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2022.03.08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신청기간
2022.02.25 ~ 2022.03.11
사업개요
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추천할 만한 기업
☞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지정,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 혜택 적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04호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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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민간에서 추천된 우수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
1.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2. 신청 및 선정절차
① 한국고용정보원에 「강소기업 신청서(붙임1 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
- 단,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민간 등에서 고용노동부로 추천한 ‘붙임2, 추천기업 브랜드’ 해당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번 심사 대상에 포함됨
② 접수 후 아래 ‘7가지 결격요건’ 확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제외(결격요건)
① 최근 3년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명단 공개기업(사업주)*
*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
② 3년 이내(2019.3.1.~2022.02.28.)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2022.02.28 기준)로 확인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는지를 확인 및 산출
③ 3년 이내(2019.3.1.~2022.2.28.) `산재사망` 발생 기업
* 산재사망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④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20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기준)
* 신청기업의 20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의 신용평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활용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2022.2.28 기준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 해당되는 업종
*(선정제외 업종) ①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등):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에 포함 ②일반유흥 주점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③고용알선업 ④인력공급업
** 업종은 고용보험전산망 DB 상의 업종(2022.2.28. 기준)으로 확인
|
※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3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9.3.1. 이전이어야 함)
※ 심사 기간 중 체불명단 공개 및 산재사망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선정 제외
③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 선정(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
※ 근로자 수 감소를 심사에 반영하여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유효기간
○ 2022. 5. 1 ~ 2023. 4. 30 (1년)
* 단 선정 후 유효기간 내에 근로기준법 43조의2 및 시행령 23조의2에 따라 체불명단 공개 및 산재사망 발생 등「강소기업」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선정「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금융 지원 우대, 선정․선발 우대 등 혜택 적용(붙임3 참조)
* 이번 고용노동부「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22년 하반기 예정된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번 심사항목인 7가지 결격사유 심사를 생략하고 청년친화적 기준 심사)
5. 신청기간 : ‘22.2.25(금) 09:00 ~ ’22.3.11(금) 18:00
* 신청 마감일 직전에는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및 우편 등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업에서는 마감일 전에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 도착이 가능하도록 미리 송부 요망 (마감 일시까지 도달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6.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이메일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 http://smallgiants2022.kr/
○ 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장성4길 5 포스빌딩 7층, 한국고용정보원
* 문의처 : (전화) 070-5117-1062, 043-870-8885
7. 제출서류
○ 강소기업 신청서 1부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공고문 [붙임1] 참조
○ 2020년도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신용평가 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 https://www.bigservice.co.kr/oneclick/oneclick.asp?cporcd=216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 고용노동부 선정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음
8. 선정결과 발표
○ 결과 발표: ‘2022. 4월말(예정)
○ 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9.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강소기업사업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070-5117-1062)
* (심사/발표 관련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
|
[붙임 1] 신청 서식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신청서(서식)
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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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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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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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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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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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발급 10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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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리번호
(고용보험 신고번호 11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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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사 구분
|
□본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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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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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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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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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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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백만원 (* 매출액 중 수출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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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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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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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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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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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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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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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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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사업자등록증 업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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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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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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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연봉(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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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분야(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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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1일 기준)
|
시간
|
‘22년 채용계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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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연혁 포상기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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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내용은 사실이며,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향후 강소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ㅇ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기업 기본정보(기업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기업현황, 사업자번호 등)를 워크넷 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ㅇ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채용지원, 재정·금융우대, 홍보 및 기타 선정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사업장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체크)
2022. . .
신청인 (대표) (성명) (서명)
[붙임 2] 추천기업 브랜드 현황
연번
|
추천기업 브랜드명
|
추천기관
|
소관부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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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고용부
|
일자리정책평가과
|
2
|
노사문화우수기업
|
고용부
|
노사협력정책과
|
3
|
근무혁신 우수기업
|
고용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4
|
우리지역청년희망이음기업
|
산업부
|
지역경제총괄과
|
5
|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중기부
|
일자리정책과
|
6
|
이달의 기능한국인
|
고용부
|
직업능력평가과
|
7
|
월드클래스300
|
산업부·중기부
|
중견기업혁신과·일자리정책과
|
8
|
이노비즈
|
중기부
|
기술정책과
|
9
|
메인비즈
|
중기부
|
기술정책과
|
10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
산업부
|
중견기업혁신과
|
11
|
코스닥라이징스타기업
|
한국거래소
|
코스닥시장부
|
12
|
신보스타기업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부
|
13
|
최고일자리기업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부
|
14
|
글로벌방산강소기업
|
방위사업청
|
방산일자리과
|
15
|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프로그램
|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중견팀
|
16
|
서울형강소기업
|
서울
|
일자리정책과
|
17
|
전략산업선도기업
|
부산
|
경제일자리과
|
18
|
고용우수기업
|
부산
|
경제일자리과
|
19
|
향토기업
|
부산
|
경제일자리과
|
20
|
유망중소기업
|
인천
|
산업진흥과
|
21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인천
|
산업진흥과
|
22
|
비전기업
|
인천
|
산업진흥과
|
23
|
일자리우수기업
|
광주
|
일자리정책관
|
24
|
명품강소기업
|
광주
|
일자리정책관
|
25
|
PRE-명품강소기업
|
광주
|
일자리정책관
|
26
|
유망중소기업
|
대전
|
일자리노동경제과
|
27
|
좋은일터인증기업
|
대전
|
일자리노동경제과
|
28
|
고용친화기업
|
대구
|
일자리노동정책과
|
29
|
U-챔피언
|
울산
|
일자리경제과
|
30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울산
|
일자리경제과
|
31
|
우수기업
|
세종
|
기업지원과
|
32
|
유망중소기업
|
세종
|
기업지원과
|
33
|
스타기업
|
세종
|
기업지원과
|
34
|
유망중소기업
|
경기
|
특화기업지원과
|
35
|
스타기업
|
경기
|
특화기업지원과
|
36
|
백년기업
|
강원
|
기업지원과
|
37
|
유망중소기업
|
강원
|
기업지원과
|
38
|
고용우수기업
|
충북
|
일자리정책과
|
39
|
글로벌강소기업
|
충남
|
소상공기업과
|
40
|
유망중소기업
|
충남
|
소상공기업과
|
41
|
경북PRIDE기업
|
경북
|
청년정책관
|
42
|
경북스타기업
|
경북
|
청년정책관
|
43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경북
|
청년정책관
|
44
|
고용우수기업
|
경남
|
일자리경제과
|
45
|
고용우수기업
|
제주
|
일자리과
|
46
|
사회적기업
|
고용부
|
사회적기업과
|
47
|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가부
|
가족문화과
|
48
|
병역지정업체
|
병무청
|
산업지원과
|
49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
고용부
|
산재예방지원과
|
50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
고용부
|
여성고용정책과
|
51
|
매출의탑
|
대전
|
일자리노동경제과
|
52
|
경남형청년친화기업
|
경남
|
일자리경제과
|
53
|
여가친화기업
|
문체부
|
문화정책과
|
54
|
월드클래스플러스
|
산업부·중기부
|
중견기업혁신과·일자리정책과
|
[붙임 3] 강소기업 지원내용
구분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연락처(누리집)
|
취업
지원
|
▪채용지원서비스 제공(테마벌 채용관)
|
▪강소기업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
▪테마별 채용관을 통해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www.work.go.kr)
|
기업
홍보
|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 터즈가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을 누리집에 등재
|
청년워크넷 강소기업
smallGiants)
|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
▪네이버를 통한 인증현황 제공
▪청년워크넷-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한 기업 홍보
|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인증현황 제공
▪청년워크넷-강소기업 선정기업에서 기업정보 제공
|
네이버, 청년워크넷
|
|
재정
금융
우대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
신용보증기금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선정 시 우대
|
▪우선 지원
(최대 10억원, 연리 1.5%)
|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누리집(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
▪KB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
▪강소기업에 한하여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구간별로 10% 추가 할인)
|
KB증권
(www.kbsec.com)
|
|
▪NH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
▪강소기업에 한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할인
|
NH투자증권
(www.nhqv.com)
|
||
▪현대차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
▪강소기업에 한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할인
|
현대차증권
(www.hmsec.com)
|
||
선정
선발
우대
|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
일학습병행 블로그
/run-learn)
|
▪중소기업청년
직무체험프로그램
기업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체험기업 사전 발굴
누리집(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www.work.go.kr/exper)i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
▪가점(5점)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선정 시 우대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누리집(고용보험)
(www.ei.go.kr)
|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가중치 부여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1천만원 추가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누리집
|
|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
▪우선 참여
|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
|
|
세무조사
제외
우대
|
▪정기세무조사 제외사업장(일자리창출우수기업) 선정시 우대
|
▪고용비율 계산시 강소기업은
가중치(2배)부여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국세청 누리집(지원내용)
국세청 홈택스(신청)
www.hometax.go.kr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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