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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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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국내일반인력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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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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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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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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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의 식품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직업탐색 및 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분야 진출기반 마련으로 청년 일자리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 시 인건비 및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식품ㆍ외식기업
☞ 인건비 1인당 95만원, 최대 3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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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식품ㆍ외식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기업
* 청년 : 만 34세 이하
** 참여제한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 식품제조ㆍ가공, 단체급식, 외식체인, 식품서비스 등 식품산업관련 기업
* ①식품제조ㆍ가공(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필수) ②농식품 유통(도소매, 수출업체, 단체급식 식자재 업체 등) ③외식프랜차이즈(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 등록 기업), ④식품서비스(농식품 구독서비스 제공기업 등)
- 인턴 채용인원의 5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예정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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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30명
ㅇ 지원기간 : 2022.1.∼11.30.
ㅇ 지원내용 : 1인당 95만원/월(최대3개월) 지원 및 기업 여건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급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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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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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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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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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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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 비용지원
- `21년 채용 인원수×95만원×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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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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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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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수비용 5만원/1개월 추가(1인당)
- `21년 채용인원수×(95만원+5만원)×최대 3개월
<대상기업>
①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도입한 기업
* 제출서류 :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 발급방법 : 기업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취업규칙 등 확인 후 확인서 발급
② 본사가 수도권 외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비수도권 소재 기업
③ (전년사업 참여기업 대상) 전년 채용자를 사업 참여일 기준 고용유지하고 있는 기업
* 4대보험 가입내역 등 aT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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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인턴 대상 식품위생교육 제공으로 식품산업 진출 사회 초년생 대상 기초소양 능력 제고
- (패널티 부여) 사업승인 후 인턴채용계획 변경 보고 없이 `22년 내 청년을 미채용한 기업은 차년도 사업 참여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 FIS 홈페이지(www.atfis.or.kr)
ㅇ 신청 서류 : 4대 보험 및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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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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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지원부(061-931-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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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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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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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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