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을, 청년과 함께 지역활력 꿈꾼다!
2022.01.04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청년과 함께 지역활력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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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1.5.(수)~2.9.(금)), 3년간 최대 6억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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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 올해부터 다년도 지원 체계로 바뀌면서 3년간 최대 6억원까지 확대 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여 1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에 매년 1개씩 시범 조성되었고, 2021년부터 12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
* 부산 동구,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충북 괴산군, 충남 공주시・청양군, 전북 완주군, 전남 신안군, 경북 상주시・영덕군, 경남 거제시
○ 청년마을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커뮤니티, 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 전통산업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훌륭한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 시키고 있다.
□ 현재까지 15개 지역의 청년마을에서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 2019년 선정되어 3년차에 접어든 충청남도 서천군 ‘삶기술학교’는 한산면의 1500백년 전통의 ‘한산소곡주’와 ‘한산모시’를 청년의 시각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판로(와디즈 펀딩 등)를 개척하고 있다.
○ 지난해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도에는 할머니의 버려진 창고를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안좌중학교 팔금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주섬주섬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 또한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아웃도어아일랜드’는 지역 자연 환경을 활용한 워케이션 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호텔과 MOU 체결, 지역 음식점 쿠폰 발행, 수산유통센터와 밀키트 개발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4년 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취업‧창업을 위한 일거리 탐색, 지역과의 유대감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다년간(3년)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청년마을상생협의회(가칭)’를 시‧도 주관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더불어 지역 이주를 탐색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행복주택, 지역주도형일자리, 창업 지원금 등 지자체 청년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마을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2월4일(금)까지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4월중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1개소 당 2억원씩 지원하고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2년간 매년 2억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해 1월 11일(수/14:00)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는 행안부 유튜브 채널(https://bit.ly/38253ZH)을 통해 생중계된다.
○ 온라인 설명회는 선배 청년마을인 문경 ‘달빛탐사대’의 거점 공간에서 진행되고, 2021년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으로 향하는 청년들도 있다.”며, “청년마을을 통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서 전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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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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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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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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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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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중심이 되어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
○ 청년들에게 사업추진의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
○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유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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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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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
○ (선정대상) 12개소
○ (지원금) 대상지역별 2억원
- 3년간(2022~2024년)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 지원 예정
- 다만, 매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지원금 변경・취소 및 청년마을별 지원금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2. 5월 ~ 11월(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 (시행주체) 청년단체・기업(영리・비영리 또는 컨소시엄 가능, 임의단체 신청 불가)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 (사업내용) 청년의 지역 탐색・정착,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 세부사업 계획서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3년간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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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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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 절차 * 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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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사업 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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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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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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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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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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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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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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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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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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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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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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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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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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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현지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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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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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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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사업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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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은 최종 사업자 선정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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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신청 : 2. 9.(수)까지 공문 접수
○ (청년단체)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으로 공모신청 제출
※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로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
○ (시・군・구) 청년단체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를 공문으로 시・도에 제출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담당부서 명시)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를 공문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
※ 시・군・구에서 제출된 공모신청서는 선별절차를 거치지 말고 전부 제출 요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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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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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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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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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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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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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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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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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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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또는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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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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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 제출서류 일체
자치단체 지원 계획(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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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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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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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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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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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 제출서류 일체
자치단체 지원 계획(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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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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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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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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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구성)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 10명 내외
○ (역할)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심사절차 : 서류심사→현지실사→발표심사
□ 서류심사 : 2월 중
○ (심사방식)심사 평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 (심사항목)사업 실효성, 지자체 지원의지, 지역 연계성 등
※ 〔참고 1〕 청년마을 만들기 심사 평가표 참조
○ (선정규모)최종선정 사업수(12개)의 3배수 이내 선정
※ 최고점・최저점 제외, 평가위원 점수 합산 후 평균
○ (결과공고)서류심사 결과는 시・도로 공문 발송
□ 현지실사 : 3월 중
○ (실사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
○ (실사내용) 공간활용 여건・현황, 사업계획 현실성, 지역주민과의 실제 협력 여부, 해당 지자체의 협력・지원 의지 등
○ (실사인원)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사업담당 및 외부위원 등
□ 발표심사 : 4월 초
○ (발표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
○ (심사방법) PT 발표(10분), 심사위원 질의・응답(20분) 실시
○ (심사항목) 서류심사 항목과 동일
최종사업자 선정・공고 : 4월 중
○ (순위결정) 서류심사+현지실사+발표심사+가점을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일 경우 1) 현지실사 고득점 순, 2) 서류심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결과공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시・도 공문 발송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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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마을 현황(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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