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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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시설/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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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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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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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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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합니다.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
☞ 업체당 500만원 선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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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①소상공인ㆍ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②’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ㆍ소기업 요건에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② (방역조치) 단계적 일상회복(’21.11.1~12.5) 중단 후 ’21.1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2.2월 이후 ’22년 1분기 250만원 선지급 신청 가능(2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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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 (’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ㅇ 지원방식 :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없이 55만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원)에서 차감
* 이의신청 등으로 ’21.4분기보다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ㅇ 신청절차ㆍ시기 : ①신청・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접수) 신청 당일 소진공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1.19일(수)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 (신청분산)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일(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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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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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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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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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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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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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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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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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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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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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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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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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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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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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출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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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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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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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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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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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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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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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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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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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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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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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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