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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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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융자 > 운전
경영 > 시설/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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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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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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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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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원부자재 구입비용,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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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 ②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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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22년 1분기 기준 연 2.33%
- '22. 1. 10. 기준금리 변동으로 대출실행 시 실제 적용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대출기간 : 22년 1분기 기준 연 2.72% (변동금리)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ㅇ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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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
ㆍ 개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ㆍ 법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및 센터 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ㆍ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현장접수 및 센터 대면약정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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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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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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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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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신청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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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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