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통·폐합 등 대폭 개선
63개 고시·훈령·예규를 33개로 통폐합, 규제도 정비
2022.06.20 국토교통부
□ 앞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 및 공항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63개→33개) 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63개(고시 33, 훈령 13, 예규 17) → 개정후 33개(고시 23, 훈령 4, 예규 6)
□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그간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ㅇ 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다수의 행정규칙에서 규정해 왔으나, 그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서별·단위업무별로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ㅇ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나 공항종사자가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가 정비된다.
* (공항운영검사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4건을 통합하여 공항 운영검사, 운영증명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과 중복인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은 폐지하고, 기동불능항공기 처리업무 중 사문화된 내용(’07년 생산 중단 및 국내에서 취항하지 않는 A300 항공기) 삭제
*** 「비행장시설 설계매뉴얼」, 「공항비상계획 매뉴얼」 등 예규 16건을 조문화하고,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등 6건으로 통합
ㅇ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 일례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 다변화**를 통해 설치 가능한 제품을 확대하는 등 주민 체감도와 선택권을 높혔다.
* (현행) 항공기 소음 측정을 웨클(평균 최고소음) → (개선) LdendB(연속 측정)으로 개선
** (현행) 하드코팅 복층유리(주로 외산) → (개선) 소프트코팅 복층유리(국산)도 가능
- 또한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하여 공항, 헬기장 등의 설치비용이 감소되고 관리 효율이 증대되도록 개선하고, 정부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된다.(「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현행) 정밀접근 활주로의 착륙대 300m → 280m로 완화, (현행) F급 항공기 활주로 갓길 75m → (개선) 60m로 완화, (현행) F급 항공기 유도로 정지구역 30m → (개선) 22m로 완화
** (현행) 헬기장진입등의 광도 조절 불가 → (개선) 광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신설, (현행) 유도로안내등 문자 크기 400~800mm → 300~600mm로 완화
*** (현행) 정부 정기검사 매년 1회 → 2~4년에 1회
-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경력을 일원화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 (현행) 항행시설관리운영평가위원회, SMS 중항항행안전위원회, 성능적합증명 심사위원회, 항행시설 기술검토위원회 → (개선) 항행안전 정책위원회
□ 이번에 일괄하여 통합·정비된 33개 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훈령·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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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통폐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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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개(고시 33, 훈령 13, 예규 17) → 33개(고시 23, 훈령 4, 예규 6)로 통폐합
< 63개 행정규칙 통폐합안 >
기존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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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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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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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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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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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명칭
|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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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
고시
|
1
|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
고시
|
공항정책과
(김대전)
044-201-4329
|
2.1
|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설치 부분)
|
고시
|
||||
3
|
비행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
|
고시
|
2
|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
고시
|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
4.1
|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규정(비행장 부분)
|
고시
|
||||
2.2
|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관리 부분)
|
고시
|
||||
5
|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
고시
|
3
|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
고시
|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
6
|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에 관한 기준
|
고시
|
||||
4.2
|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규정(등화 부분)
|
고시
|
||||
7
|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
훈령
|
||||
8.1
|
공항안전운영기준(야생동물 부분 제외)
|
고시
|
4
|
공항안전운영기준
|
고시
|
공항안전환경과
(김도완)
044-201-4344
|
9
|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
|
고시
|
||||
10
|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 및 운영 지침
|
훈령
|
||||
11
|
공항 지하관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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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지침
|
훈령
|
||||
13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세칙
|
훈령
|
5
|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고시
|
공항안전환경과
(김도완)
044-201-4344
|
14
|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
고시
|
||||
15
|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
고시
|
||||
16
|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
고시
|
||||
17
|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
|
고시
|
6
|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공항안전환경과
(박권필)
044-201-4342
|
18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
고시
|
||||
19
|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
고시
|
7
|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
고시
|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
8.2
|
공항안전운영기준(야생동물 부분)
|
고시
|
||||
20
|
공항 환경관리 기준
|
고시
|
8
|
공항 환경관리 기준
|
고시
|
공항안전환경과
(박권필)
044-201-4342
|
21
|
공항 내진 설계기준
|
고시
|
9
|
공항 내진 설계기준
|
고시
|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
22
|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
고시
|
10
|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
고시
|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
23
|
공항시설 성능개선 기준
|
고시
|
11
|
공항시설 성능개선 기준
|
|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
24
|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12
|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
훈령
|
공항안전환경과
(김도완)
044-201-4344
|
25
|
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지침
|
훈령
|
||||
26
|
공항안전자체점검 매뉴얼
|
예규
|
||||
27
|
공항 내 위험물 취급 매뉴얼
|
예규
|
||||
28
|
비행장시설(활주로) 설계 매뉴얼
|
예규
|
13
|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
예규
|
공항정책과
(김대전)
044-201-4329
|
29
|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
|
예규
|
||||
30
|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
예규
|
14
|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
예규
|
공항정책과
(김대전)
044-201-4329
|
31
|
공항 포장강도 결정보고 매뉴얼
|
예규
|
||||
32
|
공항포장 과하중 운영 매뉴얼
|
예규
|
||||
33
|
공항비상계획 매뉴얼
|
예규
|
15
|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
예규
|
공항안전환경과
(김도완)
044-201-4344
|
34
|
기동불능항공기 처리업무 매뉴얼
|
예규
|
||||
35
|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 매뉴얼
|
예규
|
16
|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
예규
|
공항안전환경과
(김도완)
044-201-4344
|
36
|
포장면상태 관리업무 매뉴얼
|
예규
|
17
|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 폐지 포함
|
예규
|
공항안전환경과
(송대종)
044-201-4344
|
37
|
공항시설 유지보수 업무 매뉴얼
|
예규
|
||||
38
|
공항운영업무 매뉴얼
|
예규
|
||||
39
|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매뉴얼
|
예규
|
||||
40
|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
|
예규
|
||||
41
|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
|
예규
|
||||
42
|
장애물관리업무 매뉴얼
|
예규
|
18
|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
예규
|
공항안전환경과
(김도완)
044-201-4344
|
43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
|
고시
|
19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
|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44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절차 등의 규정
|
고시
|
||||
45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
고시
|
20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
|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46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
|
훈령
|
||||
47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
고시
|
21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
|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48
|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
고시
|
||||
49
|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
고시
|
22
|
항공 지명약어 및 항공사 등 호출부호 3문자 배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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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50
|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규정
|
고시
|
||||
51
|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
고시
|
23
|
항공통신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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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52
|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
훈령
|
||||
53
|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
고시
|
24
|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
|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54
|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
고시
|
25
|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
|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55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고시
|
26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56
|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
고시
|
27
|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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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57
|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고시
|
28
|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58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
고시
|
29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
|
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59
|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
고시
|
30
|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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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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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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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31
|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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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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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
훈령
|
32
|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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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62
|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
|
훈령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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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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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정책과
(양창생)
044-201-4357
|
63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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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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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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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시설과
(양창생)
044-201-4357
|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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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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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폐합, 체계 정비, 국제기준 반영, 용어정의 통일 등(공통)
ㅇ (통·폐합) 행정규칙별 목적·정의·적용범위 등 통일, 인용 규정 명칭 현행화, 용어 순화, 포괄적 제명 등을 반영하여 통·폐합
- 전체 63개 행정규칙을 규정의 연관성에 따라 33개로 통폐합(고시 33개 → 23개, 훈령 13개 → 4개, 예규 17개 → 6개)
ㅇ (체계 정비) 통합된 행정규칙은 장, 절 또는 별표로 구분하고, 규정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조문을 배치·조정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로 구성
ㅇ (국제기준 반영) 활주로 상태평가·보고 체계(GRF*), 활주로 운영등급(CAT-Ⅲ 통합**), 공항포장강도 분류기준 등 국제기준 제·개정사항 반영
* GRF(Global Reporting Format)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보고 체계
** 3개(a․b․c)로 구분되었던 CAT-Ⅲ를 하나로 통합
ㅇ (용어정의 통일 등) 행정규칙별 상이한 용어정의·문구 등 통일, 사문화된 행정규칙(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예규)) 폐지 등
□ 행정규칙별 주요 개정내용
① 공항·비행장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고시)
- (용어) 수상구역, 경사대, 계류장, 선회수역, 유도수로, 활주로 부분에 적용 가능한 기체 추가(항공기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 (국제기준 반영) 개방구역 폭 구분(계기 : 75m, 비계기 착륙대 폭의 절반), 내부전이표면 침투불가 등
② 공항·비행장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고시)
- (용어) 계류장 적용가능 구역 수정(이착륙장 →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 (내용 수정·통합) 검사관의 의무사항(각 항으로 구분된 내용 통합) 등
③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고시)
- (용어) 계류장 적용가능 구역 수정(이착륙장 →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항공등대의 관리주체 명확화 등
- (국제기준 반영) 진입각지시등(PAPI)의 배광곡선 수정, 유도로 정보표지판 명칭 관련 문자 조합방법, 진입금지선등 이후 활주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로중심선등 수정 등
④ 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
ㅇ (체계 정비) 야생동물 부분은 야생동물 관련 고시안(上 8)으로 이동,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관리 추가(공항운영자의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마련 등)
- (국제기준 반영) GRF 절차, CATⅢ 통합 등은 기반영(’21.10월)
⑤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고시)
- (내용 수정) 비행안전 확인과 항공학적 검토 관련 내용을 명확히 구분,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관리체계 개선* 등
* 소유자 자체점검 강화 및 정부 정기검사 주기조정(표시등 1년 → 2년, 표지 1년 → 4년) 등
⑥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고시)
- (체계 정비) 공항소음 관련 유사한 고시(2개) 통합(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 (내용 수정) 항공 소음단위 변경(웨클 → Lden, ’23.1.1. 시행)에 따라 소음 측정, 소음영향도 조사, 방음시설 실내‧외 소음도 및 차음량 조사방법 변경, 방음시설 유리제품 수정(하드코팅 복층창 → 로이 복층창) 등
⑦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고시)
- (체계 정비) 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의 ‘야생동물’ 부분을 장으로 추가
- (내용 수정)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수정(구성 기관, 시기, 주요업무),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추가 등
⑧ 공항 환경관리 기준(고시, 현행유지)
⑨ 공항 내진 설계기준(고시, 현행유지)
⑩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고시, 현행유지)
⑪ 공항시설 성능개선 기준(고시, 현행유지)
⑫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훈령)
- (체계 정비) 공항운영검사, 공항 내 위험물 취급 등 관련 규정 통합
⑬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예규)
- (국제기준 반영) 유도로․유도선․계류장․정밀 활주로 이격거리, D․E․F급 항공기 활주로 갓길 설정 폭, 착륙대 연장 길이 등
* 주요 내용 : (현행) 정밀접근 활주로의 착륙대 폭 300m → 280m로 완화, (현행) F급 항공기 활주로 갓길 폭 75m → (개선) 60m로 완화, (현행) F급 항공기 활주로와 유도로 간 최소 이격거리 190m → (개선) 180m로 완화, (현행) F급 항공기 유도로 정지구역 30m → (개선) 22m로 완화
⑭ 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예규)
- (국제기준 반영) 공항포장강도 분류기준 변경(ACN-PCN → ACR-PCR), 포장강도 평가 방법 변경(포장강도, 타이어압력 수치 등) 등
⑮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예규)
- (사문화 내용 삭제) 국내 미취항 항공기(A300) 관련 비상계획 내용 삭제
⑯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예규)
- (국제기준 반영) 소방대원의 신체․의료 적합성 평가, 구조·소방 훈련 세부사항, 소방차량․구조장비 유지보수 인적요소 등 추가
⑰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예규)
- (체계 정비)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예규) 폐지(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훈령) 적용)
- (사문화 내용 삭제) 오래된 해외 SMGCS 운영사례 삭제 등
⑱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예규)
- (내용 수정) 비행안전 확인과 항공학적 검토 관련 내용을 명확히 구분,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 관리체계 개선 등
⑲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고시)
- (통합)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관련 규정 통합
⑳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 (통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및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 통합
- (내용 수정) 중복 규정 통합 및 서식 신설 등
21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고시)
- (통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및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관련 규정 통합,
- (내용 수정) 중복 규정 통합 및 서식 신설, 각종 위원회(항행시설관리운영평가위원회, SMS 중항항행안전위원회, 성능적합증명 심사위원회 등) 일원화 등
22 항공 지명약어 및 항공사 등 호출부호 3문자 배정 규정(고시)
- (통합) 항공 지명약어, 항공사 부호 관련 규정 통합
- (내용 수정) 근거 규정 수정 등
23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고시)
- (통합) 항공통신 운영 및 교육훈련 규정 통합
- (내용 수정) 항공통신업무 기록 명확화 및 감독기관 수정, 통신전문 작성 인용조항 및 전문 송수신 절차를 명확화, 불필요한 통신절차 삭제 등
24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고시, 현행유지)
25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고시, 현행유지)
26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현행유지)
27 항공주파수 운용계획(고시, 현행유지)
28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현행유지)
29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고시, 현행유지)
30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고시, 현행유지)
30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고시, 현행유지)
31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현행유지)
32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훈령, 현행유지)
33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훈령, 현행유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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