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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2년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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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모집 공고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제도 > 인증
신청기간
2022-01-12 ~ 2022-02-09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해외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 대출금리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20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e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 단, 혁신형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200개사

 

ㅇ 지정기간 : 선정일 ∼ 2025.12.31.

 

ㅇ 지정기업 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사 업 명
사 업 설 명
우대사항
수출바우처
디자인개발, 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13종 지원서비스 활용 (연간 최대 1억원)
쿼터제 운영*
자사몰 수출 지원
자사몰쇼핑몰 리뉴얼, 재고관리 등 IT·물류시스템, 해외 소비자 자사몰 유입 마케팅 등 지원(최대 1억원)
가점 3점
온라인수출기업 풀필먼트 지원
온라인 수출기업의 국내·외 물류거점 이용 및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최대 2,500만원)
가점 3점
대중소동반진출 해외홈쇼핑 지원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홈쇼핑 네트워크를 활용,
해외홈쇼핑 진출 지원
선정우대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12개국 20개소의 수출인큐베이터(BI)를 운영하여 사무공간, 마케팅 등 지원
가점 5점

* 글로벌강소기업은 일정 쿼터 내에서 우선 선정

② 지역 자율지원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 ‘22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旣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
지 원 내 용
지원기관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보험요율 할인, 보증한도 확대, 임직원 교육플랫폼 무상 제공
SGI서울보증
글로벌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글로벌진출기업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무상 지원
신한은행
IBK강소기업 프로그램
금리 감면, 여신한도・외환수수료 우대, 부동산 자문서비스, IBK컨설팅, 환위험관리 컨설팅, 외환동행마케팅 지원
IBK기업은행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 인하, 외환수수료 감면, 보증료 지원, 수출입 법률자문 및 컨설팅 제공
하나은행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종합금융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지원
우리은행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우대서비스 제공, 보증서 담보 전용 대출상품 보증료 지원, 기업경영컨설팅 무상 지원
NH농협은행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특별보증 제공, 보증료 지원 및 수출입금융상품 금리 우대
KB국민은행
정책자금 융자
기업당 최대지원한도 100억원까지 확대(대출잔액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④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사업명
사업설명
우대사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가점 3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매출액 100억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가점 3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 서류 : 지정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722, 055-751-9772)

 

ㅇ 문의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지역혁신기관
문의처
서울
02-2110-6337
서울산업진흥원
02-2222-3803
부산
051-601-5166
부산테크노파크
051-320-3531
대구경북
053-659-2245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96
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44
광주전남
062-360-9194
광주테크노파크
062-602-7227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48
064-753-8757(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76
경기
031-201-694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494
031-259-6493
인천
032-450-1132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16
대전세종
042-865-615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53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46
충남
041-415-0605
충청남도경제진흥원
041-539-4557
울산
052-210-0063
울산경제진흥원
052-283-7132
강원
033-260-1675
강원도경제진흥원
033-749-3346
충북
043-230-5388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53
전북
063-210-6485
전북테크노파크
063-219-2133
경남
055-268-2565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465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도_글로벌강소기업_모집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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