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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지원사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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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시설/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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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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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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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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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정부의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정책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후 기업에게 재임대하여 계속 영업 및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보유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 기업의 자산 매입 후 기업에 재임대하여 계속 영업 및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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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재무적 곤경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업, 회생기업 등)
② 고용 효과와 전ㆍ후방산업 효과가 큰 제조업 등 영위 기업
③ 매각 후 재임대 및 재매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 인수제한 부동산 : 법률상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 및 기계ㆍ기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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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프로그램 참여시 장점
- 사업기반 유지 가능 : 재임대계약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계속적인 사업기반 유지 가능
- 기업 신용도 제고
ㆍ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신용도 향상
ㆍ 금융이자비용 감소
- 사후지원 제공 : 공사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컨설팅 및 금융 지원 가능
- 매각절차의 공정성
ㆍ 공정한 자산가치 평가방법 적용
ㆍ 외부 전문가의 가격결정
ㅇ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과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치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인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5년이며,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요율 : 캠코 조달금리,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 3년 고정 이후 매년 재산정
- 우선매수권 : 매각 후 1년 이후*부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자산 재매입 가능하며 재매입 시 취득세 면제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매각 후 5년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ㅇ 추진절차 : 자산인수의 기본절차는 ① 자산인수 신청, ② 인수타당성 검토 ③ 가격 결정 ④ 계약 체결 등 4단계로 구분
1단계 :
자산인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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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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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인수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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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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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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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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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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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업 직접신청
ㆍ금융회사등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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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면검토
ㆍ자산 실사 및 분석
ㆍ후보기업선정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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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정평가/가치평가/경영정상화 평가
ㆍ자산인수심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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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내부의사결정
ㆍ계약체결 및 인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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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기업(www.oncorp.or.kr)
ㅇ 신청 서류 : 최근 4개년 감사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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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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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자산인수처 기업자산인수팀(051-794-3825, 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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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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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지원사업 모집 공고.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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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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