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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2년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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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2년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22.03.08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행기관

세종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세종시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 – 717호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지원규모 : 연간 총액 금1,000억원
❍ 분기별 배정시행(자금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당초 : 1분기(125억원), 2분기(125억원), 3분기(125억원), 4분기(125억원)
- 변경 : 1분기(300억원), 2분기(300억원), 3분기(200억원), 4분기(200억원)
1분기 125억원 기배정(2.3.) 완료로 175억원 추가배정 시행(3.14.)
2. 신청기간 : ‘22.3.14.~’22.12.31.(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10인 미만 :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
❍ 5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단,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 지원받은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의 대출잔액을 제외한 차액만 신규지원 가능하며(대출잔액에 상환연장 등으로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을 포함),
- 실제 보증서 발급액은 신용도 등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 대출금리 : (전액보증) CD(91일물) + 1.7% 이내
(부분보증) CD(91일물) + 2.7% 이내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보전금리 1.7%)
- 3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보전금리 1.45%)
※ 자금지원 받은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5. 자금신청 : 세종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은행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접수처
- 세종신용보증재단
- 원스톱서비스 협약은행 : 농협은행(세종시 관내 지역농협 제외),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원스톱서비스 협약은행 이용 시 세종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은행에서 자금신청 및 자금대출 통합처리 가능
6. 신용보증서 발급 : 세종신용보증재단
❍ 보증대상 : 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특례보증 적용 : 보증심사기준 완화
※ 개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이 결정
7. 자금대출 : 12개 대출 협약은행
❍ 농협은행(세종시 관내 지역농협 포함)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신협은행, 새마을금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 은행에서 부동산 또는 신용담보 감정, 재단 보증서 발급내역 등의 확인을 거쳐 대출
문의·상담 및 접수
-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 12개 은행 대출창구(농협은행(세종시 관내 지역농협 포함),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신협은행, 새마을금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8. 기타문의 : 세종신용보증재단(044-865-0550),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044-300-4123)
참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안내

□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류목록
발급기관
기본서류
신용보증신청서
대출받을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금융회사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객 동의 후 재단 수집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 신청기업 보유 자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단 수집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법인기업
추가서류
재무제표 증명원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단 수집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소
주주명부
신청기업 보유 자료
정관 사본

* 그 밖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있음(접수처에서 상담·접수문의 처리)

** 문의처 :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 신용보증 상담 및 보증지원 절차

보증상담
서류제출
보증심사
대출실행
- 협약은행* 방문 및 상담
- 안내서류 제출
- 심사 및 현장실사(예외 있음)
재단 보증서 발급 및 신청은행 대출실행

※ 협약은행: 농협(지역농협 제외), 하나, 국민, 신한, 우리, 기업, 전북, 수협은행

 

【 별지 제1호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창업, □경영개선) 신청서

사업자 구분
□ 창업자금, □ 경영개선자금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 :
사업장소재지
 
전화 :
H.P :
개업일자
 
상시근로자수
업 종
 
주요제품명
 
기지원금액
(세종시자금)
보증서 발급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 (해당 시 체크)
대출잔액 만원
대출은행 은행
자금사용 용도
□ 창 업
□ 점포이전
□ 인테리어 개선
□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 기타( )
자금신청 금액
백만원
담보제공 방법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 신용
자 금 추 천 서
제출처
은행 지점
상기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신분증 (공통)
□ 주의사항 : 상담 등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실행 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 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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