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2022.06.1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등 -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개정(’22.6.22. 시행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시행령 안 제49조의2·제56조의2,, ’22.6.22. 시행)
○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에서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전) 수급권자 소재 불명 시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보아 급여의 지급을 정지(국민연금법 제86조 적용)
→(개선) 1년 이상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직권 지급정지 및 소재 불명 해소 시 정지 기간 중 급여 소급 지급 근거 마련
○ 국민연금공단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
➋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근거추가(시행령 별표2의2, 공포 즉시 시행)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7월에 시행 예정임에 따라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하여 부적정 대상자 지원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 50%(최대 45,000원) 지원(’22.7월 시행예정)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정지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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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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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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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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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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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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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기준 등 규정(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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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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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직권 지급 정지 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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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 및 미지급 급여 지급 절차 규정(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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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ㅇ지급 정지 전 소재불명 여부 확인
ㅇ소재불명 해소 촉구 및 미해소 시 지급 정지됨 고지
ㅇ지급 정지 취소 시, 미지급급여 지급은 법 제55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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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제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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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56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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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56조의3(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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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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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별표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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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ㅇ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및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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