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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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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공동기술개발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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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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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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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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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 및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관련 기업
☞ 최대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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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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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ㆍ (도입기업)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공급기업) 제조 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 SI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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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조공정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검사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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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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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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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로봇 자동화 시스템 및 연계 주변 설비 제작
*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기존에 도입하여 활용중인 노후로봇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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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정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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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공정 설계 지원
* 제조 공정을 고려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선정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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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자동화 시스템 안전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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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안전 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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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60개사 내외)
ㆍ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10개사 이상 선정
* 도입기업에서 활용중인 내용연수 10년 이상인 노후로봇 교체 지원 가능
ㆍ 스마트공장 중간1 수준 이상으로 구축한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평가시 우대(서면심사 면제, 현장평가는 확인으로 대체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1번가(1st.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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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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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053-21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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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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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_로봇활용 제조혁신_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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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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