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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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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국내일반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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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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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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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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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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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ㆍ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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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요건
①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③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ㅇ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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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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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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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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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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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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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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