가 → (개선) 광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신설, (현행) 유도로안내등 문자 크기 400~800mm → 300~600mm로 완화

 

*** (현행) 정부 정기검사 매년 1회 → 2~4년에 1회

 

 

-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경력을 일원화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 (현행) 항행시설관리운영평가위원회, SMS 중항항행안전위원회, 성능적합증명 심사위원회, 항행시설 기술검토위원회 → (개선) 항행안전 정책위원회

 

□ 이번에 일괄하여 통합·정비된 33개 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내용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훈령·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행정규칙 통폐합 목록

 

 63개(고시 33, 훈령 13, 예규 17) → 33개(고시 23, 훈령 4, 예규 6)로 통폐합

 

< 63개 행정규칙 통폐합안 >

 

기존 행정규칙
통폐합 행정규칙
담당부서
연번
명칭
형식
연번
명칭
형식
1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고시
1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고시
공항정책과
(김대전)
044-201-4329
2.1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설치 부분)
고시
3
비행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2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고시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4.1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규정(비행장 부분)
고시
2.2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관리 부분)
고시
5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3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고시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6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
고시
4.2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규정(등화 부분)
고시
7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훈령
8.1
공항안전운영기준(야생동물 부분 제외)
고시
4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공항안전환경과
(김도완)
044-201-4344
9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
고시
10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 및 운영 지침
훈령
11
공항 지하관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12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지침
훈령
13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5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고시
공항안전환경과
(김도완)
044-201-4344
14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고시
15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16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고시
17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
고시
6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공항안전환경과
(박권필)
044-201-4342
18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고시
19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고시
7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고시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8.2
공항안전운영기준(야생동물 부분)
고시
20
공항 환경관리 기준
고시
8
공항 환경관리 기준
고시
공항안전환경과
(박권필)
044-201-4342
21
공항 내진 설계기준
고시
9
공항 내진 설계기준
고시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22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10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23
공항시설 성능개선 기준
고시
11
공항시설 성능개선 기준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24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12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훈령
공항안전환경과
(김도완)
044-201-4344
25
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지침
훈령
26
공항안전자체점검 매뉴얼
예규
27
공항 내 위험물 취급 매뉴얼
예규
28
비행장시설(활주로) 설계 매뉴얼
예규
13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예규
공항정책과
(김대전)
044-201-4329
29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
예규
30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예규
14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예규
공항정책과
(김대전)
044-201-4329
31
공항 포장강도 결정보고 매뉴얼
예규
32
공항포장 과하중 운영 매뉴얼
예규
33
공항비상계획 매뉴얼
예규
15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예규
공항안전환경과
(김도완)
044-201-4344
34
기동불능항공기 처리업무 매뉴얼
예규
35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 매뉴얼
예규
16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예규
공항안전환경과
(김도완)
044-201-4344
36
포장면상태 관리업무 매뉴얼
예규
17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 폐지 포함
예규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37
공항시설 유지보수 업무 매뉴얼
예규
38
공항운영업무 매뉴얼
예규
39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
예규
40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
예규
41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
예규
42
장애물관리업무 매뉴얼
예규
18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예규
공항안전환경과
(김도완)
044-201-4344
43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
고시
19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44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절차 등의 규정
고시
45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고시
20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46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
훈령
47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21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48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고시
49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고시
22
항공 지명약어 및 항공사 등 호출부호 3문자 배정 규정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50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규정
고시
51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고시
23
항공통신운영 규정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52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훈령
53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고시
24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54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고시
25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55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26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56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고시
27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57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28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58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고시
29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59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30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60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31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61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훈령
32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62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
훈령
33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공항정책과
(양창생)
044-201-4357
63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훈령
-
폐지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참고 2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 주요내용

 

 통·폐합, 체계 정비, 국제기준 반영, 용어정의 통일 등(공통)

 

ㅇ (통·폐합) 행정규칙별 목적·정의·적용범위 등 통일, 인용 규정 명칭 현행화, 용어 순화, 포괄적 제명 등을 반영하여 통·폐합

 

- 전체 63개 행정규칙을 규정의 연관성에 따라 33개로 통폐합(고시 33개 → 23개, 훈령 13개 → 4개, 예규 17개 → 6개)

 

ㅇ (체계 정비) 통합된 행정규칙은 장, 절 또는 별표로 구분하고, 규정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조문을 배치·조정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로 구성

 

ㅇ (국제기준 반영) 활주로 상태평가·보고 체계(GRF*), 활주로 운영등급(CAT-Ⅲ 통합**), 공항포장강도 분류기준 등 국제기준 제·개정사항 반영

 

* GRF(Global Reporting Format)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보고 체계

** 3개(a․b․c)로 구분되었던 CAT-Ⅲ를 하나로 통합

 

ㅇ (용어정의 통일 등) 행정규칙별 상이한 용어정의·문구 등 통일, 사문화된 행정규칙(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예규)) 폐지 등

 

 행정규칙별 주요 개정내용

 

 공항·비행장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고시)

 

- (용어) 수상구역, 경사대, 계류장, 선회수역, 유도수로, 활주로 부분에 적용 가능한 기체 추가(항공기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 (국제기준 반영) 개방구역 폭 구분(계기 : 75m, 비계기 착륙대 폭의 절반), 내부전이표면 침투불가 등

 

 공항·비행장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고시)

 

 

- (용어) 계류장 적용가능 구역 수정(이착륙장 →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 (내용 수정·통합) 검사관의 의무사항(각 항으로 구분된 내용 통합)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고시)

 

- (용어) 계류장 적용가능 구역 수정(이착륙장 →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항공등대의 관리주체 명확화 등

 

- (국제기준 반영) 진입각지시등(PAPI)의 배광곡선 수정, 유도로 정보표지판 명칭 관련 문자 조합방법, 진입금지선등 이후 활주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로중심선등 수정 등

 

 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

 

ㅇ (체계 정비) 야생동물 부분은 야생동물 관련 고시안(上 8)으로 이동,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추가(공항운영자의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마련 등)

 

- (국제기준 반영) GRF 절차, CATⅢ 통합 등은 기반영(’21.10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고시)

 

- (내용 수정) 비행안전 확인과 항공학적 검토 관련 내용을 명확히 구분,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관리체계 개선* 

 

* 소유자 자체점검 강화 및 정부 정기검사 주기조정(표시등 1년 → 2년, 표지 1년 → 4년)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고시)

 

- (체계 정비) 공항소음 관련 유사한 고시(2개) 통합(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 (내용 수정) 항공 소음단위 변경(웨클 → Lden, ’23.1.1. 시행)에 따라 소음 측정, 소음영향도 조사, 방음시설 실내‧외 소음도 및 차음량 조사방법 변경, 방음시설 유리제품 수정(하드코팅 복층창 → 로이 복층창)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고시)

- (체계 정비) 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의 ‘야생동물’ 부분을 장으로 추가

 

- (내용 수정)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수정(구성 기관, 시기, 주요업무),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추가 등

 

 공항 환경관리 기준(고시, 현행유지)

 

 공항 내진 설계기준(고시, 현행유지)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고시, 현행유지)

 

 공항시설 성능개선 기준(고시, 현행유지)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훈령)

- (체계 정비) 공항운영검사, 공항 내 위험물 취급 등 관련 규정 통합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예규)

- (국제기준 반영) 유도로․유도선․계류장․정밀 활주로 이격거리, D․E․F급 항공기 활주로 갓길 설정 폭, 착륙대 연장 길이 등

 

* 주요 내용 : (현행) 정밀접근 활주로의 착륙대 폭 300m → 280m로 완화, (현행) F급 항공기 활주로 갓길 폭 75m → (개선) 60m로 완화, (현행) F급 항공기 활주로와 유도로 간 최소 이격거리 190m → (개선) 180m로 완화, (현행) F급 항공기 유도로 정지구역 30m → (개선) 22m로 완화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예규)

 

- (국제기준 반영) 공항포장강도 분류기준 변경(ACN-PCN → ACR-PCR), 포장강도 평가 방법 변경(포장강도, 타이어압력 수치 등)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예규)

- (사문화 내용 삭제) 국내 미취항 항공기(A300) 관련 비상계획 내용 삭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예규)

 

- (국제기준 반영) 소방대원의 신체․의료 적합성 평가, 구조·소방 훈련 세부사항, 소방차량․구조장비 유지보수 인적요소 등 추가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예규)

 

- (체계 정비)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예규) 폐지(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훈령) 적용)

 

- (사문화 내용 삭제) 오래된 해외 SMGCS 운영사례 삭제 등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예규)

 

- (내용 수정) 비행안전 확인과 항공학적 검토 관련 내용을 명확히 구분,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 관리체계 개선 등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고시)

 

- (통합)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관련 규정 통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 (통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및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 통합

 

- (내용 수정) 중복 규정 통합 및 서식 신설 등

 

21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고시)

 

- (통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및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관련 규정 통합,

 

- (내용 수정) 중복 규정 통합 및 서식 신설, 각종 위원회(항행시설관리운영평가위원회, SMS 중항항행안전위원회, 성능적합증명 심사위원회 등) 일원화 등

 

 

22 항공 지명약어 및 항공사 등 호출부호 3문자 배정 규정(고시)

 

- (통합) 항공 지명약어, 항공사 부호 관련 규정 통합

 

- (내용 수정) 근거 규정 수정 등

 

 

23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고시)

 

- (통합) 항공통신 운영 및 교육훈련 규정 통합

 

- (내용 수정) 항공통신업무 기록 명확화 및 감독기관 수정, 통신전문 작성 인용조항 및 전문 송수신 절차를 명확화, 불필요한 통신절차 삭제 등

 

24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고시, 현행유지)

 

25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고시, 현행유지)

 

26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현행유지)

 

27 항공주파수 운용계획(고시, 현행유지)

 

28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현행유지)

 

29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고시, 현행유지)

 

30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고시, 현행유지)

 

30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고시, 현행유지)

 

31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현행유지)

 

32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훈령, 현행유지)

 

33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훈령, 현행유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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