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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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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국내일반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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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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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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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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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니어인력의 고용촉진 및 계속고용를 유도하고자 만 60세 이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인건비 1인 최대 3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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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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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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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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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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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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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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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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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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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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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취업
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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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총 9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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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일시급)
※ 입사일로부터 18개월 경과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한 기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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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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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최대 9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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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는 월 급여액 수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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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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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총 3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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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만18~34세)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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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문의(하단의 문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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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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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 대리
- Tel : 042-476-9892, E-mail : jiwon11@kor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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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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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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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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