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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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사업화지원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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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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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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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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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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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창업 후 7년이내)
* 비대면 창업아이템 기준 :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거나, 사람간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
** 비대면 관련 창업아이템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비대면 서비스/제품 여부, 분야별 유망성 등 비대면 관련성을 평가
< '22년 비대면 분야별 협업부처 및 세부 분야 >
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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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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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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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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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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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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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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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대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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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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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생활·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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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해운·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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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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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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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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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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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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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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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디지털 혁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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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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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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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융합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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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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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에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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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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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비대면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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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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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생활·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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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온라인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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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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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기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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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인공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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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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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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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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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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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혁신 창업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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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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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스마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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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개 비대면 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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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 분야 : 기타 특정할 수 없는 비대면 분야의 혁신 창업 아이템
ㅇ 신청자격 : 아래 ‘①’또는‘②’에 해당 되는 자(기업)
①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까지(’22.1.27.)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2.1.27.)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ㆍ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ㆍ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② (7년이내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 : 300개사 내외
- 세부 분야별 선발 규모는 기본 선발규모(18개~23개)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 지원 수요가 많은 세부 분야에 추가배정(총 38개사)
5대 핵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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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세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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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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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 메타버스 분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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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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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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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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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대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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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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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선발규모
추가 배정
(분야별 최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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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우대
|
②의료기기
|
18
|
평가점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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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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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디지털 혁신교육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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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에듀테크
|
23
|
평가점수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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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생활·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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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온라인 농·식품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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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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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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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 규모의 20% 이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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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스마트도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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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 규모의 20% 이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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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해운·수산
|
18
|
-
|
||
⑨친환경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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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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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융합 미디어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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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우대 및 최종 선정 규모의 50% 이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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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비대면 스포츠
|
20
|
평가점수 우대
|
||
❺ 기반기술
|
⑫인공지능 등
|
20
|
평가점수 우대
|
|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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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혁신창업 아이템
|
20
|
평가점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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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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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개사
|
38개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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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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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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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기간 : 9개월 (’22.5월 ~ ’23.1월 예정)
ㅇ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인증, 기술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관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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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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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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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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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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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시스템(K-Startup 홈페이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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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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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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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분야별 주관기관 문의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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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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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협업부처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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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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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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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대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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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2-2095-1738, 1716
|
②의료기기
|
식약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02-860-4431, 4432
|
|
교육
|
③디지털 혁신교육
|
교육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053-714-0306, 0316, 0358
|
④에듀테크
|
산업부
|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02-557-7601(301), 02-557-7601(305)
|
|
생활·소비
|
⑤온라인 농·식품
|
농식품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063-919-1414, 1418
|
⑥물류
|
국토부
|
한국통합물류협회
|
070-7090-6649, 6656
|
|
⑦스마트도시
|
국토부
|
스마트도시협회
|
02-3667-3114
|
|
⑧해운·수산
|
해수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02-3460-0371, 0374
|
|
⑨친환경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협회
|
02-2088-5359, 02-6933-9226
|
|
콘텐츠
|
⑩융합 미디어
|
과기정통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061-350-1426~7, 1397
|
⑪비대면 스포츠
|
문체부
|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
070-4209-1555, 070-7721-7068
|
|
기반기술
|
⑫인공지능 등
|
특허청
|
한국특허정보원
|
02-6915-1417, 1556
|
유레카
|
⑬비대면 혁신창업 아이템
|
중기부
|
인천테크노파크
|
032-858-9541,
032-858-9547,
032-228-1204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2년_비대면_스타트업_육성사업_창업기업_모집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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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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