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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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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혼합(단독+공동)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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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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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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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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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 고도화 및 국내 미유입 가축질병 바이러스에 대한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 등 국제 공동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발성과 현장보급기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ㆍ공립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기관 및 단체
☞ 정부연구개발비 600백만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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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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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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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내역사업
내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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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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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성과 현장보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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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된 연구성과의 효능평가 등 검증을 통해 단기에 문제점 보완․개선사항 도출 및 현장보급․적용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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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신변종 바이러스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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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착 질병 및 국내 유입 우려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바이러스 특성 규명 등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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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11,017백만 원 이내
내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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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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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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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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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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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성과 현장 보급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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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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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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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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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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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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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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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원대상
- 지정공모과제 : 2개 과제
내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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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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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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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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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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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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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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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성과 현장 보급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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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유방염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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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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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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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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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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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콕시듐제에 대한 내성 조사 및 국산 콕시듐 백신 시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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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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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700
|
14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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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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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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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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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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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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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6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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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관련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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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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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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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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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혁신실 농생명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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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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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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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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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3, 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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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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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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