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위해 특구 사업화에 1,368억원 투자
2022.0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위해 특구 사업화에 1,368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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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분야 지원, 실증특례 본격화를 통해 연구개발특구를 혁신 대규모 협력지구(메가클러스터)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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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이하 ‘특구재단’)은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8(화)에 통합공고 한다고 밝혔다.
ㅇ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공공기술 이전(출자)–기술사업화–기술창업 및 성장 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여 특구 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전년도 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225개 설립, 기술창업 기업 236개 설립, 1,867명의 신규고용 창출(`21.12월말 기준) 등의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
□ 금년에는 1,368억원을 투입하여 케이-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산업 분야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강소특구 맞춤형 특화육성,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구개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ㅇ 새싹기업에서 국제 강소기업으로 육성 위한 ‘케이-선도 연구소기업’ 사업(프로젝트)을 본격화하여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형 사업화 자금 지원(3년간, 15억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ㅇ 그리고, 인공지능(AI),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전략기술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특구 내 기업에게 기술이전하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사업화과제(R&BD) 지원시 가점부여 등을 통한 우대지원으로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연구 중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작년에 도입하였고, 올해는 10건 이상의 실증특례를 신규 지정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과제(과제당 4억)도 연계 지원하여 특구기업의 실증특례 지원을 한층 강화해 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공공기술을 연결해주고, 아이디어에 기반한 시제품 제작에서 기술사업화까지 기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특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 한편, 통합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 누리집(www.innopol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붙임 :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주요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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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주요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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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ㅇ (목적) 공공기술의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의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으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과 창출
ㅇ (`22년 예산) 136,839백만원(‘21년 141,869백만원 , 전년대비 3.5% 감)
2. 2021년 주요성과
ㅇ (기술사업화 성과) 시장중심 우수 공공기술을 수요기업에 이전하여 제품화 및 기술고도화 등으로 사업화 성과 창출
* 기술이전 503건, 기술사업화 과제 297건(671억원) 지원으로 매출 1,967억원, 신규채용 1,867명 달성
ㅇ (창업 전방위 지원) ‘아이디어 발굴 - 검증 – 자문(멘토링) - 투자유치’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특구의 기술창업을 활성화
* 이노폴리스캠퍼스(27개), 액셀러레이터(19개) 운영 → 기술창업 236건 달성
** 기업 성장지원 및 전문액셀러레이터 운영을 통한 1,211억원 투자연계 달성
ㅇ (연구소기업 성장)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및 설립 5년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연구소기업을 ’케이-선도 연구소기업‘(시범추진)으로 지정**하여 육성 체계화
* 19년 891개(신설 187개) → ’20년 1,108개(신설 217개) → ’21년 1,333개(신설 225개)
** `21년 3건 지정(R&BD 과제 3건(1,500백만원) 지원)
ㅇ (강소특구 육성 체계화) 기업설명회(IR) 경진대회, 연차평가*, 특구 간 연계 지원 등 체계적인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신규 도입
* 강소특구 성과전반 평가 및 결과환류를 위한 연차평가 기본계획 수립(`21.12월)
ㅇ (실증특례 제도 도입) 「특구법」 및 시행령 개정(`21.3월)을 통해 연구개발 → 기술사업화 전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 및 5건 지정
* 신기술 실증시, 관련 규제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
ㅇ (세계 진출) 글로벌 벤처육성(액셀러레이팅) 및 마케팅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특구 기업의 세계 진출 및 해외투자 유치 성과 창출
* 총 62개 국제 유망 기업을 선별,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계약 782만불 성과 창출
3. 2022년 추진계획
◈ 연구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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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주기 지원강화)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위한 ‘케이-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및 연구소기업 초기지원 강화
* 연매출 20억원 이상 + 세계 최고 기술‧제품 1개 이상 보유한 기업 → ’22년 5개 이상 발굴
ㅇ (초기지원 강화) 연구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제작 및 기술 검증을 위한 씨앗자금 확대지원(기존 0.5억원→1억원)
< 성장단계별 연구소기업 지원체계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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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자금(Pre-R&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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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자금(R&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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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자금
(K-선도 연구소기업, Post R&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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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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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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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3~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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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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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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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구현, BM 고도화 및 실증 테스트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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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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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 등을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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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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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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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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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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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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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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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억원(연 3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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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억원(연 5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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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탄소중립・디지털 등), 신산업분야 집중 지원으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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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기술 발굴 연계) 신기술, 신산업 분야 기술 중점 발굴하여 수요기업에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토대 마련
* 탄소중립, 미래산업분야((D.N.A) Data, Network, AI) 등 신산업 관련기술 50% 이상(116개) 발굴
** 국가필수전략기술 : 인공지능,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소 등 경제・국가안보, 미래혁신 관점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할 10개 기술군(`21.1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ㅇ (신산업육성 기술사업화(R&BD)지원) 탄소중립, 디지털 뉴딜 등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R&BD) 과제 우대지원(가점 3~5점 내외) 추진
◈ 맞춤형 특화 육성으로 강소특구 성과 창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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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 맞춤형 육성)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21.8.)에 따른 예산규모를 반영, 안정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육성 추진
* (1년차, 60억원) 전담조직 구성, 지역 네트워크, 기업 현황 조사·분석 등 육성 기반구축, (2년차, 40억원) 지역 특화에 힘이 되는 앵커기업을 선별하고, 자율 프로그램(시제품 지원 등) 확대, (3년차, 20억원) 고밀도 지역 특화(연구소기업 R&BD 등)에 집중하면서 강도 높은 특구 간 연결
ㅇ (지역 맞춤형 육성) 강소특구 육성 ‘사업 기획-실행-평가·환류’ 전과정에 지역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여 지역 주도의 강소특구 육성 실현
- (기획·실행) 지역의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지역이 직접 사업 기획부터 실행 검증까지 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지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구별 시행계획을 심의하여 지역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술핵심기관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사업 실행 근거를 마련
- (평가·환류) 지역 자체로 실시하는 연차평가를 통해, 지역 스스로의 점검 기능을 강화한 강소특구 성과 환류 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연구개발특구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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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연계 강화) 지역 주도로 주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혁신자원(기술‧인력‧장비)과 연계하여 기술사업화(R&BD)를 통한 해결 추진
* 지역현안해결형 R&BD사업을 (기존) 특구수요에 기반하여 혁신주체가 기획 및 지역산업 육성 아이템을 발굴하고 해결 → (변경) ‘산업’→ 지역의 ‘사회현안’ 으로 발굴범위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연계를 확산(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과 연계)
ㅇ (협업 플랫폼 구축)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혁신기관과 산·학·연이 미래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협업과제 기획 및 추진
* 1개 지역 선정하여 지역 내 `연구개발–사업화–창업–투자‘가 연계된 협업과제 수행을 지원 (’22년 국비 82.5억원, 국비:지방비 3:1 매칭)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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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특례 지정 확대) 기술찾기 플랫폼(BM제작 등), 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등 특구사업 전주기에 규제예측·자문(컨설팅)을 도입하여 규제 사전발굴 기능 강화
* `21년 5건(방사선을 이용한 백신개발 등) 지정 → `22년 누적 15건 이상 지정 추진
ㅇ (실증특례 R&D 신규 추진) 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연구기관·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 기술사업화(R&D)과제 연계 지원
* 시제품 제작, 실험ㆍ임상, 국내외 시험분석ㆍ인증 등 실증 연구개발(과제당 4억원, 5개 과제 내외)
◈ 지속적 제도혁신을 통한 기업성장 환경 최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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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도정비) 특구내 기업의 창업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특구법・특구사업 운영관리 지침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정하여 기업 성장환경 최적화 추진
- (사전제한완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액은 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자본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
- (인건비 지원 확대) 디지털뉴딜 관련 사업* 등 인력투입 비중이 높고, 기존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완화** 적용
*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설계부문 등의 신산업 분야로 인력비중이 높고 기존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운영지침 개정(`21.10)(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초과 계상 가능)
4. 2022년 세부사업 별 예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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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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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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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연구성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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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성과의 조기사업화를 위한 우수기술에 대한 발굴과 기술수요자-공급자 간 연계 강화 및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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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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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창업 ·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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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템검증부터 자금 연계까지 지원하여 창업(연구소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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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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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특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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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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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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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혁신밸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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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현안해결 및 미래성장을 위한 R&D기획‧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주체 연계‧협력 및 공공인프라 확산으로 균형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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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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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연구개발 지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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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여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22년 신규)
|
2,000
|
• 기획‧평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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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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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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