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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2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_농림축산식품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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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수출 > 해외진출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1-12-09 ~ 2022-01-14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국내 농어업인들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수산물을 수매ㆍ가공ㆍ유통ㆍ수출하는 사업자 등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ㆍ시설),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 : 농수산물을 수매·가공·유통·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 2022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로 사업별 신청자격과 대출조건을 충족한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ㅇ 융자사업 및 규모 (※ 담보대출)

구분
정 책 자 금 명
예산규모
대출기간
금리방식
수출
사업자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398,082
1년
고정/변동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4,800
10년
고정/변동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85,649
1년
고정/변동
식품외식
사업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113,000
1년
고정/변동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10,000
(시설) 10년
(운영) 2년
고정/변동
□ 외식업체육성자금
15,000
(시설) 5년
(운영) 1년
고정/변동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23,800
(시설) 10년
(운영) 2년
고정/변동
유통
사업자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20,000
5년
무이자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8,930
1년
고정/변동
□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12,883
5년
무이자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12,600
1년
고정/변동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7,000
(시설) 5년
(운영) 1년
고정/변동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15,000
1년
고정/변동

* 금리방식 : 사업자가 대출약정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 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6개월 단위임(수산물은 3개월 단위로 변동)

* 정책자금 종류, 대출금리, 예산규모는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현재 농ㆍ어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임 (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

*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며, 대출금액은 신용도·담보 평가 및 국가 재정여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ㆍ 자금지원 → ‘정책자금 종합지원 바로가기’ 클릭 → 자금신청/정산 → 정책자금신청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하단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신청 및 문의처
전화
신청 및 문의처
전화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60~2, 6071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22, 7017, 7009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11~3, 4895
강원지역본부
033-920-1543, 1546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3, 1084
충북지역본부
043-902-9527, 9529
경남지역본부
055-608-5811~2
대전세종지역본부
042-389-5012, 5016, 5020
제주지역본부
064-746-9477, 9479
전북지역본부
061-904-5872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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