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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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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융자 > 운전
경영 > 시설/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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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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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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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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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ㆍ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의 소상공인
☞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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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지자체에서 관리처분계획 고시한,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구역(이하 도시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1-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ㆍ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ㆍ ‘[붙임2] 업종구분 방법’, ‘[붙임3] 소상공인 융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⑤ 신청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점수*가 645점 이상일 것 (점수 확인 불가 업체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스코어) 적용
⑥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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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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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ㆍ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및 센터 방문 대면약정
ㆍ 사전예약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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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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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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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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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신청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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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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