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구축 등 규제해소 앞장 선 우수 지자체 선정
2022.02.07 행정안전부
전국 최초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구축 등 규제해소 앞장 선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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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2021년 4분기 규제해소 등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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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결, 소상공인 애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선정하여 매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21년 제출/선정 : 1,951건/199건
□ 2021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를 통한 농업 인력난 해결, 지자체간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을 통한 상호간 안정적인 물공급 해결 등 지역주민들이 그 효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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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우수사례(‘21년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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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울산 본청)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전국 최초’ 구축 운영으로 “한번에 OK“
②(대전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 개선 3개소 추가 지정
③(강원 본청)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추진으로 농업 인력난 해결
④(전북 정읍)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⑤(경남 고성군) 행정경계를 초월한 물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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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울산광역시는 각 기관별로 분산․제공되는 전국 부동산정보(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토지이용계획 등)를 울산광역시 누리집 ‘부동산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5개 기관에서 각각 조회를 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 이에 울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각 광역시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울산시 누리집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선진화를 이루었다.
○ 그 결과, 시민들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세금/재정–부동산종합정보)에서 온라인으로 각종 부동산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전광역시 동구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3개소 추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대전광역시 동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의 점포수 인정 관련 관계부처 승인 획득,「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21.3.8.)제정, 상가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 이에 골목형상점가 3개를 추가 지정하였고, 해당 상점가는 각종 환경개선 사업 및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 강원도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법무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건의 후 적극 대응 해결하여 2021년 6월말 기준, 총 314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채용되어 강원도 농가 일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무부의 사전요건 강화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유관부처인 농식품부, 법무부에 입국요건 완화(귀국보증서 완화, 농가 자가격리 등)를 지속 건의하였고, 도 자체적으로도 추경예산확보, 숙소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격리시설을 마련하였다.
○ 결국,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한 소통과 협조로 입국요건 완화* 등을 통해 농업인력난을 해결하여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 송출국 귀국보증서 → (송출국)지자체 귀국보증 대체 등
□ 전라북도 정읍시는 2인 이상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 추진 및 담당자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개인 소유권 획득에 기여했다.
○ 공유토지 취득 당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토지 개발 및 인․인허가, 재산권 행사시 소유자 전원 동의 또는 공유토지 분할 불가 등의 불편함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다.
○ 이에, 전라북도 정읍시는 공유토지 소유유형 및 실제 점유현황 등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해관계자 면담, 현장방문,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지분에 따라 토지분할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하였다.
□ 경상남도 고성군은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관내 물 여유량이 발생하여도 타 지자체와 공유가 어려웠으나, 「고성군-사천시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서」체결(’20.9.) 및 시설 개선으로 2021년 6월부터 고성군-사천시 연접지역은 행정경계를 초월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 수도공급량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장기물사용 협약에 따라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 지자체에 따라 수돗물 체류시간 증대로 관리비용 증대 또는 추가적인 물공급을 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 고성군은 효율적인 여유량 공유를 위해 연접지역(고성군-사천시)간 실무자 기술검토 및 공동이용 협약 체결로 시설개선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20.12.~’21.5.) 지자체 간 상생협력으로 안정적인 물공급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및 최근의 오미크론 유행으로 힘든 시기지만 그간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노력이 주민들의 생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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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우수사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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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전국 최초’구축“한번에 OK”(울산 본청)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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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 분야의 복지급여 지급기준,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 부동산 평가 등 다양하게 활용되나 각종 기관별로 여러 사이트를 통해 분산 제공되고 있어 행정기관조차도 한 번에 자료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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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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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는 각기관별 제공자료와 울산 누리집 연계 가능여부 사전검토(‘20.8.) 후, 자료보유 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광역시도 등 직접 방문하여 자료제공 필요성 설명,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냄(‘20.9.~’20.12.)
- 5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 부동산 정보를 단 한번만으로 열람 가능한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시스템」을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세금/재정-전국부동산 종합정보)에 구축(‘20.11.~’20.12.), 범시민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부동산자료(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확인 등) 시범운영 및 시행(‘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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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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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운영중인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한번에 열람가능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의 제공 및 각종 행정업무 활용으로 행정효율성 증가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 개선으로 3개소 추가 지정(대전 동구)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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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점포 밀집지역 번영회 등에서 오래전부터 상점가 등록 신청을 빈번하게 해왔으나, 상점가의 일반적 등록 신청기준에 미달되어 반려 처리된 사례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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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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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일자리경제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등록 관련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질의(‘21. 2. 22.), 물리적 매장공간으로 구분된 창고, 점포도 매장수로 인정 회신
-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21.3.8.)하여 법적근거 마련, 상점 밀집지역 현장조사 실시, 상인회와 10회 이상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한 구역 재설정
- 기존 일반적 상점가 등록 신청기준에 미달되어 등록이 불가 했던 상점가들의 골목형상점가로 3개소 추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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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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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환경 개선사업 및 각종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에 공모가 가능하게 되는 등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의 소외방지 및 편의증대에 기여
③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추진으로 농업 인력난 해결(강원 본청)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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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전요건 강화(‘20.7.)조치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불가 봉착, 타시도 외국인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사건으로 고용노동부 숙소기준 강화 등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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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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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농정과)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귀국보증서 완화 또는 면제, 농가 자가격리)를 중앙부처 건의(‘20.9.7./ ’21.1.22. 농식품부/ 4.6. 법무부), 관할지역내 방역기준에 적합한 임시 격리시설 미확보 지자체 해결 필요
- 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실태조사(1.1.~1.14.) 및 시군 영상회의, 도비 보조사업 지침 변경을 통해 도차원의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시범사업 추진(‘21.5.~’21.12.) 가능
- 지속건의로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송출국 귀국보증서→ (송출국)지자체 귀국보증 대체(결혼이민자 친인척은 보증면제)) 조치(‘21.4.), ’21.6월말 기준 총 314명 입국 성공(우즈벡 193명(양구), 베트남 4명(인제), 우즈벡 92명(홍천), 우즈벡 23명(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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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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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건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성과 및 농가 소득 증대 기대
④ 재산권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전북 정읍)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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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취득 당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여러 사유로 공유토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추후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음을 인지하여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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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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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종합민원과)는 공유토지의 개발, 인·허가시 토지 소유자 전원동의가 필요하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다수, 현황파악을 위해 공유토지 소유유형 및 실제 점유현황 등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20년)
- 소유자 개별면담, 현장 방문, 토지분할 관련 관련법 검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 분할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21.1.~‘21.6.)
* 지적재조사사업 절차 이행 후 2021년 11월 5일 공부정리(분할정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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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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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공유소유 토지 사용과 이용 등의 불편 해소 및 소송, 민원 등의 각종 미래 갈등 해소
⑤ 행정경계를 초월한 물 복지 실현(경남 고성군)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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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내 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도급수조례를 정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장기물사용 협약에 따라 여유량이 발생하여도 타지자체와 공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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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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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은 상수도 공유를 위한 실무자회의 및 기술검토(‘20.3.~9.) 후 고성군-사천시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서 체결(’20.9.)
- 고성군 상리가압장 등 시설개선 및 공급체계 구축(‘20.12.~’21.5.), 상수도 공급시설 개통 및 물공급 개시(‘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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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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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수질사고 대비 비상공급망 구축으로 안정적 물공급 및 유지관리비 절감
첨부파일
220208 (조간) 전국 최초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구축 등 규제해소 앞장 선 우수 지자체 선정(지방규제혁신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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