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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2022.02.04 교육부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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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기본계획 시안(2021.12.29. 발표)에 대한 대학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및 유지충원율 산출 기준 등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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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월 4일(금) 확정·발표했다.
ㅇ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수)에 발표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공청회 및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2022.1.6.~1.20.)하였으며,
ㅇ 이번 2주기 사업에 새롭게 도입된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한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대학 주요의견 및 기본계획 반영사항: 붙임 참고
□ 대학은 교육부와 3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순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기본계획 관련 대학 주요 의견 및 반영내용
【별첨】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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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관련 대학 주요 의견 및 반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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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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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요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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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반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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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충원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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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학과 신설, 대학별 4대 교육여건에 따른 편입학 여석 산정비율 적용 등으로 대학마다 편입학생 선발 조건이 다르므로 재학생 충원율 산정 시 고려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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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14쪽, 29쪽)
◦결손인원 등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 신・증설한 대학과 정원 내 편입학생 선발 대학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 산정 시 별도 보정산식 적용
* 재학생 충원율 관련 고려사항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 신·증설한 대학과 정원 내 편입학생 선발 대학의 경우, 재학생충원율 산정 시 별도 보정산식 적용(기본계획 29쪽 붙임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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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유지충원율 산출 시 초과분 포함 여부
※ (예) 재학생 충원율이 120%인 경우, 100%까지만 산출에 포함하는지, 120%를 모두 포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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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14쪽)
◦재학생 충원율은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충원율 산출 시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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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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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화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해, 지원금 중 선제적 감축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의 배분 기준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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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18쪽)
◦대학별 감축 규모 및 신입생 충원율에 따른 환산정원 산출 방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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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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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상한(15%) 폐지 또는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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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15쪽)
◦인건비 상한 폐지
- 단,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수당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집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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