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공고
2022.03.08 0
주관기관
특허청
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의 보증 및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지식재산 가치평가 1건당 평가비용 500만원 중 300만원 지원
특허청 공고 제2022-81호
2022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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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2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 2022년 현재 협약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중견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특허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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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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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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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증용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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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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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비용의 60%(3백만원)를 국고 지원하며, 국고 미지원분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
▪ 평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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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 발급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이후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 추가지원 필요 사유서(별지서식 제1-3호)를 제출할 경우, 2022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기업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이 가능함
4. 사업 진행절차 및 지원 조건
※ 별첨 신청서식 작성 전 협약보증기관과의 사전상담 필요
※ 예비 선정 : 협약보증기관의 보증상품 기준에 의거하여 신청기업을 선정하는 절차
※ 보증 여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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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협약보증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
□ 협약보증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신청절차 일부 또는 일체를 수임하여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ㅇ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 협약보증기관은 보증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내에서 결정해야 함
5.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협약보증기관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원본을 컬러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사업 관리 담당자 이메일(ipv_bo@kipa.org)로 제출
ㅇ 제출 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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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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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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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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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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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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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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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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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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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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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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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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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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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개월 이내
(“특허로”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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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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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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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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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청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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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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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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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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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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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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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다수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해당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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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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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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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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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지원 필요 사유서 (해당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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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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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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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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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해당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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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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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청년도
또는 유효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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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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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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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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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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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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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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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보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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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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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날인된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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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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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용 보조금 양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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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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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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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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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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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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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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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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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또는 보증불가사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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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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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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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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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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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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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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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의 경우 공고문 내 첨부 서식 활용
□ 유의사항
ㅇ 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협약보증기관에 이를 사전 통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ㅇ 신청기업은 직접 협약보증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동 사업은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협약보증기관 또는 발명의 평가기관을 특정하여 추천하지 않습니다.
ㅇ 평가결과는 협약보증기관에 제공되어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이 제한되며,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평가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업은 보조금 지원 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ㅇ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지원 이후 수혜기업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협약보증기관별 출시 상품 및 문의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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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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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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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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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및
평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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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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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가치
평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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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점 상담 가능
- 각 지역 영업점 검색
(1588-6565, http://www.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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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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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평가보증
|
- 각 지점 상담 가능
- 각 지역 영업점 검색
(1544-1120, http://www.kibo.or.kr)
|
|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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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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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59-2944
|
-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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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2.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끝.
[별지서식 제1호] (보증기관 및 평가기관 상담 후 작성)
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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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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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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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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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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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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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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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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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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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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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및 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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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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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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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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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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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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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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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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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 10- 호 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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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고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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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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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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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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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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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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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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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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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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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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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소요기간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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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서 류 >
1. 특허등록원부 1부 (※열람용 제출불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3.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4.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1부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1-2호)
5. 추가지원 필요 사유서 1부 (해당하는 경우) (별지서식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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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의 사 항 >
- 평가 중인 지식재산권의 권리변동 및 권리 소멸 시에는 15일 이내에 진흥회와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 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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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신청자(기업)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별지서식 제1-1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는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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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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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신청내용 확인 및 추가제출서류 안내 등 연락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 관리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귀하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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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기관
|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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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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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이메일·팩스번호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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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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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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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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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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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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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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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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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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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별담당자 성명,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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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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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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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동의확인 : {담 당 자 명} (인)
2-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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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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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설문조사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 및 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
•귀사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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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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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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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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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
•기업신용정보 :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 변동이력
• 기업과세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 지식재산평가정보 : 평가기준일, 가치(등급)평가 결과, 평가기관, 평가일, 주요 추정변수(경제적수명, 할인율, 로열티율, 매출액추정 등) 별 투입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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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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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제공된 날) 이후 10년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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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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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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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활용 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신용정보 및 재무정보 조회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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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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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등
• (해당시)금융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별 금융기관
- IP보증연계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 IP담보대출연계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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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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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정보 :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변동이력
• 기업 과세·행정·인증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기관에 제공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특허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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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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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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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기업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사는 위의 목적으로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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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 청 기 업 명} (인)
[별지서식 제1-2호] (신청기술이 공동권리인 경우 작성)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A(위임자)는(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수임자)에게 위임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o 위 임 자(A-1)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2)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3)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o 수 임 자(B)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권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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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고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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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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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신청권리가 공동권리인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자와 수임자 인감증명서 필히 첨부
* A, B가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번호 기재
* 별지서식 제1-1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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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3호] (‘22년 동일 권리로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을 받은 경우 작성)
추가지원 필요 사유서
업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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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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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명칭
|
|
||||
권리(등록)번호
|
특허 제 10- 호 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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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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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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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혜 사업
|
추가 지원 희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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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기관명
|
항목(√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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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P담보대출연계
|
IP투자연계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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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증연계
|
IP투자연계
|
|
□
|
|
3
|
IP투자연계
|
IP담보대출연계
|
|
□
|
|
4
|
IP투자연계
|
IP보증연계
|
|
□
|
|
|
|
|
|||
추가지원
필요 사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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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추가지원 필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신청기업 : (기업명)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 공문으로 송부 시 직인생략 가능
[별지서식 제2호] (평가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시 제출)
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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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업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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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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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
법인등록번호
|
|
|
신청
기업
담당자
|
성명/직책
|
|
소속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휴 대 폰
|
|
이 메 일
|
|
|
권리(등록)번호
|
특허 제 10- 호 외 건
|
|||
발명(고안)의 명칭
|
|
|||
평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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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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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
기관/지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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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담당자명/직책
|
|
이메일
|
|
|
보증현황
(해당 여부에 표시 및 기입)
|
보증완료(보증서 첨부)
|
보증불가(사유서 첨부)
|
||
□
보증금액: ( )백만원
|
□
|
|||
평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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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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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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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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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
||
담당자
|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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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평가결과 보고서 사본 1부 (※직인날인 필수)
2. 평가비용 보조금 양도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2-1호)
3. 보조금입금통장 사본 1부
4. 보증서 또는 보증불가사유서 사본 1부
5. 평가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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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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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신청자(기업)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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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2-1호]
평가비용 보조금 양도 동의서
□ 평가비용 지원대상 현황
발명(고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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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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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제 호 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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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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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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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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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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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비용지원 현황
평가비용 보조금 지원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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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평가비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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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동의사항
상기 건과 관련하여 평가신청인이 지원받을 평가비용 보조금의 수령권한을 아래와 같이 양수인(평가기관)에게 양도함
20 년 월 일
양 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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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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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내용 : 평가비용 보조금 원 수령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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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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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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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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