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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2022.03.18 여성가족부
◆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해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3.17~4.26)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변화]
- 현행
양육비 채무액 5천만 원 이상 또는 채무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개정안
양육비 채무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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