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공동기술개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기타 > 동반성장
|
신청기간
|
2022-03-07 ~ 2022-03-31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낙후 중소기업 밀집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플랫폼 조성을 위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 조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역자치단체-민간 컨소시엄
☞ '22년 국비 160백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 컨소시엄 (필수)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광역지자체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지역이 기초지자체 단위인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예산 분담(조성비 및 운영비 등) 필수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앵커(민간)기업의 투자** 가능 지역
- 「중소기업진흥법」제62조의23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국토계획법」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단, 농공단지는 지원대상에 포함)
** 앵커기업의 투자 : 지역 내로 본사 이전, 지사(공장 포함) 설치, 지역기업과의 상생형 협업공간 조성, 스마트플랫폼 민관 공동 조성 등 유형의 투자를 모두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 : ‘22년 160백만원 (사전컨설팅 비용)
ㅇ 지원규모 : 4개 지역 (1개 지역당 40백만원 내외 지원)
ㅇ 지원내용 :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유롭게 계획을 마련하되,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 내 그린 스마트화 관련 사항 중점 추진
- (스마트 공동시설) IOT, AI 등을 활용한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Post-코로나 대비 비대면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친환경 인프라)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친환경소재 등) 인프라 관련 시설 조성 및 시스템 구축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인프라 시설 조성 및 시스템 구축 필수
ㅇ 사업기간 : ’22.5~12월
* 1차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3개월 내외의 사전컨설팅 진행 후,2차 평가를 거쳐 2개소 최종 선정
ㅇ 지원조건 : 국비와 지방비 등 대응자금(현금) 1 : 1 매칭
* 민간 앵커기업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예정지역 내 투자 필수
**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원 확보 필수
ㅇ 연계 지원
① 협동화 사업
- 스마트혁신지구 내 기업들의 공동 사업 활성화 및 정책사업 연계성 강화를 위해 중진공 협동화* 자금 지원시 우대
* 3개 이상(협동화 실천계획)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 우대사항 :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지역 지자체와 협업하여 협동화실천계획 수립 및 계획 승인 시 우선 선정 (지침 개정)
* (지자체) 토지·공장건축 등 인허가 및 취·등록세 감면 지원
* (중진공) 협동화자금(토지, 건축, 기계설비, 운전자금) 연계를 통하여 고도화 지원
②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스마트혁신지구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단 및 역량평가를 통해 기업 특성별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기업당 50백만원, 탄소경영 컨설팅은 70백만원)
- 우대사항 : 스마트혁신지구 내 기업이 ’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신청할 경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시 가점 부여
* 참여 희망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③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22년 2,230억원)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기업당, 최대)
|
비고
|
기초
|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기초’에 해당
*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0.5억원
|
-총사업비 50% 이내 지원
-스마트화 목표수준 상향없이 동일 수준을 신청하면 0.5억원을 지원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
|
고도화2
|
- 중간2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4억원
|
- 우대사항 :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지 내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73)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055-751-9280)
ㅇ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2년_민관협력_중소벤처_스마트혁신지구_조성사업_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_농림축산식품부 (0) | 2022.02.18 |
---|---|
구조혁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1) | 2022.02.17 |
DX한걸음 프로젝트 시행계획 수정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0) | 2022.02.17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지원사업 모집 공고_금융위원회 (0) | 2022.02.17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_고용노동부 (0) | 2022.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