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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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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2022.02.06 공정거래위원회

벤츠 표시광고법 위반, 202억 과징금 부과
- 2차 디젤게이트 관련 5개사의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마무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코리아’) 및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Mercedes-Benz Aktiengesellschaf)(이하 ‘독일본사’) 등 2개사

(거짓‧과장‧기만 광고)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거짓 표시)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되었다

□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 아우디․FCA(21.9.8. 발표), 닛산․포르쉐(21.10.22. 발표) ☞ [붙임2]

□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1

법 위반 내용

 

가. 행위사실

 

(1)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

 

□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하였다.

 

* 독일본사는 광고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 및 광고문구를 제공하여 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벤츠코리아는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함

 

배출가스 저감성능 광고(예시)

◎ 카탈로그

◎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2) 거짓‧과장의 표시행위

 

□ 벤츠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

 

ㅇ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➊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구현하고, ➋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➌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고 불법이 없었다는 인상을 형성하였다.

 

배출가스 표지판 내용 (예시)

 

 

나. 위법성 판단

 

 표시광고법상 위법성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성 등이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1) 거짓‧과장성 및 기만성

 

□ 벤츠의 디젤승용차❶(이하 본 건 차량)에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환경❷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➌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➍가 설치되어 있다.

 

➊ GLC220d 4Matic, C200d, ML350 BlueTEC 4Matic, ML250 BlueTEC 4Matic,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GLE350d 4Matic, GLE250d 4Matic, GLC250d 4Matic, GLS350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G350d, E350d, E350 BlueTEC 4Matic, CLS350d 4Matic 등 15개(모델명 기준) 차종

 

➋ 외부 온도 20~30℃로 유지, 냉난방장치 가동 중단, 실내의 차대동력계 위에서 정해진 주행모드 및 정해진 속도로 약 1,200초(20분) 동안 총 11km 주행

 

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or),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등을 말하며, 벤츠의 차량에는 EGR과 SCR이 모두 장착되어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1> 참조

 

❹ 엔진배출 질소산화물 누적량(NOx 적산량)을 감지하여, 주행 중 NOx 적산량이 미리 정한 특정값에 도달하면 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소프트웨어. 실제 도로 주행시 25~30분 정도가 경과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여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함

□ 이로 인해, 일상적인 주행환경(예: 엔진시동 후 약 20~30분 경과시점, 실도로주행)에서는 SCR❺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되어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되었다.

 

❺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SCR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주행시간과 관계없이 벤츠의 광고내용과 같이 NOx를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임

 

ㅇ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日 400만건(4,352,406건)이 넘는 것을 고려시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ㅇ 벤츠 측은,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되며,

 

- 더욱이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벤츠는 GLC220d ‘18년식 모델’의 경우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였고, 해당 차량은 NOx 적산량 증가에 따른 요소수 분사기능 저하없이, NOx 배출을 기존 소프트웨어 차량 대비 79%(0.725→0.15g/km) 저감시킴 (광고상의 성능 구현)

 

□ 아울러 이러한 임의설정은 이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❻되는 바,

 

ㅇ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광고도 거짓성이 인정되었다.

 

❻ 피심인들 차량에 임의설정이 적용되었음을 근거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본 건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하였으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의 표시광고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을 개시하였음.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의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붙임3> 참조

 

ㅇ 또한 공정위는 본 건 차량은 인증시험 조건과 같은 특정조건에서만 표시․광고상의 성능이 구현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정보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2) 소비자오인성

 

□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벤츠의 차량이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성능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ㅇ 소비자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ㅇ 특히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이 사실과 다를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

 

(3) 공정거래저해성

 

□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 합리적 선택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ㅇ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ㅇ 특정 차량이 임의설정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여 제작되어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ㅇ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였다.

 

2

적용법조 ․ 조치내용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조치 내용

 

 (시정조치: 벤츠코리아, 독일본사) 향후 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벤츠코리아) 과징금 202억 4백만 원 부과

 

3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 제재를 마무리한 것으로서,

 

* 2015.9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에 배출가스 조작을 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말함. 국내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은 2009~2015년 기간 동안 유로-5 기준 경유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2015.11월 환경부, 2017.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음

 

ㅇ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 ․ 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붙임 1> 배출가스 인증제도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 등

<붙임 2> 1·2차 디젤게이트 요약

<붙임 3>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 조치현황

 

<붙임1> 배출가스 인증제도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 등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제도

 

□ (시험방법) 본 건 차량은 한국과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활용 중인 실내인증시험방법인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모드를 적용함

 

ㅇ 다만, NEDC 모드는 주행패턴이 단순하여 해당 모드를 인지하기 쉽다는 점에서 임의설정*이 용이하다는 단점이 있음

 

* 임의설정이란 자동차제작자가 인증 받은 내용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②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함으로써 ③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④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 되도록 하는 장치(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항)

 

** 2017.10.1.부터 신규 인증되는 차량에는 보다 강화된 국제표준시험방법인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를 적용하고, 2017.9월부터는 실(實)도로 주행시험방법(RDE-LDV: Real Drive Emission–Light Duty Vehicles)도 함께 시행하고 있음

 

□ (NEDC 시험조건) 외부 온도 20~30℃로 유지시키고 냉난방장치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실내의 차대동력계 위에서 시가지주행구간(ECE-15) 4회 반복 후 고속주행구간(EUDC) 1회 운행으로 정해진 주행모드 및 정해진 속도로 약 1,200초(20분) 동안 총 11km의 주행을 하고, km당 평균 배출가스량을 측정함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피심인들의 임의설정 방법

 

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

 

□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ㅇ EGR은 엔진에서 연소된 배출가스의 일부를 연소실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 낮춤으로써 NOx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이며, 주로 유로5 차량에 설치됨

 

 

ㅇ EGR의 작동률을 높이게 되면 NOx 배출량은 줄어들게 되는데, 연비 및 출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따라서, 자동차 제작자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배출가스 시험모드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면서도, 인증모드가 아닌 실제 주행시에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저하시키도록 자동차를 제작할 유인이 존재함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률과 엔진성능 등과의 관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률
높음
낮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적음
많음
입자상물질(PM)
많음
적음
EGR 작동으로 인한 추가 연료소비
많음
적음
연비 및 출력
나쁨
좋음

□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ㅇ SCR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요소수(NH3) 분사하여 NOx를 선택적으로 환원하여 질소(N2)와 물(H2O)로 변환시키는 후처리장치이며, 주로 유로6 차량에 EGR과 함께 설치됨

 

 

나. 벤츠의 임의설정 방법 및 본 건 차량 현황

 

 (SCR 기능저하) 엔진에서 배출되는 누적 NOx 배출량(NOx 적산량)이 미리 설정해 놓은 특정값에 도달하는 시점에 요소수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방식

 

ㅇ NOx적산량은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특정 적산량값을 설정하는 것은 곧 시간을 특정한다는 의미이며, 본 건 차량은 인증시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정해진 적산량에 도달하도록 설정되었음

 

ㅇ 사실상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인증시험시간 동안에는 SC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시험이 끝난 후 어느 시점부터는 SCR의 성능을 저하시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것임

 

ㅇ 이러한 임의설정으로 인해 본 건 차량들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SCR이 정상 작동하지만, 실제 도로주행 시에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함

 

* GLC220d의 경우 실도로 주행 25분만에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평균 59%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EGR 기능저하) 본 건 차량에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낮아 SCR이 작동하지 않는 주행환경*에서도 NOx 저감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배기가스 온도가 375℃ 이하일 경우 EGR의 가동률을 높이는 제어로직이 적용되어 있음

 

* 요소수가 분해되어 NH3가 발생하려면 고온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행초기 배기가스 온도가 낮을 때에는 SCR이 작동하지 않다가 주행시간이 증가하여 온도가 상승해야 작동

 

ㅇ 그런데 본 건 차량 중 C200d의 경우 시동 초기에는 배기가스 온도가 375℃ 미만일 때 EGR의 가동률을 높이도록 설정되지만, 주행시작 후 1,200초(2016년식) 내지는 2,000초(2018년식)가 경과하면 이와 같은 제어로직이 중단되어 EGR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NOx 배출량이 증가함

 

ㅇ C200d의 NEDC 4회 반복주행 시험결과를 보면, 4회차 주행시에는 1회차 주행시보다 EGR 가동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NOx 배출이 허용기준의 약 1.3배 정도 증가함

 

ㅇ 이러한 임의설정은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EGR의 가동률을 높이고, 실도로 주행 조건에

서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임

 

본 건 차량 및 판매현황

 

(단위 : 대,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차명
(인증번호)
판매기간
판매대수
판매금액
시작일
종료일
ML350 BlueTEC 4Matic
12.4.6
15.10.30
2,321
160,569
ML250 BlueTEC 4Matic
12.5.17
15.7.29
266
16,008
S350 BlueTEC L
13.11.25
16.1.29
5,257
534,004
S350 BlueTEC 4Matic L
15.3.23
17.12.19
6,294
667,476
C200d (FMY-MK-14-15)
15.9.16
16.6.24
994
35,076
GLE350d 4Matic
15.11.25
18.11.27
3,473
252,199
GLE250d 4Matic
15.11.25
17.8.10
1,172
73,323
GLC220d 4Matic
15.11.26
18.9.17
3,471
170,702
C200d (GMY-MK-14-2)
16.9.28
18.11.29
169
9,936
GLC250d 4Matic
16.3.31
18.5.9
2,299
82,971
GLS350d 4Matic
16.10.19
18.8.31
792
75,130
GLE350d 4Matic Coupe
16.10.19
18.8.31
3,366
270,452
G350
17.2.22
17.10.23
221
25,036
E350 BlueTEC 4Matic
14.12.18
16.10.31
974
64,738
CLS350d 4Matic
16.1.7
17.4.27
557
40,659
E350d
17.3.22
18.8.16
756
47,310
합계
32,382
2,525,589

 

※ 대기환경보전법과 표시광고법의 위반 기준이 달라 환경부 발표 자료상의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임2> 1·2차 디젤게이트 요약

피심인명
행위사실(표시/광고)
임의설정
공정위 조치
(발표일 기준)
(1차 디젤게이트)
1
아우디폭스
바겐코리아
폭스바겐AG
아우디AG
2007.12~2015.11.기간 자동차 본닛 내부 “배출가스 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 표시
사건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는 NEDC 기본조건을 인식하여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유로5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작동률을 높게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EGR이 중단 또는 작동률을 낮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2016.12월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373억)
고발

⇒ 대법원 승소 (19.10.17)
2008.5~2015.12. 기간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에 유로5기준을 충족, 친환경성 광고
2
닛산
한국닛산
2015.11.~2016.6.기간 캐시카이 디젤승용차의 차량부착스티커, 누리집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표시
일반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 이상인 경우에 EGR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임의설정
2019.1월
시정명령
과징금(9억)
고발
Q50 차종 차량부착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 등에 연비가 14.6km/l임에도 15.1lm/l로 표시‧광고
(2차 디젤게이트)
3
아우디폭스
바겐코리아
폭스바겐AG
아우디AG
2011.9~2018.1.기간 본닛 내부 “배출가스 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 표시
① (이중변속기 제어)
조향장치(운전대) 회전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하고 EGR의 가동률을 저하(유로5기준 차량)

② (EGR 기능저하)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EGR의 가동률을 높이고, 실도로 주행조건에서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유로6 차량)

③ (요소수 분사량 제어)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주행환경(예;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km/h 이상의 속도로 1000km 이상 주행)에서는 일시적으로 요소수 분사량을 저감하는 방식(유로6차량)
2021.9월
시정명령
과징금(AVK 8억31백만원)
<아우디매거진> 등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AdBlue)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 광고(유로5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기준을 이미 만족한 것처럼 광고)
4
FCA*
이탈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舊 FCA코리아)
*Fiat+Chrysler
2015.3.~2018.11.기간 자동차 본닛 내부 “배출가스 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 표시
(EGR 기능저하)
엔진시동후 약 23분이 경과된 시점(인증조건인 “1회” 시험시간 직후)부터 EGR 가동율을 저하시키거나, 일부 중단시키는 방식(유로6기준 차량)
-EGR이 작동되는 NEDC 1회 주행시에서는 배출허용기준에 근접하는 NOx를 배출하였지만 시험 회차가 거듭될수록 배출량이 증가하여 4회차에서는 실내인증 기준의 8배에 달하는 NOx가 배출됨
2021.9월
시정명령
과징금(구FCA코리아
2억31백만원)
5
닛산
한국닛산
2014.11.~2015.11.기간 자동차 본닛 내부 “배출가스 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 표시
(EGR 기능 저하)
차량의 흡기온도가 35℃ 이상에 도달한 경우, EGR 가동률을 중단시키는 방식(유로5기준 차량)
-EGR이 작동되는 NEDC 1회 주행시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NOx를 배출하였지만, 시험 회차가 거듭될수록 배출량이 증가하여 4회차에서는 실내 인증기준의 5.2~10.64배에 달하는 NOx가 배출
2021.10월
시정명령
과징금(한국닛산 1억73백만원)
6
포르쉐AG
포르쉐
코리아
2014.5~2017.12.기간 자동차 본닛 내부 “배출가스 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표시
① (EGR 기능저하)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EGR의 가동률을 높이고, 실도로 주행조건에서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유로5, 유로6기준 차량)

② (요소수 분사량 제어)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주행환경(예;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km/h 이상의 속도로 1000km 이상 주행)에서는 일시적으로 요소수 분사량을 저감하는 방식(유로6 차량)
2021.10월 시정명령
7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AG
2012.4-2018.11. 기간 16개 차종 배출가스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표시
① (SCR 요소수 분사량 제어)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하거나, ② (EGR기능 저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4배 이상 증가
2022.2월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202억)
2013.8~2016.12. 기간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에 “질소산화물 최소치인 90%까지 줄였습니다.” 등 광고

<붙임3>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 조치현황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처분 내역

(단위 : 백만 원)

처분명
처분청
처분일
금액
사유
관련규정
결함시정
명령
환경부
장관
20.5.7
-
임의설정
(수시검사불합격)
대기법
제50조제7항
과징금
부과
환경부
장관
20.7.29
64,234
임의설정
(거짓ㆍ부정한 방법에 따른 인증)
대기법
제56조제1항
제2호
인증취소
국립환경
과학원장
20.7.31
-
대기법
제5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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