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19.
반응형

2022년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공동기술개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
2022-01-31 ~ 2022-02-07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소부장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부장 혁신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ㆍ인프라ㆍ인력을 보유한 운영기관(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 기획 및 전략협력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1단계R&D 공동기획, 2단계 전략협력 R&D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운영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참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 본 공고는 1단계 참여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에 대한 공고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참여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범위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기타 자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참여기업의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2 ~’24년, 57억원 지원

- (1단계, R&D 공동기획)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부장 기술개발 기획(1.5개월, 과제당 15백만원, 10개 과제)

- (2단계, 전략협력 R&D) 1단계 R&D 공동기획 과제 중 기술성, 사업성 등이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전략협력 R&D 지원(2년, 과제당 8억원 이내, 7개 과제)

단계
수행기관
지원내용
지원과제 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1단계)R&D 공동기획
운영기관-참여기업
1.5개월, 15백만원
10개 내외
80%
주관-공동
연구개발비 분할(5:5 권고)
(2단계)전략협력 R&D
운영기관-참여기업
2년, 8억원 이내
7개 내외
(운영기관)100% 이내
(참여기업)80%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ㅇ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산학연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4-300-0675
운영기관
한국과학기술원
RFP 상세내용 및 1단계 R&D
공동 기획 신청
042-350-6425, 6426
kaistilp@kaist.ac.kr
한국전자기술연구원
031-789-7636, 7638
sundo@keti.re.kr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_소부장_전략협력_기술개발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