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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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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혼합(단독+공동)
기타 >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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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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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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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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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
☞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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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ㆍ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 보유(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협업기관-컨소시엄) 공공·민간기관 (비영리단체)
ㆍ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역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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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구축비용 지원 :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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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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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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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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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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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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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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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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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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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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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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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소기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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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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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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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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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 지원 : 주관기관이 타 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면,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ㅇ 사업기간 : 최대 9개월(협약기간 협의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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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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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사업 총괄안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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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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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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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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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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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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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수립·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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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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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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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보급확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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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문의
(주관기관 모집/선정 도입기업 신청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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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3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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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업기관 안내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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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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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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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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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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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혁신성장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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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모집 및 대중소협력기금 출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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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68-8716, 02-368-8745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기술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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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참여 협업기관
|
02-6050-3852
|
|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품질기술지원팀
|
02-3271-2988
|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
02-2124-4313
|
||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2-724-1266
|
||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팩토리센터
|
02-6240-4873
|
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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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상생형_주관기관_모집_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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