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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OTT특화) 사업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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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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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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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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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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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제작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OTT 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 방송영상독립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작품당 최대 120백만원 ~ 400백만원 지원(조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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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 방송영상독립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 필수
※ 방송법 제2조 3항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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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2. 12. 31.
ㅇ 지원내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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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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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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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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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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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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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방송영상독립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 필수
※ 방송법 제2조 3항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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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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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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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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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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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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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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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작(5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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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당 최대 1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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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당 최대 400백만원
(총 40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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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작 이상(총 10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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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당 최대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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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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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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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일 ~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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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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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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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관련 제반 비용 ※ 세부 항목 사업 신청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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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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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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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국고 지원금+사업자 부담금)
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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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금의 100% 이상
자부담 의무
(40% 이상은 반드시 현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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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0.5억 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자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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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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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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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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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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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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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작
제출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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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전편
- 포맷 바이블(국문), 영문 트레일러
|
- 프로그램 전편
- 포맷 바이블(국문), 영문 트레일러
※ 협약기간 내 미방영 시 : 200분 분량(4화
내외) 제출 후 방영완료 시 전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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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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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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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사업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준희 주임(061-900-6338, junee@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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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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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OTT특화) 사업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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