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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2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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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

분류체계
금융 > 융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을 구축을 도모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 3천만원~1억원 이내 지원(자금별 상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의 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1∼2022)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ㆍ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ㆍ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ㆍ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ㆍ 여성가장지원자금

ㆍ 사업전환자금(재창업ㆍ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ㆍ 장애인기업지원자금

ㆍ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ㆍ 청년고용연계자금

ㆍ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ㅇ 지원조건

자금종류
융자조건
성장촉진자금
ㅇ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단, 제조업 제외)
ㅇ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0.4%p
ㅇ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일반자금
ㅇ 지원대상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ㅇ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ㅇ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ㅇ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창업초기자금
ㅇ 지원대상 :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소상공인
ㅇ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0.6%p
ㅇ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여성가장지원자금
ㅇ 지원대상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ㅇ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6%p
ㅇ 대출한도 : 7천만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4분기 1.93%) + 0.5~0.6%p (변동)
ㅇ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사업전환자금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ㅇ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0.2%p
ㅇ 대출한도 : 7천만원
ㅇ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ㅇ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ㅇ 대출금리 : (고정) 연 2.0%
ㅇ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7년 (2년 거치 3년 상환)
위기지역지원자금
ㅇ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ㅇ 대출금리 : (고정) 연 2.0%
ㅇ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ㅇ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ㅇ 해당 위기지역 상세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22.1.1~'22.12.3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20.4.5~'22.4.4),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21.5.29~'23.5.28)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청년고용연계자금
ㅇ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ㅇ 대출금리 : (고정) 연 2.0%
ㅇ 대출한도 : 3천만원 이내
ㅇ 대출기간 : 7년 (2년 거치 3년 상환)
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ㅇ 대출금리 : (고정) 연 2.0%
ㅇ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ㅇ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ㅇ 대출싱행(18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별 신용보증재단(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안내자료.hwp
2022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png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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