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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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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 및 규모 : 3,629백만원, 18,000명 내외

 

ㅇ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ㅇ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go.sbiz.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첨부문서

첨부파일
22년+1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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